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홍학100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습니다/ 만료2달을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 집을 내놓았다고 매도된 상태는 아님)를 요구해서 최초 계약기간만료일 기준 2달간은 더 살게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구두상으로 제가 갱신요구권을 몰라서 그리한다고 했는데/서면이 아닌 것이 구두로 수용한것을 번복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현재시점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갱신요권을 행사해서 2년간을 더 살수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어서 그냥 나가야하나요또한 새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조건을 승계하여 계속 살수있을경우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액의 5%만 주고 갱신요구를 행사하여 2년이란 시간을 확보해서 거주를 더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숲새283부동산 계약하고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안내리네요제목 그대로 부동산 분양권 계약은하고 명의변경은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매물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괜찮은건가요? 내려야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뱀109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시간은 얼마나?상가건물주가 비협조적입니다퍽하면 월세밀리지말라는소리만 반복하고요3개월 임차료미납시 명도소송할수있는데 명도하는시간과 그리고 명도를해도 제가 송장을안받고버티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자행토지부동산 개별 등기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전망을 보기에는 오랜시간 걸릴거는 같은데공유지 지분토지이지만개별등기로 행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어쨌든 판매를 할경우에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공유자들과 동의후 판매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내지분만큼만 판매를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개별등기라 여러명 묶여있어도 매매에 큰문제는 없다고 해서 오래전 들어간 토지인데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개별등기라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하는부분때문에 걱정입니다당장 처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처분해야할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유자와 협의한다는게 말처럼 쉽지않고 시간과 돈도까먹는일이라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공실 상태였는데요상가 출입문 열쇠를 상가를 임대하려고 내놓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 중개사 아니면 다른 중개사 혹은 공유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제가 상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공유자 집에 찾아가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열쇠를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장난기있는팥죽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늦게 봤네요. 이 항목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사항인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꿀벌12210일전이사를왔는데생각지않는상황이생겨서여쭤봅니다오요즘계속비가와서알게됐어요지금사는집이뒷베란다를터서주방으로쓰는집인데1층인데물받이가있는연결된통에서물이떨어져서걱정입니다처음에가끔한방울씩떨어져서별스럽게생각안했는데시간이지나니조금씩더떨어지는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쑥한멧돼지월세 재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4.02.09일~2025.02.08일로 첫 계약을했고, 묵시적갱신으로 2달 더 살다가 월세세액공제하려고 2025.04.27일에 2025.02.09~2026.02.08 일자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적으로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행복주택당첨으로 중도해지를 하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2개월치 월세+청소비+중개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시는데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았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 후 고작 2주도 안지났는데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걸까요 ㅠㅠ아 그리고 재계약서에는 따로 중도퇴실시의 위약금에대한 설명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ㅜ한달 한달은 묵시적갱신이되면서 계약서작성때문에 150만원 내야할거생각하니까 도움청하고싶어서 글 써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순수한치타(전세보증보험 가입상태)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 후 낙찰됨.제목 그대로 집이 낙찰된 상태입니다.낙찰 전 보증보험에 문의했을 때,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했는데요.1.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 6~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전세반환절차를 밟는다.2. 낙찰될 경우 배당권을 받고 배당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준다.(은행지분 있음)질문은 2가지 입니다.질문1. 현 상태는 집이 낙찰된 상태인데, 계약해지 통보는 현집주인(낙찰인)에게 해야하는지, 전집주인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분께 낙찰된 상태라도 계약날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은 상태인건지..아닌건지 지성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