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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과 필수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과 주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소란스러운예술가임대인이 임차인(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를 네이버지도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계약 기간은 1년 1개월 남은 상태이고, 최근 사업장 조사를 하러 관계자 분이 왔다 가시기까지 했는데, 저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에어컨도 계약서상 옵션에 명시 되어있는데,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문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을 요구 할 수 있나요?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사업장 주소를 해당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친화적인킹크랩전세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자녀명의 전세에 부모님 거주시 확정 일자가 가능한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과 자녀 거주 지역은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월세 사는데 벽지가 누래졌어요...매트리스가 벽에 붙어있어 몸도 벽에 붙어 자다보니 생활오염이 되었는데(저절로 누래짐) 만약에 이사 가게 되면요 보상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다채로운캥거루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2년 전세 후 묵시적갱신도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아닌 전세금 조정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이 때 특약에 별 조건이 없이 임대차보호법이랑 관례에 따른다고만 명시한 경우기간 2년 중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열렬한킹크랩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전환시 계약서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계약당시에는 공공임대였는데 현재 민간임대로 전환됐다고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비쿠냐268전세 재계약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내일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요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부동산에 갈때 따로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연장을 하는데요 은행에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아오라고 하는데 준비물이 있을까요??(예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집에 아파트 전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렇게 있는대 두개중 어떤걸까요ㅠ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는대 주민센터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참을성있는개그맨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요?임차인과 계약만료는 5.28일까지이고 2개월 이전인 3월 중순경 임차인에게 연락하여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임차인분께서는 가족과 상의하여 연락주신다고 하였는데 현 시점(계약 만료까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까지오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갱신권 청구를 사용하여 작성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혹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계약서 작성하고자 연락 드린 시점은 계약만료일로 부터 2개월 전 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없음을확인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차분한유자나무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안녕하세요. 어느 날 주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주방쪽 베란다 천장에 물맺힘과 물이 흐른자국이 생겨서 윗집에 올라갔더니 부재중 이더라고요.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직원과 동행하여 윗집 방문을 했습니다.윗집 주방쪽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급수관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확인했고 일단 급수관을 잠궜습니다.그리고 직원은 사무소로 내려갔고 윗집주인과 둘이서 얘기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해 달라는 것과 더 이상 누수피해가 없도록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윗집 주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윗집에서 연락이 없어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벌써 1회 유찰이고 이달 말일이 2회차 공매날인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리는 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된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지,만약 현 집주인과 결판내야 한다면 내용증명이나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경매에 나왔다는 건 결국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데, 제가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어찌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대한쏙독새87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부모님이 세를 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자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혀있고 또 직접 주겠다 하니 거동이불가능해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주는게 원칙이겠지만 이런경우에 안전하게 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