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술마시고 범행하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술마시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되는 건가요?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술을 엄청 마시고 상대방을 살인한사건들이 비일비재하던데요.술마시는 것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행위인데도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있던데자꾸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가상 아청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가상 아청물이 가상의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웹툰에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족인 행위를 하면 무조건 가상 아청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카멜레온89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유튜브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중인데요.혹시 유명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미어캣289선물로 주고 횡령 절도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퇴사하기 2주전에 사장이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퇴사 이후 급여문제로 다투니까 전자담배기기 고의 절취 횡령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합니다.cctv에는 사장이 저한테 건내주는 장면이 녹화되어있을텐데사측 증거자료라 걱정입니다 따로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이나 문자로 주고받은게 없기도해서 선물로 입증하기 힘들거같아서 걱정이네요 증언이라고해봤자 가족한테 사장이 선물로 줬다고 말한게 전부라서요사장이 이런식으로 고소한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기간에 스토킹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데이트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사람을 못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더라구요. 작년에 일어났던 신당동 사망 사건의 경우도 법원에 고소했다는 이유로결국 보복살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스토킹을 당하면 당하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셰퍼드184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날 저녁에도 페이로 잘 쓰고있어서 실물카드 분실자체를 전혀모르고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보는데 무인가게에서500원/500원/8300원 을 몇분단위로 결제한 내역이 떴습니다보자마자 분실신고하고 경찰서가서 진술서도 썼습니다며칠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CCTV확인해보니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세명이 결제했다고하네요남의 카드쓰는게 범죄인걸 충분히 아는 나이인데혼자도 아니고 세 명에서 카드되나 안되나 확인해보고 더 긁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네요 합의의사가있다고 하면 합의금은 1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어느정도로 봐야 적당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박바모욕죄 고소를 미처못했던 불가항력의 사안들은 어디다 소명하나요?23년 10월 3일 밤 10시넘어서 복도에서 담배피는이웃과 언쟁중 쌍욕을 5분넘게 듣고 당황해서 촬영 2분가량 했습니다. 주위 이웃사람들도 보는데 수치스러웠습니다.그 후로 지속적인 괴롭힘에 거세게 시달리고 있구요결국 고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정신문제로 밤에 잠을 못자서 일도 지각하고 일이 바빠서 오늘에서야 가게되었습니다.2월말에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나 과로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3월초가 연속된 휴일과 공휴일이라 2월말에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23년 10월 6일 밤 10시 사건이라면24년 3월 3일까지 접수를 해야했을까요친고죄로 6개월내라고 들었습니다(아래는 디테일 내용 입니다 패스하셔도 됩니다)2021-08-10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기사 일부 발췌)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해야‘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라고 하는데 그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작년 10월 3일 모욕죄 피해를 당해서늦어도 올 2월 말까지는 고소를 해야 했습니다.제가 이제서야 모든 자료와 기력과 시간이 준비되고 맞는데3월초에 연휴가 겹치면서 어긋났습니다.지금 정신과 입원해야되는 상황일정도로스트레스로 치아에 금이가서 부러지고 발치31세밖에 안되었는데 탈모와 새치까지 심합니다.병가로 일도 쉬고 극단적인 선택때문에 사장님도 정신 회복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병원에서도 입원하시라 권유하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정신과 입원도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병원지원금도 못 받고 정말 죽기직전이었습니다.범죄 피해와 다른 여러 송사에 휘말려있었습니다.육체적으로도 수술도 받고 잘못되어 참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반려조도 살해당했던 상황( 안우는새입니다)제가 작년 상담시 알고 있는 병명으로는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인터넷으로 고소 신청 못할정도로 무기력합니다.밥먹고 씻고 나가는 일상조차 저에게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안 만나구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모욕피해를 당했던거에요증거는 명쾌 하게 준비되었는데 민사소송하려니 막연히 부담이 큽니다.1.피치못하게 고소못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위의가 해당되나요?2.불가항력의 사유는 어디다 소명하나요?(경찰서, 법원 등)3.불가항력의 사유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감사합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추천이라도 꼭 눌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로또 당첨금을 나눠 준다는 말을 하면 그게 구두 약속이 되어서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만약 법적효력이 있으면 정말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술자리에서 말 안했다고 잡아 떼면 그만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권대현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등/하교로 원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인데 반 년동안은 잘 타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교칙을 사유로 등하교 할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부지 외에 주차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학생들이 보면 선동되어 타고 싶어진다 라는 것을 주 이유로 학교 부지 외에도 주차하지 말고 운행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학교 부지 외이고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타지 말라하니 부조리하다 생각해서요 혹시 인권침해의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하여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토리줍는다람쥐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나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아니면 상대방에게 녹음 고지를 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