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커다란까치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저는 최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였고, 어제 날짜로 전입신고도 하고 보증금까지 다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집 집주인과 안방에 있는 에어컨 고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래는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집주인의 의견:-집주인은 제가 거주했던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에어컨이 켜지는게 여러번 눌러야 켜지고, 한번에 전원이 켜지지않는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이사 전에 실외기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음세입자가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저의 의견:-해당 에어컨은 설치된 지 10년된 노후 제품입니다. 고장 원인은 자연적인 부품 노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거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잠깐 분리하고 다시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직접 설치하였으며 고장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또한, 이사 전까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 이후 발생한 고장은 저희 거주 종료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에어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에어컨이 꺼졌다 켜지는건 에어컨 본체의 문제이지 실외기의 해체,설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법적 질문:-자연 고장에 해당하는 고장인 것 같은데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해죽겠는공주계약 갱신 청구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엘에치 전세임대로 거주중이고 21년8월20~ 23년8월19일 까지 계약 기간 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어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인분이 매매를 하고 싶어서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lh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새로운 집을 심사 볼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분께 확약서를 써주셔야 한다고 했으나 연락주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시니 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하는데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계약일 기준 2개월전은 몇월며칠 까지 통보해야하는것이며 통보만해놓으면 서류는 2개월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ㅠㅠ(추가질문으로 만약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갱신권도 소용 없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실거주가 가능한거라 지금 날짜로는 임대인은 저런 사유로 갱신거부가 어려운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퓨마230양수인이 명의변경 안하고 미납해서 제 명의로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는데요운영하던 사업장을 양수양도해서 넘겼고 기존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전기, 방역서비스, 등을 계약서일자로 명의변경하기로하고 넘겼는데요 양수인이 본인이 딱 필요한 전기와 캡스 보안만 명의변경하고 나머지 방역서비스와 인터넷은 명의변경하지 않은채 요금이 계속 미납되어 저한테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것도 3월 말 - 4월 초부터 명의변경이 안된걸 인지한 후 바로 연락해서 계속 요청하고있으나 연락 두절은 물론 사정이있다며 계속 피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짜릿한감나무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전세집을 내놨어요. 다음 세입자의 대출실행일과 입주일은 5/30입니다. 제 이사일도 5/30이고요.다음 세입자의 원래 살던 집 계약만료일이 5/31이라 대출금액 빼고 잔금은 5/31에 임대인을 통해 돌려준다고 합니다.계약은 이미 진행된 상태인데, 제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계약은 이미 했어도 지급확약서를 요청하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지 걱정을 덜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비싼라즈베리잼벽지 장판 모두 세입자 보고 바꾸고 가라네요임차인이 전부 벽지 장판 다 돈을 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벽지가 3중으로 된 단열 벽지 인데요 그리고 장판도 생활 기스라 해서 벌어지고 살짝 떠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벽지는 집안에서 담배를 핀 제 잘못도 있고 그리고 누수도 있었고 곰팡이도 슬어 있어요 참고로 집은 반지하도 아닌 그냥 지하입니다 벽지를 닦으면 닦아지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집주인은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하고상식적으로살고싶은호구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주는 김예쁜이라는 부인의 명의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이튼튼이라는 남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김예쁜씨는 외국 시민권자라 국내 금융거래를 안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고 하십니다.이 거래 안전한 거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인상적인모험가상가 옆 이면도로 주차한차 건물 낙하물로 차량 파손상가옆 12m미만 선 없는 이면도로 주차중에 건물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100프로 보상해야하는지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가운군함조226원룸 중대하자로인한 계약해지 (사전 고지x)원룸계약당시 사전에 중개인과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단순 바닥수평문제 인줄 알고 계약을 한후입주를 하여 살아보니 건물이 부동침하로 인해 기울어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침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침대 한쪽 다리에 약 3.5cm 가량을 고아야 할정도로 기울기가 심하단걸 인지 후 (침대다리 사이 간격이 약 193cm) 계산을 해보니 경사율 약1/55 수준이였습니다.알아보니 건물 안전 등급상 1/150 만 넘어도 E등급이란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중대하자를 사전에 고지해야하는지도 몰랐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고지한적없다. 그리고 자기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집이 기울었는것이 중대하자라는것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이미 부동침하에 관해 알고있었다고 이야기하며 더이상에 진행은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황홀한고구마라떼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입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될까여??만기 퇴실이고 2-3개월전에 미리 퇴실여부 말씀드렸는데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입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될까여?? 아님 전입신고 빼지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까여??(이사는 가야하는상황)전세금 8천만원 융자 X 보증보험가입 O입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서류 알려주세여ㅠㅠㅠ진짜 너무 스트레스받고 짜증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호감가는말아파트 배관노후로 터져서 엘리베이터수리하면?30년된 아파트거주중인데 갑자기 수도배관이 터지더니 그 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지금 수리중입니다..아랫집에도 누수피해가 생겼구요ㅜㅜ이경우에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은 제가 하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건가요? 살다가 이런적은 첨이라..!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