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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스마트한자라71군사재판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사건은 지금 합의단계입니다합의를 해주겠다고 핬는데 금전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치2주진단서있는데 현재까지도 허리가 아픈상황입니다 1차 진료때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3차 진료때는 검사상으로는 문제가없어졌습니다만 요통은 계속있습니다. 보통 얼마를 달라는지도 모르겠는데60만원정도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리한참새80미용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미용실에 파마 하러갔는데 매직을 한후 파마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머리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테스트 조차 안하고 약을 바르고나선 파마까지는 안될것같다고 매직만17만원 주고 했습니다 결국 다 태웠습니다 나중되니 머리가 우수수 떨어질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직하기 한달전 블랙빼기라는 시술을 10만원 주고 했는데 빼다빼다 자기 시간 없다고 더이상은 못뺀다 힘들다 하고는 마무리했습니다결국 머리 다 손상되고 물도 얼룩덜룩하게 안빠졌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배째라는 식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든 고소하든 맘데로 하라는 입장입니다자기도 고소한다 합니다 명예회손으로..혹시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있고 어떤처벌같은걸 적용할수 있나요머리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년간 식당재료를 조금씩 사용해 마음대로 요리도 해먹고, 반찬도 만들어 갔다는게 밝혀지면 어떤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개물림 위자료 절차와 적정 금액 궁금합니다개물림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알고도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한달정도 후에 찾았습니다.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데가해자쪽에선 보험사에 신청해준다고병원비 영수증만 요구해 보내줬고 입금되었습니다.위자료는 제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건가요?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 2주 나왔는데 위자료는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은 가해자랑만 연락하는 상황인데 보험사가 직접 연락 오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 진료보조 알바 의료법 위반인가요?이비인후과 진료보조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주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호흡기 치료 안내2. 진료 기구 설거지 및 소독기 돌리기3. 접수 및 수납 안내4. 진료실 어시2-3번은 확실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1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단순 자리 안내에다 기기 on/off 버튼 눌러준게 다라서 별 생각 없었고요.근데 문제는 4번입니다. 타이밍 맞춰서 비경, 설압자 등 도구 전달하는 것까진 괜찮아 보이는데1) 내시경(후두내시경, 귀랑 코 보는 얇은 내시경) 교체2) 코로나/독감 검사 시에 타액이 묻은 검사 면봉을 검사 용액에 섞어 키트에 떨어뜨린 후(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듯) 다시 의사선생님께 전달3) 의사선생님이 처방한 호흡기 치료+주사를 다른 직원분들께 전달(이름을 전달하면 바로 주사를 놔주시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호흡기 치료 안내합니다)위의 일은 제가 해도 되는 게 맞나요??사실 아무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선생님이 호흡기 치료나 엉덩이 주사 처방 후 제게 무엇을 처방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환자와의 대화(ex. 주사 맞고 가실래요? 호흡기 치료 하고 가세요)로 알아서 유추하길 바라시고, 선생님이 처방 내릴 때 컴퓨터 모니터의 작은 글씨를 보고 주사 처방 사실을 확인해 간호조무사님께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제 자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사도 호흡기 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전달 잘못해서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하나 싶고요ㅠㅠ주사는 가끔 말해주는데 호흡기 치료는 진짜 말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아무말도 안 하길래 환자분께 그냥 수납하시라고 이미 전달 했는데 뒤늦게 호흡기 치료 안내하셨죠? 이러는 경우가 많고,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되려 혼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호흡기 치료 하고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 교육합니다.이에 더해 이제는 각종 귀검사(청력검사 등)를 하는 법까지 교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1. 위의 내용 중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2. 위반된다면 일반인(저 포함 다른 알바생분들)도 처벌 대상인가?3. 익명 제보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4. 입증하기가 애매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위 4가지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영양25돈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진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요?건강보험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치료비를 못내니 퇴원조치도 안되는건가요?국가에서 대납해준 후 치료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거나 하는 법이 있는지요?아니면 경찰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멧돼지21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규정이 이상해서 환불이안되는데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결제는 할인가로 했는데 워약금10프로에 할인가ㅜ기준으로 차감일수해서 할인하는게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공정위에 전화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복어요리를 판매하여 위중한 상태에 빠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모 탤런트분이 지방 소재 모 식당에서복어요리를 먹고 3일간 위중한 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년 여름에는 김밥 먹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처럼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음식으로 인하여피해를 끼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궁금증이생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수면위내시경을한군대서2개월단위로 다섯번인다햇구요. 다른데서 두번인가 햇엇는대요 전문의처방하에 내사경한거구오.그런대어디서보니까내시경을 옮겨서하면문제가된다는대 전법적으로 어긋난행동은안햇고프포포폴울 맞으려고 내시경을한것도 아니구요. 그럼법적으로문제생길까요? 적법한처방하에 하엿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왕나비121손님이 변기를 부셨는데 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손님이 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변기를 부셨습니다. 변기에서 물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화장실 형태는 작은 세면대가 있고 바로 한칸짜리 파티션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손님은 취해서 같이 온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그 사람이 전화로 혹시 뭐 허리 다친거 비용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무슨 보험 같은게 있냐면서요....변기를 깬건 그 사람인데 ... 변기는 교체를 해야하는데 비용만 20만원입니자.1) 손님에게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2) 추가로 제가 치료비용을 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