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5세인 미성년자가 19세인 성인을 강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구성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없어보여서요.이럴 때도 의제강간으로 강간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강간이 쌍방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