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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어도 괜찮나요?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 -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 -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 상황은 이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 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 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 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얌전한과일박쥐상가 공인중개사 초기 계약시 설명과 다름안녕하세요. 신축 상가 계약 시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퇴실 후 알게 된 사실이 다릅니다. 상가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해 설명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고, 관리비가 비싼 건물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고,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 충담금, 수선 유지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겠거니 생각하고 퇴실 시 반환 요청을 드렸더니, 관리소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이 안되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중개인에게 상가 인테리어 진행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드렸는데, 관리소에서는 본인들은 안내 받은 적이 없어 내부 수도 시설이 있는지 몰랐고 계량기 확인을 안했으니 수도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보수까지 정당하게 지불하고 진행했는데 어이가 없고 괘씸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중개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숲제비27천장에서 자꾸 물이새고 곰팡이가 계속 피는데 보증금 바로 받아 이사 가능할까요? 집 천장에서 이유모를 누수로 물이 뚝뚝 떨어져 곰팡이가 계속 피고있어요.윗층은 타일바닥이라 물이 안샌다 하고 비가 안 오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건지 원인을 바로 알 수 없다고 하고... 관리실에서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네요.매일 퇴근하면 제일 먼저 천장이랑 벽에 번지는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어요.이런경우 제가 이사한다고 할때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가 있을까요?다른 문제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보고싶은떡볶이에어컨 수리 후 집 주인에게 비용 청구 관련월세 계약자 입니다.현재 에어컨에서 물이 심하게 새고 있어서 아예 못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사비로 고치고 나서 집주인한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 만약 돈 안 주겠다고 하면 어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Dibideb집에 자꾸 채권추심 우편이 오는데..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자꾸 채권추심 우편이 옵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해서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으나 ..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집주인만 아니라면 .. 집주인의 가족이라던가..채권추심 우편이 집에 오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더불어 이 우편을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쾌적한비버이 사항도 이사할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2년 살던 원룸에 냉장고가 있는데 긁히고, 찌그러짐이 생겼는데 복구 해줘야하나요?집주인 말로는 35만원에 샀는데 15만원만 달라고 해서일단 서비스센터에 물어보겠다고 했는데,물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창한도미월세 묵시적 갱신 중 6개월 후 해지 통보1년 계약 월세살고 있는 중이고 이번달 7월 말이 계약 종료됩니다. 오늘 집주인분이 연장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6개월만 연장하고 내년 1월 말일자에 나가고 싶습니다. 3개월 전 통보가능하다고 봤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연장 기간동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계약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데 이때 해지일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혹시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하시면 저는 계약 해지 의사 밝히고 3개월 뒤인 10월 말일자에 나가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친절이넘치는사자상가 건물세입자가 계속 도색비용을 요구합니다누수로 내벽 밑에 부분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다시 해드렸는데 색이 원래 색이랑 좀 달라서 안이쁘다고 그 벽면 전체도색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기묘한꽃등심집 살때 법무사가 대출비용까지 계산해주나요?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구매 제안을 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대출을 받아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는 와중에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집살 때 본인은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대출비용 계산까지 다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주택구입 시 법무사가 등기 및 세금계산 말고도 대출에 대한 안내적인 부분도 같이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기있는사과잼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 받은 후 수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5.7.24 일자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도 마치고 대출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작성 시 25.07.30~27.07.30로 작성하였으나 현 임대인과 부동산과 저의 합의를 통하여 25.07.24~27.07.24로 일시를 변경 후 변경사항에 날인을 마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행복자치센터에서도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승인해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도중 임대차계약서에 수정사항에 있는 날인의 위치가 잘못되어 그 계약서 위로 날인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음날 은행에서 요청하는 위치에 다시 날인을 하고 은행에 가니 날인을 다시 한 계약서를 행복자치센터에 수정신고를 다시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ㅠㅠ또 다시 행복자치센터에 가서 계약서 수정사항에 대해 전달드리니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스캔본을 따로 뜨지 않고 계약의 내용만을 기입하기 때문에 날인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행복자치센터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그러면 대출은 승인이 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하는데........................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ㅠㅠㅠㅠㅠㅠㅠ공인중개사 분은 다 되는건데 은행에서 왜그러냐고 하고... 은행에서는 이러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다고 하는데...찾아보면 보증금과 인적사항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대출 실행에 대한 일이라서 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