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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단호한미어캣159갑자기 왼쪽 얼굴 광대쪽으로 찌릿 찌릿 합니다.안녕허세요10월 1일 오후부터 갑자기 얼굴 완쪽으로 눈까지 감각이 저린듯하더니 열감도 있도 광대위쪽으로 한번씩 찌릿 찌릿 합니다.어제부터 타이레놀 먹으니 열감, 감각, 찌릿.. 덜하긴합니다.가만 생각하니 10월1일에 샤워중 완쪽만 코 청소를 했는데 딱 그 후부터 증상이 시작됫습니다. 그때 뭘 좀 건드린걸까요? 그냥 타이밍이 맞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일흥겨운들쥐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배달기사님께서 배달을 한 후 손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국물이 넘쳐 화상을 입었다고 하십니다포장불량이 원인이라고 하셔서 포장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옮겨진 음식의 국물이 넘친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서울대학교 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나요?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보다 벌금을 내는 걸 선택해서 2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고 하네요..그리고 대한외래센터 개원 이후에 안내 인력을 없애고 앱과 키오스크로만 모든 접수와 결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등의 장애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이처럼 공공기관인 서울대 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미래도유머있는오소리폼클렌징다른제품3번 해도 괜찮나요화장이 제대로 안지워진것 같아서 폼클렌징 한번하고 각각 다른제품 폼클렌징 2개더 얼굴 세수를 다했는데 뭐 나거나 그러진않겠죠?? 그냥 클렌징 폼 이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우생각하는개나리[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찜질방 내부 조명 접촉으로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실비율 및 합의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고 경위: 찜질방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벽 쪽에 설치된 뜨거운 조명에 뒷목이 닿아 화상 발생상해 정도: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 약 2개월간 통원치료 진행상대방 입장: 찜질방 측 손해사정사에서 제 과실을 70%라고 주장 중현장 관리상태: 조명이 이용자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고, 별도 경고문/안전덮개 미비 추정증거 확보: 상처 사진, 진료기록·영수증, 결제내역 확보 / CCTV 보존 요청 가능성 검토 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입사할때 작성했는데 일배우고 하고 나니 해서는 안되는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몇개월동안 너무 힘듭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언제나활기가넘치는파이리합의금메대해서.궁굼합니다2주.13일입원했다가퇴원했는데합의금에적정선이있는건가요?1백70준다는데.일못한거까지계산해야되는데교통사고.13일입원했다가.퇴원하였는데.아직합의가들어오질않고.한방에서통원치료받고있는데.2주나왔고.상대측100%제가상대측보험사하고통화를했는데.1백.70준다고합니다.하루일당19만원인데.합의금적정선이있는건가요?상대보험사측에서는크게생각해주는것처럼얘기하기에.남편하고상의해본다고.하고말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짜로자유분방한공룡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의료비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최근 한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당시 안내받은 금액을 모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미수금 26,600원이 발생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로 병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미수금을 제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병원 측의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대응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이와 같은 부당한 비용 청구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억수로끈기있는풍선껌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금년 7월 1일 900만원 한의원의 패키지 치료를 결재하였음. 할부 6개월 분납으로 하였음.치료 중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치료 패키지 환불을 요청하였음.업체에서 환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 300만5천원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청받았음.당일 해당 금액을 병원장 명의 계좌에 계좌 이체하였음.업체로부터 매출취소 처리 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받고 상계처리로 3~4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음.매출취소 신청을 확인해봤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출취소처리되지않았다고 답변 받았음.이에 병원은 병원장이 확인해야 처리된다고하여 4주(28일) 후인 9월 27일에 통화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병원은 29일까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였음.29일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장에게 안내한다고 하였음. 또한 금일 처리해줄 것이고 처리되도 내일 입금된다고하였음.문의: 내일도 환불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 외 조치에 대하여 문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단호한여치4장애인 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파킨스병으로 인지능력과 거동이 불편해서 장애인 등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하고 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