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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아청물 좋아요누르면 처벌받나요?픽시브에 좋아요 기능이 있던데 만약 가아청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좋아요를 취소하고 계정까지 삭제해도 사건화가 되는건가요? 고등학생이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유망한기니피그게임중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지롤이라는 게임을 하는중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서로 성적인 발언으로 채팅을 치는중 수위가 높은 언어를 발설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쌍방으로 가거나 고소가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상대방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인터넷에서 원래 소설 속 소녀인 인물의 밑가슴이 드러나도록 그려지거나 텍스트, 표정이 이상하게 묘사된 그림을 찾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청법에 대하 잘 몰랐어요. 제가 한 행동이 제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법 행위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합의금 헌터한테 돈을 뜯기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또 부르길래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무슨일 없겠죠..?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라인으로 그 사람 아이디를 추가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고등학생 1학년인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떨리고 불안하네요.. 학생이라 3만원 밖에 없다고 하니 그걸로 합의 해주겠다 라고 하길래 송금을 했죠 했는데 갑자기 4만원을 더 보내달라 몇시까지 안 보내면 고소하겠다 사과를 계속 하는데 자꾸 보내세요 보내세요 라는 말 밖에 안해서 그냥 라인 탈퇴하고 차단 했는데 아무일 없겠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닭92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고등학생입니다..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성희롱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부모님에게라도 혼나게하고싶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참교육하는방법 없을까요? 물론 성희롱 발언하는것도 다 찍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돌 사진도 아청법에 포함되나요?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아이돌의 사진에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을 찾아서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적 행위가 묘사 되어야 조건에 맞는다고 아는데 이런 경우 아청법에 위반하는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픽시브 사이트 가아청물ㅡㅡㅡㅡㅡㅡ전에 픽시브라는 사이트에서 구글로 로그인한 계정으로 가아청물 그림에 하트를 눌러놨었었는데 이후 구글 계정도 삭제한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처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지어새293경찰서에서 우편물 불송치(혐의없음)?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저희같은 이런일 없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강제로 관계를 한후 핸드폰도 뺏고 모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여 싹싹빌고 달래서 핸드폰을 받아 신고하였는데 대충 이런상황인데 그때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거 같았다합니다.당일 신고를 해서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되어 검사도 다 받았습니다.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사건번호는 가해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제기?그런 시간을 더 달라해서 오래걸렸다고 그런다 하더라구요.저희는 형벌 탄원도 쓰고 애가 직장도 못나가고 정신과에 다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나왔네요. 억울해서 그냥 못넘어 갑니다. 그당시에도 신고해봐 니가 불리할껄 그랬다는데 저희가 이의제기나 재고소나 앞으로 어디에 어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무희새106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데요..혼자 사는 여자인데 저희 집이 2층인데 2층 거실에서 건너편 주택이 보이거든요. 계단부터해서 2층 현관문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2층에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거 엄청 많이 봤었어도 서로 눈 한번 마주친 적 없어서 불편한 거 없이 살았는데요이번에 사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할아버지만 보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계단이랑 지네집 현관에 서서 저희 집 쪽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봅니다.눈 마주칠까봐 평소에는 곁눈질로만 봤는데 그래도 옆에 뭐가 움직이거나 하면 슬쩍 보이기는 하잖아요.한 번씩 비오나 하고 창문 밖을 보면 또 계속 저희 집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거든요.일단 저희집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은게 그 높이랑 저희집 높이랑 비슷하고 1층은 주차장이라 아무것도 없어요.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웃통을 다 벗고 다니는데 수건 같은거를 허리에 두루고 있다가 제 쪽을 보면서 계속 펄렁펄렁 거리고 핸드폰 불빛을 지 몸에 비추거나 저희집쪽으로 비추거나 그러는데..덕분에 블라인드를 반만 내렸던걸 다 내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저도 다 닫고 있으면 답답해서 한 번씩 쫍게 틈새가 보이게 해놓으면 또 그 틈으로 보려고 하는지 요리조리 막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집 쪽을 쳐다보고 그러는 것도 봤어요.이거 신고하면 그 사람 처벌받거나 제제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제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창 밖을 보도록 홈캠같은 걸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냠냠다다태어나서 처음보는여자가 절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습니다.진짜 처음보고 대화도한적없습니다.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가들어왔다며 조사받으라고해서 당황했습니다.진심으로 둘이대화한적도 이야기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성희롱이냐니요..... 당연히 어이없어서 뭔소리인가했는데제가 지를 성희롱했다고 동내방내 떠들고다닌걸 이제야 알게됬습니다.이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가능한가요?허위사실유포에 공연성이 인정되나요?너무 어이없어서 미치겠네요.이 성희롱이 정식으로접수된다면 전 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cctv도 없는데 그여자가 주장하는건 성희롱당했다는 주장뿐이거든요. 전당연히 완강히 안했다고하고있고요조언좀 부탁합니다... 미치겠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