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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특약 문구가 궁금합니다.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벽에 프린터 잉크가 튀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여?이사를 했어요.어제 도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삿짐이 들어왔어요.저도 오늘 입주해서 하루종일 짐을 정리하다가..밤에 프린터 잉크가 벽에 튀었어요..동전만한 크기로.....하하..첫날부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어제 오신 도배업체 분은 부동산에서 알아봐주신거 같았어요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하고 그 업체 어딘가 물어보는 게 좋겠죠?그리고 집주인한테도 말해야힐까요?저 진짜 이런 사고친 적이 처음이라 어째야힐지 모르겠네요ㅠㅠ행동지침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여.상가 가계대출을 했다가 다 갚고 근저당 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은행에서 대출약정해지증명서랑 ,완납한 영수,그리고 등기필증인것 같은데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거 이렇게 서류 3개만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해줄거다 햇는데인터넷 찾아보면 은행에서 위임장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직접 해 볼려고 하는데 위임장도 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건 뭔가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 제가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려한오리아파트 전세 본계약 시 특약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말 만기라서 3~4월쯤 조기퇴거 하여 다른 매물의 전세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본계약 진행 후 입주예정일까지 현재살고있는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됩니다.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고 싶은데 무리한 요구일까요? 만약 부동산에서 거절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 중순으로 하되기존 거주 주택의 퇴거 상황에 따라최종 입주일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기존 주택 미퇴거로입주가 불가능할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명도 합의서 내용을 1. 본 합의금 금 50,000,000원은 • 을 및 병이 본 부동산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대가이며, • 명도 지연 또는 명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금융비용, 관리비, 집행비용, 거래지연 손해 등에 대한손해를 사전에 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 아울러 갑이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본 건 명도와 관련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금이다. 2. 본 합의금은 매매대금, 증여, 위약벌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렇게 기재하면 과하지는 않은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비쿠냐119등본에 동거인 같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현재 여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저는 현재 자취방이 등본상 주소이고 여자친구 등록상 주거지가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 입니다. 여자친구가 현 자취방으로 전입을 하고 싶어하는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제 등본을 떼면 동거인이 있다고 나오거나 여자친구도 같이 등본에 입력되어 나오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생각보다 법이 뭐같던데여, 월세를 두달 안내고 버티기 들어갈경우 퇴실조치가 명도 변경등 해야돼서 1년이나걸린다는데 정말인가여? 악의적스로 충분히 사용됨직한데 악으적인임차인정리가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양또깡월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배째든지 하면....월세준 집주인입니다.월세를 수개월을 주지않아 얘기하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네요.법적으뢰를 해논상태구요, 집을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벌써 두번째 이소송건때문에 성사가 불발됐는데 계획의차질로 인해 정신적/경제적피해는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이세입로인해 받는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리랍니다.소송판결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협동적인왕도마뱀새로 매매하여 이사갈집에 전주인이 두고간 에어컨 처리이번에 집(공실)을 매매하여 계약하는데(현재 가계약만 한 상태) 스텐드에어컨 1대 벽걸이 에어컨 2대를 그냥 두고갔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는데 주인에게 입주전까지 폐기해ㅜ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부엉이256[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만료 2개월 전 (법정통보기한)이 지나 발생사건1. 전세8천+월세30의 서울 전세계약입니디. 버팀목 대출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1.28-2026.1.27입니다.2.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으나, 11월 28일 오후 연락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법정 통보 기한인 2개월 전(11월 27일 자정)을 하루 넘기긴 넘은 기간입니다.3.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검색해본 결과로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 통보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었음'으로 보입니다.4.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온 적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