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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나요4월 만료인데 오늘 듣기로 12월 초에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작 그 가족이나 집 주인 관련자한테는 아무 얘기 못들었은데 이런 경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고 알수 있나요 당황 스럽내요 ... 부동산에 연락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보증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게되면..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할것 같습니다.다른 곳에 살고있는 딸을 전입시키고 하루후에 채무자인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대항력이 상실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협력을잘하는연예인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약정금 반환1. 거래 개요 • 대상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 매매 형태: 매매예약 약정 • 매매가: 10.2억 • 약정금: 2,000만 원 (기지급) • 본계약 체결 전 단계 • 약정서 특약:“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금 반환”(귀책 주체·사유 제한 없음)⸻2. 사건 진행 경과 (타임라인 요약) 1. 매수인은 약정 체결 후단독 기준 자금조달 가능성 및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검토함 2. 금융기관·행정 요건 검토 결과단독 기준 자금조달이 성립하지 않아토지거래허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가능성 검토 • 잔금일 조정 요청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표명 4. 이후 매수인은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라 정리 요청 5. 매도인은: • 토허제 서류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 “자금조달 미비는 매수인 귀책” • “반려·접수불가는 반환 사유 아님” 주장 • “기회비용 손해배상 가능” 언급⸻3. 매도인 측 주요 주장 1.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계약 전 확보했어야 할 전제 2. 토허제 접수·반려·접수불가는 약정금 반환 사유가 아니다 3. 매수인은 사실상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 4. 매도인은 매물을 회수하여기회비용 손해가 발생 5. 이에 따라: • 약정금 반환 거부 •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시사⸻4. 매수인(의뢰인) 입장 정리 1. 본 건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로허가 없이는 매매 효력 발생 불가 2. 단독 기준 자금조달 미충족은객관적·구조적 사유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시도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명확 4. 매도인은: •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상태 지속 5. 현재: • 토지거래허가 미득 상태 확정 • 약정서 특약에 따른 반환 요건 충족 6. 매도인이 약정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점유(부당이득 가능성)**로 판단됨⸻5.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포인트) 1.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 반려 • 접수불가 • 매도인 비협조로 인한 미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도인의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가약정금 반환 책임에 미치는 영향 3. 매도인의 • “자금조달 미비 = 매수인 귀책”주장의 타당성 4. 매도인이 주장하는기회비용 손해배상의 성립 가능성 5. 약정금 반환을 거부하는 매도인에 대해: • 약정금 반환 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 반소 또는 맞소송 가능성 6. 매도인이 계속 버틸 경우: • 본안 소송 • 가압류 가능성 •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루트⸻6. 현재 의뢰인의 요청 사항 • 약정금 전액 반환 가능성 • 매도인의 손해배상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 토허제 접수 거부 상황에서누가 귀책 당사자로 판단되는지 • 소송 진행 시 유불리 판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게논295상업용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오피스텔이 비주거용(상업•업무용)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전입신고 불가로 거주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비주거용으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스프링쿨러나 제연 설비 오작동시 법적 책임의 범위는 ?최근 지어진 고층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은 소방시설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나 제연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작동을 안할시 관리주체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내용증명 이렇게 안받고있는데 공시송달 조건 갖춰지나요?전세사기 의심분쟁중으로 만료날 보증금 제때 모르겠다고 답한뒤로 지금 제 연락을 전부 씹고있어요문자 읽는거 다보인다니까 그뒤론 아예 안읽고있구요ㅋㅋㅋㅋ내용증명 지금 이렇게 한번 보냈고 어제 하나 더 보냈어요근데 저렇게 우체국가서 수령하겠대놓고 안받으면 그것또한 폐문부재 이런쪽으로 엮이는거죠?아마 이번에 보낸거도 저렇게 찾는대놓고 안찾아서 반송시킬거같은데이러면 2회 안받은거니까 반송 두개다 돌아오면 공시송달 신청요건 충족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공인중개사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피의자는 -사기 : 구속구공판-공인중개사법위반 : 구속구공판 으로 재판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얼마전에 제가 사기당했던 전세사기물을 계약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 후 얼마뒤 피의자(현재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피의자는 공인중개사가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거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합의했던 것처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합의금도 공인중개사에게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서 그럼 안할거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를 제시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유순한도시락월세 방 집주인이 보일러를 틀고 갔습니다.제가 장기간 월세방을 비우고 본가에 가있는 중에 제 방 보일러를 껐는지 긴가민가해서 집주인분께 사정 설명드렸더니 직접 확인해주시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셨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보일러는 꺼져있는 게 맞았지만 주인분께서 장기간 꺼놓면 동파 위험이 있으니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 이후 집에 도착해보니 보일러는 외출이 아니라 40도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집주인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상태로 보일러가 돌아갔는데 가스비를 제가 전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는둥 변명만 늘어놓는데 어떻게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강한파인애플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2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 전까지 내내 말이 없다가 이사가는 날에 와서 보증금 돌려줬다고 확인 각서도 쓰게하고 개인정보때문에 2년 전에 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계약자(제가) 아닌 대리인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 대리인이 확인 각서도 쓰고 원본 계약서도 보내주겠다고 했대요(이사 준비 때문에 집주인 볼 시간이 대리인 밖에 없었음)그래서 저도 원본 찾아보니까 없어서 생각해보니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제출하고 안돌려받았더라구요?(허그대출이라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원본은 안돌려준다네요)전세대출을 받았어서 원본이 은행에 있고,원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미리 연락해야되고 좀 복잡하더라구요그리고 대출 받은 곳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부동산에 물어보니 번거로우면 은행에 파기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한테 은행에 파기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전하니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파기되면 은행에서 자기한테 파기됫다고 연락오도록 전달해달래요..은행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누가하나요;;아무튼 골치아파서 그냥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원래 본인 계약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되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