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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안정된오이냉국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자녀도 전입신고 괜찮나요?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전입신고 괜찮나요?전세사기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받아 전세금을 치룬 집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주택을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그래서 부모님돈이 여기에 묶여버려서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피해주택을 전세겸 부모님과 계약하고 저도 갈 곳이 없으니 부모님과 같이 전입신고해서 사려는데 괜찮나요?올해말에 분양아파트 준공되면 거기에 저는 입주해야해서 당분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정 안되면 월세로 나가봐야하구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살빠진구관조바퀴달린 컨테이너도 주차장에 못놔두나요?상가를 저희가 통으로 쓰고 있고 옆에 주차장이 한 칸 있는데 공간이 좀 넓어서 차 뒤에 컨테이너를 놔뒀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네요주변에서는 바퀴가 달려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는 주차장에 놔둬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시끄러운대추나무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전출x)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기는 2월말입니다.임대인에게 11월에 만기에 퇴거하겠다 문자드렸고 답변받았습니다. 12월에 전화로 임대인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내어줄수없다 말씀하셔서 12월말에 내용증명보냈습니다.저는 분양받은아파트에 입주를(입주기한 3/24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만기인 2월말일에 반환 해야됩니다.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는 2월말일에 대출금반환이 안되면 연체자로 기록되며 분양아파트 입주시 대출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해주셨습니다.이에 첫번째 방안으로 우선 부모님께 전세자금 대출금만큼만 빌려 우선 전세대출을 갚고 신규분양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을 최대로 받아 당일에 부모님돈은 갚고 남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뤄 이사하려합니다. 보금자리론이 전입신고 의무는 아니여서 2월말일 만기날 짐은 이사 후 전출하지 않을예정이며 몇가지 짐만 기존전세집에 두고 퇴거는 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이때 만기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전출과 퇴거를하지 않았다면 짐은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1)또한 보증금을 추후 돌려받으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려하는데 상환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2)두번째로 방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을 시는 입주아파트의 중도금이자 6% , 전세대출 이자 3.85% , 3/24이후 입주지연이자 9% 가 발생 되며 전세대출 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자 기록발생됩니다.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양쪽의 손해를 줄이기위해 첫번째 방안으로 진행시에 다른 우려되는점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문의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저 도와실수있는 분 계실까요…….?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건축주라는 사람이 납부하라고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납부하는 계좌로 납부를 지속적으류 해왔었는데 건물자체 관리가 안되고 주민공동시설이(엘레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나와서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비 안내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관리할수가 없다고하여지금까지 관리비로 나간 세부내역서 공개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식으로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반딧불135전세 난방관련 분배기 고장 수리비 부담안녕하세요.보일러도 고장나서 이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셨는데요.1주일이 지난 시점에 각방에 온도 조절 장치인 (싱크대아래쪽)분배기 쪽 부품이 고장나서 작은방쪽에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수리를 했어요(비용 9만원).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했더니 소모품이나 자기네는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지빠귀188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기한이도래해서 이사를가게됐는데 세입자가 입주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보증을받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기한도래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수가없어서(집값폭락으로)보증공사에서 현금대위해주고 명도를 진해할거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향후 전.월세도 제가 관여할수없고 경매가되고나면 나머지 부족한 차액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며 만약 발생된 차액변제를 못했을때 법적으로나 신용상(신용불량)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항고소송에서 권리 취득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분양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이서는,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첫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며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으로 보는데 왜 두번째 판례에서는 비슷하기 신청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첫번째 판례는 법률상 신청권은 있기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두번째 판례는 그 신청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법률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서 거부하더라도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이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산양238오피스텔 3개월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오피스텔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 3개월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에는 이런조항이 없지만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도움되는프리지아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됬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지금의 임대인과 2년 기한 전세계약을 1차례 맺었었고 현재 6개월 정도 뒤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추후 계약에 대해 의사를 묻는 카카오톡이 왔고저는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갱신을 원한다고 답을 드렸지만 (묵시적 갱신을 바라며)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5% 내 범위에서 인상하여 계약하길 원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구체적 금액 명시함)이후로는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이전 계약 당시 정해졌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고가급적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고 싶습니다. (현재 집에서 2년 더 살게 될 가능성 높음, 전세가 계속 상승 가능성 높음)1.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됨 -계약금 인상을 동반한 묵시적 갱신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쓴 것) -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재계약 (=기존 계약 리셋)세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가요?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추가 계약금 납입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3. 제가 원하는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이브하면서 금번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4.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게 된다면절차가 계약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 입금 + 전입신고 등의 절차 진행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인상된 금액만 추가 입금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절차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을까요?임대인의 캐릭터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추후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 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유식한돌하르방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작년 12월에 연장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일뒤에 전화로 전세끼고 집을 내놓을건데 안팔리면 저는 나가야 하고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팔거라고 하셨습니다.전세는 2025년 3월까지여서 아직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전세를 끼지않고 집을 보러온다고 합니다.이미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 의사는 무시하고 전세끼지않고 집보러오는게 가능한건가요?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