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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된다면전주인과 계약된 사항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비교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등에서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하운드31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가 따로 있고 저는 보증금이부족하다고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시 증거가 필요할거 같아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근데 가게 장사가 안되어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밀리고 있어 건물주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상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 저도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가게 대표자도, 건물주도, 부동산도 제가 보증금을 빌려주어서 이름만 올라간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만 빼거나 제가 책임이 없다는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바위새281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될까요?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해도 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일이 3월 말입니다.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이제와서 4월말이나 되어야 돈이 되겠다며 4월 말에 돈을 꼭 줄수 있으니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진행해 달라 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집은 10층 30세대입니다.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반 이상의 세대가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확인하니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연장시에만 가능하고, 계약 연장이 아닐경우 신용대출로 대환하여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 말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임차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건지요! 아파트 조경 관리도 되어있지 않고 민원에 대한 답변도 느리고, 업무 시간중일듯 싶은데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꾸준한라마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23년 3월 20일 이사들어옴24년 11월 임차인으로부터 본인이 회사업무로 본인 회사 상대로 형사소송에서 패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로인해 민사소송도 걸려있는중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도 패할확률이 높고 만약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상황이다. 아직 소송중이기때문에 본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이런부분까지 미리 말할 의무는 없지만 미리 얘기하는거니 혹시 다시 재연장 할거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보증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었고 문의를 하니 혹여나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순위라 무조건 혜택은 받을수있으나...5ㅡ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수있을것이다라는것을 hug를 통해 안내받았고저희부부는 괜히 불안하게 전세연장하여 있을바에 혹시나 또 어찌될지 모르니 나가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나 현재 전세매물도 많이 없고 전세금도 지금 저희가 들어왔을때보다도 1억이상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이사비용 지금보다 많이 오른 전세 금액등..무조건 저희에게 손해인거같아 임차인분과 통화해 그냥 저희가 재연장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그전에 본인이 얘기했을때는 나간다하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며 나가라고 함현재 본인도 국가경매도 알아보고 여러모로 그러쪽으로 다 알아본 상태라 힘들것같다함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놓은상태2년전 계약한 금액보다 1억2천차액남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2년전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수를 쓰고있나라고 생각도 들정도로 임차인이 그리 좋은분은 아니라고 살면서 느끼긴했는데 결국은 이런일이 발생했네요이런경우 혹시 이사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한가요?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갱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환영받는앵무새원룸 중도 이사하려는데 당장 방을 빼드려야 할까요?1년 계약이고 원룸 이사한지 이제 일주일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옵션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 등을 요청해서 조금 손을 보셨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룸 특성상 이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위 사항 말씀드리며 가능하다면 이사 의향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 분하고 연락을 하셨나봐요. 집주인분이 이사원하시면 보증금도 바로 드릴거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같은것도 안받으시며 다른 것 안따질테니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집이 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달까지는 집 좀 둘러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되고 다음주까지 이사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번달 월세도 지불했는데 정말 다음주까지 빼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이번달까지로 여유를 달라고 요구할 시 집주인분이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요구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사자121월세 가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되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수있을까요?보증금 300 월세 35(관리비포함)월세방 계약금 35를 집주인한테 입금하고, 공인중개소(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은상태입니다.입주를 못해도 다다음주까지는 해달라고 하던데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011년 7월기준 3.7억정도 설정되있더라구요.저는 보증금 300 소액이라 최우선변제는 당연히 가능할거고..걱정할필요는 없겠죠??그리고 계약금을 월세 선납?으로 한거같은데 이러면 보증금만주고 입주하고 한달은 따로 추가 납부없이 살아도되는건가요?또 잔금일에 집주인과만나서 인감증명서등 필요서류와 신분증까지 다 확인하고 계약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사랑스런라면부동산 임대차 이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집은 2024년 8월경 월세로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했으나, 2024년 12월 중순 경 새로운 집을 구해서, 2025년 1월경에 집을 나가겠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당시 복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내놓도록 하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월세를 납부하겠다 말했습니다. 이후로,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으며 이사를 나온 후 올해 3월경 공과금 납부 및 우편함 확인를 위해 해당 주거지 방문 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주거지 내 불이 켜져있었고 우편함에 놓여있어야하는 저희 우편이 반송함에 놓여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다음 날 임대인으로 하여금 위 사실을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2월말경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전 단기로 거주하겠다며 입주한 상태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월세보증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미리 말을 해야했어야했는데 못했다며 4월말경에 현재 입주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면 저희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답변했습니다결국, 위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없이 월세 이중계약을 실시한 점, 당장 보증금을 환부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며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위 사안으로 민, 형사상 고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유익한뽕나무입주 이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계약서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반전세) 작성하였고 잔금 납부 이전입니다. 임대인이 2인 공동명의인데 이 중 1인의 대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대리계약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로 신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신규 작성의 경우 대리인 없이 임대인 2인 모두 작성하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이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은 실제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아래 첨부드리는 아래 법정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