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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클래식한표범233다이소 하울 영상찍어서 틱톡에 올리면 법률위반인가요?다이소 상표가 제 영상이 보이잖아요아직 틱톡팔로워가 30명 밖에 없어서 수익창출은 못했지만 만약 팔로워가 많아서 수익창출을 한다면다이소 하울 영상이 문제될까요? 상표는 안가리고 하울 영상찍는다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 형량에 해당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수치는 0.12%로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전치2주의 인적사고. 견적 2백만원의 대물사고. 형사합의금 380만원 병원치료비등 2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처리는 마쳤습니다. 과거 9년전 단순 음주 전과가4회 있었고, 이번까지 총5회로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형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잎새반녹음기를 몰래 보내는거 불법이지 않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교사로 근무중에 있구요.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요즘 학부모들이 녹음기를 붙여서 보내는 상황들이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질문드려요.간혹가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나와서 불안한건 알겠지만사실상 학부모가 함께없는 그 자리에 아이통해 녹음기를 보낸다는건.. 당연히 불법이지 않나요?녹음기보내서 녹음된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건 봤지만녹음기보낸 학부모에 대한 처벌내용은 보질 못해서..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에 한번 올려봅니다.교사 입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진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하세요20살학생입니다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는 현재 (전 여자친구) 입니다.여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자친구 친구와 제 친구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투가 많아 여자친구와 자주 싸우게 됐고 그날 저랑 여자친구랑 제 집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던 것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집을 나가려고 했고 여자친구가 제 몸을 잡길레 손을 놓으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놓지 않아 제가 손목을 잡고 풀었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 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헤어진 후 폭행으로 고소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 번외 ] 싸우고 난 뒤 여자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 내 친구의 여자친구 ) 저랑 싸운 이유들을 연락으로 말하며 저를 욕 했고 저와 싸우면서 나누던 연락 내용들을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가며 제 욕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때렸다고도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 여자친구 친구들은 남자친구 들에게 ( 내 친구들 ) 제가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친구들은 믿고 저와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보다 자기 여자친구 말을 더 신뢰하며 믿더라구요. 이 부분도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싸우면서 여자친구는 제 머리카락도 잡고 놔주지 않아 제가 손목을 잡고 푼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자친구들 편을 들어 제가 때렸다고 말을 하고 다니고 sns 스토리에도 제 사진을 첨부해 올려가며 저를 찾고 있다 찾으면 연락줘라 라는 스토리를 sns 에 올리기도 하고 제 집 앞에 단체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위화감도 조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맞대응 해야하고 고소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고 조사를 받을땐 어떻게 나아가야 좋을지 알려주세요..글이 좀 길지만 하나하나 읽어봐주시고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풍금조79현직 경찰관입니다. 임의동행 및 강제압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상황은 이렀습니다. 성특법 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으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불법촬영 했다고 진술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cctv를 이용하여 범행장면을 보았으나 화질로 인하여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추궁 끝에 가해자가 자백을 하였으나 범행 시로부터 장시간이 지나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이에 응했으나 핸드폰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서 핸드폰 강제압수에 관하여 제 동기와 견해가 갈립니다.1. 임의동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의거하여 강제압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동기 의견이고2. 형소법 제216조 3항은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론 강제압수가 불가능하고 긴급체포를 하여 강제압수를 해야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어떤 의견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윤자매아빠친구가 마사지 받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친구가 마사지방에서 마사지 받다가 걸렸습니다.타이 마사지 입니다.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은것 같은데 경찰이 안들어준다네요.옷을 다 벗고 마사지 받고 있어서요.이게 처벌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옥옥희틱톡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요..포인트를 개인계좌를 송금하는데 괜찮나요?틱톡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요..포인트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데 중국 싸이트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걸로 이용됐다는 말이 많은데 정말로 위험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대한민국 법에는 교사가 훈육해도대한민국 법에는 교사가학생을 훈육해도 아동학대 처벌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이것이 교권이 강해 졌다고 할 수 있는가요?대한민국 법은 교권을 뒤로 하고 아동학대 처벌에 신경 쓰는 것하고 다름 없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콩쥐팥쥐라인으로 보내준 영상 볼 경우 처벌되나요?남편이 부부의 관계 영상을 자의로 보여주고 싶어서 타인에게 공유하고 이를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전송 받아 시청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왜가리120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합법 토토 하는건군대 사지방에서 합법토토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합법이고 성인이면 전혀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군대 사지방에서 한다고 잘못이 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