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부유한가자미전세 특약 청소 명시 되어있을경우 비용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정한 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간다 라고 되어있는데요한달전에 집주인이 전화로 30만원이라고 이야기 해준뒤그저께 갑자기 견적상40이라며 통보 해왔습니다견적 보기전에 30인줄 알고 알려줬다면서 40을 달라고 하는데전 30이라고 들어서 30만원만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40만원을 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계약갱신요구권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대리?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임차인이 임대인을 대리 할 수있나요?(가족관계아님 일반 그냥 관계)(합의는 끝남 통화녹음 문자내용 다있음)할수있다면 그냥 대리서류들고 와서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대서료?만 내도 될까요?사무실 계약기간 전에 건물주와의 합의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새입자를 구했어요.그래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부동산 가서 하면 돈을 얼마 지불할까요?계약서만 작성하는 거라 복비를 내는건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참을성있는라이츄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경우 건축물주에게 세를 받을수 있나요?현재 시골집에 토지주 본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사촌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택에 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촌동생과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관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기천사♡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손해배상청구임대인이 전화로 집을 팔겠다고 당일에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약속을 미리 잡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여줄 의무는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살겠다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그때가 한번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4년차 살고 있을때였고 계약 종료일까지 52일 남은 상황이였습니다.2개월이 채남지 않은 상황에 임대인 와이프가 전화로 남편분(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집을 구하고 날짜 맞는데로 가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어찌저찌 지금은 이사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저희는 이미 묵시적갱신된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속아서 이사를 한게 되었네요.부동산에 그집도 나와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는것도 거짓말 이였습니다.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댕구라미이런 경우 월세 계약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집주인분과 수리 문제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안들으시고 제가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구 공인중개사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다는데 바뀌는게 없어서..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럴까봐 계약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일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부담+중개사 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계약위반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바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기간만큼 월세부담과 중개사 비용을 내야하나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수해야 하나요?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입니다..옵션인 테이블 바퀴가 빠졌고 붙박이장 스위치가 고장나서 닫히질 않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치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단순한포도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올6월이면 2년이되어 전세계약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분이 연장하신다 하였고 전세대출을 받으실예정입니다 저랑 세입자랑 직접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금액변동이 없고 전세대출이 필요)듣기로는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한을 적고 연장하기로함 각각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전계약서를 활용하면 되나요아니면 새계약서를 뽑아서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갱신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인사인과 임차인사인 날짜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새로 정식으로 다시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끈기있는모과아파트 분양권해지시 위약금분쟁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어요재개발아파트 조합원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았어요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후 준공후 분양권을 매도하려했는데 주인을 찾지못해서분양해지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요구)위약금이 계약금4000만원 포기 +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내었습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낸것 ) 조합에서 위약금1500만원을 내엇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일괄 소송을 걸어2000만원+년이자12%로 판결을 받아 보내었습니다중간에 우편물등을 확인하지못했고 6개월정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보니 황당하네요(조합원이 가족이어서 일반분양까지 받은것인데 인플루언서 활동등 아파트가 지어지까까지 엄청나게조력을 다해왔던터라 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분양해지도 회사측에서 한 것이면 계약금포기 정도로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자기들이 내다 팔거라고해지를 종용하여놓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고 이미 낸것도 체크하지않고 판결문을 방아왔고상대는 법무사무실통해 처리하여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제가 낸돈을 확인하고 나머지에대해 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판결을 저렇게 보냈으니 제가 낸돈 15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