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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할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병가가 끝난 이후에 또 따로 불러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때까지 하게끔 해서 병명을 알아내서 그런걸 치료할라고 병가를 쓴거냐 그런 병을 가지고도 병가가 되는거냐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병이 악화돼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는 담당자에게 민사상으로 인격권이나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모욕을 하면 어떤 법률을 침해한 것인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조롱과 핀잔을 주면서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병가를 썼는지와 병명이 뭐냐고 계속 따져 물으면서 민감한 정보라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계속 들을때까지 물어보면서 병명을 알아내면 그런게 병가 사유가 되는거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괴롭히면 담당자에게 민사상 보건권이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묻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쿠노키군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군에서 겪은 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16년전 복무 당시 부대에서 전공상 심사과정에 제가 제출한 민간병원 기록물을 진료 받은 병명과 관계없는 심사에 진료를 받았다고 허위진술했으며 이로인해 허위 공문서작성이 이뤄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이유가 분명해 이제라도 청구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두번째는 전역후 위 내용의 전공상 심사를 재심받는 과정에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심사를 안내받아 심사받고 또 그 심사에서 수정부분에 직인 누락이 있어 심사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어 손해가 큽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세번째는 해당 재심에 중요기록물을 원본대필 후 원본을 담당자의 과실으로 유실되어 사실관계 입증 등에 피해가 생겨 국가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제3자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대리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있었습니다.그 환자측과 무난하게 이야기가 끝난줄 알았는데본인이 손해사정사인데 최근 환자측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저희에게 합의금 or 손해배상금 XXXX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제가 알기로 이러한 대리는 당사자거나 법률관계가 있는 배우자 or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이거나 변호사만이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혹시 손해사정사가 지인이거나 해서 무료로 대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정인 것입니까?몇주가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생긴거라 지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혹시라도 상대가 수임료 등의 금전적 이익없이 무료로 하는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람찬도롱이122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달 전 손해사정인줄 알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 법률사무소 부장이었습니다.장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였고, 얼떨결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질문1.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에서 부장과 보험피보험자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체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질문2.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부장이 카페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지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부장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호화로운돌꿩135헬스장 이용 전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제가 12월 말부터 헬스장을 이용 하려고 11월 달에 미리 결제를 해놨는데 다른 곳이 더 저렴해서 환불하려고 환불규정을 보니까 등록 일수부터 차감 돼서 환불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등록 일은 11 월인데 그럼 전 헬스장다니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차감에서 환불 받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용전이라고 하면 10%만 차감하고 환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One건설업체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대상자는?저는 A라는 원청업체가 고용한 B라는 회사가 닥트시공을 의뢰한 C업체의 직원입니다산재는 A라는 원청에서 해주었고 근재는 B라는 회사에서보험증권사본을줬습니다1.대규모 아파트신축현장인데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안전교육받은적도 없고안전모,안전대를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미작성급여명세서미지급,사고당시 안전조치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위반사항을 산재처리해준 A라는 원청을 신고하는건지아님 근재처리를 해준 B를 신고하는건지2.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있는 저한데 사다리위에서 깔깔이공구를 직접 떨어뜨린 직원과저희팀을 이끌던 C회사소속작업반장과 제가 사고를 당한 B소속현장소장도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사업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때도 산재를 처리해준 A원청과 근재를 처리해준 B하청과저를 채용했던 C업체랑 어느 사업주가 해당이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솔개224아파트 공용부문에 의한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손상부위만 시공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아파트 외관 벽면 문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탄성코트를 시공한 상태였기에 천장 곳곳이 부풀고 구멍이 생겼습니다.문제 원인에 대해 관리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천장만 보수하기로 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탄성코트 시공 시 천장만 하게 되면 벽면과 배색이 맞지 않고 기능저하도 우려가 되어서,저는 시공 시 베란다 천장 뿐 아니라 벽면도 함께 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벽면 시공이나 세탁기, 건조기 이동비용은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추후 아파트 매도 시 상식적으로 배색이 다른 흔적이 보이면 상식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매도가격 저하나 매도순위에서 유리하지 못할거라고 짐작됩니다.(=천장만 탄성코트 시공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다시 정리하자면,공용부문 문제로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상 부위만으로 국한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그리고 관련하여 좋은 해답을 주신다면, 관련 의견서를 유료로 받아 볼 수 있다면 가격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극락조국과수 부검 진행기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소장 미제출 변사사건)가족이 사망함에 사망진단서 상 사인과 실제 사망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그간 간병을 하며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지못하였고 의사의 간단하나 의심스러운 의료처치행위 직후 컨디션이 평소와 크게 달라졌고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을 해당의사가 병사로 낸바, 관련, 부검의가 판단을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의료과실이 아니고서야 돌연 사망할 이유가 없음에 기존 허약자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편견내지 쉽사리 판단이 나버릴까 걱정됩니다. 형사소송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차후 부검결과가 나와야만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등 제출이 가능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람찬도롱이122피보험자와 사무장이 체결한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발생?저는(피보험자) 올해초 식도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저는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혹시 보험금이 지급을 하지 것을 우려해 손해사정을 알아 보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연결이 되어 관련 내용을 송부 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그 다음날 급히 만나자고 해서 소송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작성 서류- 소송위임장(자필 서명 하였지만 인감증명서등 제출 항목 없음) - 피보험자인 제가 위임인.- 약정서의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금액란에 "X" 표시 하였고, 공란에 자필로 "소외 합의시 지급받는 보험금중 성공보수 20%를 지급함"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작성)제가 성공보수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20%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소송까지 가고 하면 일이 많아서 그정도는 받는다고 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애초, 보험사에서 서류보완 하라는 서류를 접수 하자 바로 보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좋았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저는 사무장과 처음부터의 과정도 의심스러우며 간단하게 끝날 일임에도 일부러 소송 등 일이 많다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일이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저를 기만하여 높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질문1. 보험 청구 성공보수 20%는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이 아닌지요?질문2. 피보험자와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이 있는지요?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