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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인간쓰레기학교에서 의도치 않게 침이 튄 것 같은데 상해미수인가요?학교에서 급식 줄을 서다 대화하는중 침이 튈까 봐 식판으로 막았는데 국을 받을 때 국자가 식판에 닿았습니다.그때는 그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해미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가 급정거는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다치면버스안서 넘어져 다치게 되면 치료비라든 보상 창굴르 버스 회사 할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의 실수 라고 넘어가야 하나요? 만약 된다면 다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깨끗한콩중이82일반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도우미 질문1.일반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불렀을 때 노래방 영업주, 도우미, 도우미 알선한 자 각기 처벌 조문 및 벌칙 궁금합니다2.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불렀을 때 노래방 영업주, 도우미, 도우미 알선한 자 각기 처벌조문 및 벌칙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콜리1603D 프린터 작업을 일반 가정집에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D 프린터의 자재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유독성 가스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과,관련 연구 교수가 폐암으로 사망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이에 대해 논란도 3D프린터를 옹호하는 그룹과 환경 등 복지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룹 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인데, 3D 프린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해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3D 프린터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해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건지요, 전문가의 의견이 받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부진지어새234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식당에서 직원분이 고기를 직접 조리해주시는데중간에 끓고있는 뜨거운 기름이 얼굴과 목으로 확 튀었습니다.현장에서 영업장 사장님 대동하여 병원에서 치료는 했는데영업장 사장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낙지284요즘 에어컨 가스충전 같은 서비스를 할때 이런저런 장난을 쳐서 덤태기를 씌운다는데 법적으로 고발가능한가요?에어컨 가스 충전 일을 했던 서비스 기사 글을 보니 요새 이런쪽으로 사기를 많이 쳐서 고객들 돈을 뻥튀기 하는 방법이 많다고 하더라구요일부로 가스관에 구멍을 뚫어놓아서 가스가 서서히 새게 만든다던지 에어컨가스는 한번 넣어두면 5년 넘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도 매년 교체하게 유도한다던지 수치를 조작해서 새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교체하게 한다던지 하는 다양한 사례를 알려준 글을 봤는데요.이런 일이 있을때 그냥 당하지 않고 부당한 부분을 법적으로 알려줄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불법인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낙지284식당에서 기성품을 사다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우리가 식당을 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라던지 집에서 음식하기 귀찮은 등등의 이유가 있고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방문하는데요.요즘은 이런저런 밀키트나 완제품들이 잘나와서인지 기존에 파는 제품들을 마치 만든 식품인양 파는 곳이 종종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 요소가 있나ㅓ요?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호박벌166채열삽관(수면내시경 약투입) 주사바늘 손목안쪽 부위에 삽입 으로 신경 손상인한 문제 법적 조치는?5월 26일 건강검진 중 주사삽관?(대장&위 수면내시경) 하기 위해 주사바늘은 삽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열 삽관 하는 간호사? 분께서 제 혈관을 잘 못찾고 얇은 혈관만 보인다면서 병원 시트에 누워서 주사 삽관을 하겠다고 해서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오른쪽 손목 안쪽 손목뼈 부위 근처에 주사 대바늘 삽관 하는 동시에 손등(중지부위) 엄청난 통증(타들어가는 통증) 발생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잘 들어갔는데 아픈게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하여, 30초?1분? 시간이 흐르고도 아파서 빼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화상?타들어가는 통증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간호사분이 오셔서 제 증상을 듣고 임시방편으로 얼음팩을 올려주셨습니다.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염증,통증 약을 처방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꺼라는 무책임한 말만 해주고 끝났습니다. 계속 아프면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그래서 저는 불편을 감수 하고 거의 한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손등을 만지면 통증이 있고 내 피부같지 않은 느낌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바늘 넣었던 손목을 툭툭 건들어도 손등으로 통증이 발생 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통증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 피부같지 않은 느낌은 동일 하고 있는데... 타 병원에서도 신경약만 처방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 될꺼라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표범236필라테스 넘어짐 영상첨부합니다.필라테스 수업중에 회원분이 넘어졌는데 갈비뼈 골절이 생겨서 입원을 하고 소송 및 일을 못하는 동안 월급이라던가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강사분은 처음에 바로 옆에서 설명하다가 거울 가까이 가서 추가 설명을 하던 도중 회원이 넘어졌습니다.강사의 책임소지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베짱이205노동부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대리점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앞에 몇번 아파서 대표,실장 에게말씀을 들렸습니다 몸이 아프니 조퇴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몇일 지나고 아침에일어나니 아파서 오늘 출근못하겠다고 하니깐이런행동 어린애같은 행동이라면서 아플걸 이해를못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또 몇일 뒤에는 제가 아픈상태가 많이안좋아 져서 와이프가 대표에게저녁에 문자보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가 막 얘기를 하는데 통화내용이 월급받기 싫냐는 식으로내용 출근하세요 하고 끝더라고요 그래서 그뒤에몸도 안좋고하니 출근을 한달정도 안하고 있다가어제 월급날이라서 받는데 돈이 입금이 안되서대표에게 물어보니 일한 급여는 3개월 후 정산이된다고 얘기하더라고 해지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하면서요 그러서 본인이 먼저 대표가 일부정산으로줄까해서 저희입장에서 받아야하니깐 부탁한다고하고 어제 저녁까지는 정산해줄께 해서 기달리고있었는데 어제 저녁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카톡보냈는데 읽씹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오늘 아침에 보냈는데카톡을 지금 저녁까지 안보고 답이 없습니다그리고 상세,지급명세서도 물어봤는데실장이 준다고하고는 연락도 없습니다❗️그래서 이런부분으로 노동청에 근로자로써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리점이 프리랜서라서 신고안되다고도 듣어서요 사람이 아픈데 조퇴도 안되고 병결도 안됩니다제가 일해서 벌어놓은 월급으로 협박도 하고요그리고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오전10시에 출근에서 저녁8시30분에 퇴근입니다그리고 최저시급도 위반인것 같습니다 말씀드린시간으로 일하는데 130깔고가고 휴대폰 개통1건하면 거기에 인서티브로 해서 월급계산한거든요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