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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sbh91147성범죄 합의금 적당한 합의금일까요??저는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강간에서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단 변호사님 예길듣긴했으나 형사고소 직전 가해자가 합의를 바라면서 사과를 해왔고 그쪽 아이들이 맘에걸려 진정된사과와 강간 5000만원,폭행3회 감금1회 1700만원,스토킹 1500만원,명예훼손및모욕 2000만원,정신적손해 1800만원,경제적손실 1000만원 최대치 합의금 총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금액이 합의금의 금액으로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맘같아선 더 청구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책정했는데 과한걸까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제가 피해본거에비핸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후 민형사를 제기하여도 이정도의 합의금은 받지 못할껄알기에 합의하여 금전적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에 준하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아이돌 멤버 A처럼 분위기 있어지는 법에 대해 말하는 쇼츠가 있었는데 A멤버 배부터 얼굴로 웨이브 치듯이 올라가게 편집을 했는데 이때 약간은 클로즈업이 있었는데 성적 목적도 딱히 없어보이긴 했거든요...원래 그런건진 모르겠고요. 이게 만약 편집이면 문제있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제목과 같습니다 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그리고 아청물 소지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왜 다른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될까요?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충분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 경찰조사 됐고,피의자가 경찰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잘못도 인정했구요. 합의요청 오면합의금 1천만원 불러도 되나요?경찰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데 그게 연기일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범행당시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만졌다고,,,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사선 변호사 선임했고 저는 국선변호사 배정된 상태입니다. 저도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제가생각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을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의자 잘못 인정하면 처벌 약해지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고 잘못을 바로 인정했다고 합니다제가 정신과 진단서, 엄벌탄원서는 제출은 했는데 수사관님이 피의자의 행동을 보고 제출된 서류들을 채택?할지 폐기할지 결정하시겠다고 합니다.(피의자가 앞으로 다시는 성추행 저지르지 않을거고 평소 이용하던 시간에 버스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걸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지켜보자고 그때 채택할지 폐기할지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렇게 경찰조사에서 잘못 인정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하여 영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이미 검거된 구매자에 대한 증거만 있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청물을 팔았는지 다른 성인물을 팔았는지도 모를것인데 이럴 경우명백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이런것도 유포죄인가요?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를 누른 그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또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촉법소년시기에 그 계정을 삭제했으면 아청물 공유죄는 촉법소년때 종료되는걸로는 보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를 광범위하게 수사 하나요?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명벽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낮나요?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유포죄 범행종료기준이 이것 맞나요?트위터에서 법에위반될수있는영상을 좋아요 눌렀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사람도 하트목록을 볼수 있었음) 이게 공유죄가 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이제 삭제했다고 한다면 공유죄는 계정을 삭제한시점에서 끝난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 누른 영상이 삭제도 되었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