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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연음란죄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하거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같이 서있을 때 행사 옷이나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허공에서 봉같은 걸 잡은거처럼 설명을 하고 한복같은 옷을 설명하다보니 마치 허공에서 소위 말해 대딸을 해주는 모양세였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몰카 유포 제3자가 신고하려합니다.A가 몰카 및 유포 했는데 제가 있는증거는 제가 몰카 찍고 sns에 올린거 물어봣냐고 질문한거에 A가 내린지 오래야 하고 했는데 A가 제가 질문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이미내린지 오래야 라고만 말 한 문자와 몰카 관련 이야기 하는 문자 전화 통화로 몰카 인정하지만 유포는 인정 안 하고 사과하는 녹음 본 있습니다 이거로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장 나와서 폰 가지고 갈까요 증거가 약한거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라면그런 성범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은거주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스토킹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스토킹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지조있는기획자트위터에서 자영 구매한다하는데 고소한는데 도와주세요.고등학생인데 제가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할려 연락했는데 돈 오픈채팅으로 돈 보내주면 보내준다해서 보냈는데 아청법으로 경찰에 고소한다합니다.영상은 보내주지도않고 받지도못했습니다 성인이라 하지 않으면 영상 보내주지않을것같아서 성인이라 했긴 했습니다 합의할려면30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ㅣ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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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정갈한동치미님들 반말 좀 할게요 ㅈ죄송해요ㅜㅠㅠ아자르에서 만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 50만원도 줘~이래서 내가 아 진짜? 이러고 응 대딸 해주면 돈 주지 이래서 하 나갈게 이랬는데 걔가 아 미안 미안 그냥 돈 줄게 계좌번호 줘 이래서 줬는데 이름은? 그래서 내 이름 말했는데 내가 돈 주고 나가 이랬는데 걔가 잠깐 녹화본 좀 끄고 이래서 뭔 녹화본? 언제부터 녹화했어 처음부터 녹화했지 너가 협박한거 민사 소송 걸게 이래서 내가 무서워서 울면서 사과했는데 이거 내가 처벌 받는거야? 일단 돈은 안들어왔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협력을잘하는김치찌개엄청나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한번 더 올립니다텔레그램이라는 앱에서 여자한테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연락처 저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 번호를 알아갔고 제 번호로 고소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10만원을 요구했는데 진짜 줘야할지 고소를 먹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15살입니다 도와주세요 전 답변에서는 통매음 헌터 라고 하시고 엄청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협력을잘하는김치찌개제발 도와주세요 빨리요 이 여자가 계속 빨리 보내라고 해요텔레그램이라는 앱에서 여자한테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연락처 추가인가 그걸 할라고 해서 했는데 제 연락처를 알았고 그 여자가 그 보여달라고 했던걸 캡처했고 저를 고소한다고 10만원을 보내면 합의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보내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고소를 먹나요.. 15살입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다음부터 안그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다시 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최근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봤는데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다고 하던데어떤 이유로 이런 경우에도 다시 범죄가 가능했을까요?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사기당한 후 성적인 협박성 문자가 와요제가 작년 10월쯤에 50만원상당의 물건을 중고로 사려다가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사람은 수사에 협조하는듯 했으나 잠수를 탔고 현재 제가 신고한건은 종결은 아니고 잠시 수사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후 포기하고 몇개월 정도 잊고살았었는데 저런문자가 두 달 간격으로 오고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 사채를 쓰고 갚지않으면 저런 문자가 온다는데 정말인가요? 그사람이 사채를 쓸때 제 번호를 넘긴것일까요? 정말 남의 번호로 사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메세지 캡처본에 지운부분은 그사람 이름과 출생년도가 써져있었어요(김ㅇㅇ87 이런식으로) 이런 경우 문자 오는거 빼고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