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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지어새216생애최초로 집샀는데 청약저축 유지해야하나요?생애최초로 대출받아서 8개월전에 아파트구입했습니다.청약저축이 있는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유지하라고해서 유지중인데 계속 유지해야하나요?유지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층간소음으로 인한 월세나 전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건물 통째로 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다세대 임대사업자,세입자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 쪽에서는 충분히 윗집에 주의를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부동산 전세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실제 전세 계약 중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다음 계약자 구해져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고래71라이브오피스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라이브오피스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들어오시는 분이 '사업자'로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불독53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특약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1. 임대인은 본호수에 전세금을 받는동시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당일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본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2.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일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7.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인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8. 임대인은 전세 기간 중 매매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한다.추가로 혹시 잔금일이 주말이면 4번에서 잔금일 익일까지가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일주일까지로 바꾸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인기많은치타본인없는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19년1월31일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인데 저와 와이프와 아이들 전입 후에 계속 계약 연장을 해왔고저는 사정이 있어 24년 상반기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재계약 시점(25년1월31일)이 돌아왔고어제 집주인과 만나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서를 썼는데문득 제 전입이 없는 상황이라이렇게 해도되는지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이집에 전세대출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위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층간소음 위원회는 보통 어디 소속인가요?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외부 업체가 따로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질문2.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질문3.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라마카크77선순위 미상 임차인 권리분석 질문드립니다.선순위 미상 임차인 경매건 문의드립니다채무자(소유자)가 경매 아파트에 실거주 중미상 임차인이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으나 법원 현장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함우연치 않게 해당 임차인이 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확실)해당 집 직접 방문하였을때 채무자 와이프를 만났고 누이가 전입된게 맞고 실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은 쓰지 않았다고 말함우연치 않게 소유자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됨정황상 해당집에 누이가 직접 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가족 인원이 너무 많아 누이까지 살수는 없어보임)어쨋든 그래도 누이가 전입되어 있고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과거에 존재했고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낭패임말소기준권리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이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서 전세권이 소멸됨(질문) 선순위 미상 임차인이 전입 이후 말소기준권리일이 있었고 이후 전세권이 설정된적이 있다면, 선순위 미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다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 못하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보증금 이체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모두 이체되어야 주장 가능한건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말소기준권리일 이전에 작성되고 이후 보증금이 소액씩 분할해서 이체해도 대항력이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고급스러운문어묵시적 갱신 보증금 지급은 언제인가요?2022년 2월19일 계약을 했고 2024년에 1년 연장을 하여 2025년 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근데 제가 2024년 12월 28일에 얘기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빨리 새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이후 새임차인과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새임차인분께서 2월16일에 입주하셔서 저는 2월 14일에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후 계약 해지인데3월 28일에 보증금을 받아도 할 말 없는걸까요?보증금 2월 16일에 받을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