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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매우창의적인제비꽃환불 규정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나요?안녕하세요. 교정을 하고 싶어서 치과에 계약금을 240만 원 냈다가 환불 받고 싶어서 카톡으로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를 드렸어요. 계약서 작성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환불 규정 내용은 모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1주 이내 80% 2주 60% 3주 40%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환불 규정이 교정장치 부착 후 기준인가요?“라고 카톡으로 문의했을 때 치과에서는 ”네~ 장치 기준입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장치 부착 전에는 환불이 될 거라 생각했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질문 내용을 잘못 보고 답변했다면서 계약서 작성 후부터 맞춤형 교정장치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문의 드린 시점인 ‘2주 이내’에 해당하는 60%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원이 잘못 안내해준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각쟁이의대정원 갈등에 대한 의사 단체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의대정원 갈등으로 전공의 복귀등의 문제가 해결이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의사 단체의 입장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굉장한원앙226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간에 비밀유지 되나요?정신과 상담 내용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비밀 유지 되나요?다니는 정신과가 있는데다른 정신과에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혹시 다른 정신과에서 상담 내용을 기존 다니는 정신과에 알릴수도 있나요?기존 정신과에서 말할경우 약이 추가될거 같아다른 정신과에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현재 다니는 정신과를 안 알리면 되겠지만가려고 하는 정신과 선생님이 몇년 전에 제가 입원했었던 병원의 주치의였고, 개인 정신과로 개업하셨는데한번 가볼까 하는데요.저의 치료를 위해서라는 의도로 다니는 정신과에 상담 내용을 알리실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깔끔한두견이226머리가 맑지 않고 속이 울렁거려요 어느과 검사 받아야 하나요?며칠 전부터 밖으로 나가면 시야가 뿌옇고 머리도 흐리멍텅 하고 속도 울렁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물방울이 떠도는 현상도 있습니다 혹시 뇌에 문제일까요 아니면 혈압하고 상관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추임새자주어지러워요.신경과에가서목어깨주사두맞았는데요.어지러움이없어지질않네요.다른검사를해봐야하나요어지러움증상을하루종일느끼네요.숙면을취해도어지러움이느껴지네요.피곤해서그런가하는데요제몸을재가알기에머리가어지러운증상이고개를돌리면띵하고어지러운느낌들이계속있네요.신경과가서목어깨주사도맞았는데요.그쪽이랑은전혀다른느낌이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상한크낙새183이거m자 탈모인가요 알려주세요!!군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밀었는데 이거 m자탛모증상인가요?알려주세요 다 m자라 하긴하는데 심하나요?ㅠㅠ어떻하나요 m자면 치료방법좀 알려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화만사성전치8주 후유장해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가해자측 개의 위협으로 80대 어머님이 넘어져 양쪽 손목 뼈가 모두 부러져서 긴급수술과 전치8주 진단 및 후유장해 10~15% 정도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검찰에서 판결전에 형사함의조정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민사는 별도 진행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럭저럭마른무궁화잠에 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저의 출근시간은 오후12시고 18시에 퇴근해서 그때부터 밥먹고 운동하고 유튜브도 보고 수업준비를 하고 새벽 3시쯤 잠드는데요. 기상시간은 11시입니다.하루에 7-8시간은 푹 자는데 밤 10시에서 2시사이에 자야 뭐 좋다는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하루에 몇시간 자는지 이것과 별개로 잠에 드는 시간도 중요한가요?새벽에 잠드는 생활패턴이 3년정도 굳어져버려서.. 혹시 이게 해롭다면 기를 쓰고 바꿔볼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럭저럭고상한해물탕보험사기치고 걸려서 그 돈 저희보고 내놓으라는 직원여자 직원만 한차를 타고 회식을 가던 도중 신호 대기중인 차를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뒤에서 쿵 박음)한직원(졍원비 달라는 직원) 소개로 정비소 후 직원들이 보험비 많이 받을려고 정비소를 통해 브로커를 썼습니다.일주일 입원하였고, 사고날 한의원에서 한 직원이 진찰 후 침대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그걸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해 들켰고 해당 부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니 회사 책임이라면 원망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철심을 박아 무거운것을 들지도 못하고,심지어 팔을 계속 움직이는 단순 노동을 해야합니다. 자꾸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며 말합니다.이후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시 추후 산재처리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이 경우 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험사가에 협조해달라는 식의 문자를 엄청 보냈고 지금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한달 일한 직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실업급여 타고 저희 회사 들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란왈라비37병원 시술 체험단 모집시 의료광고법 저촉 여부마스크 팩을 파는데 병원 납품을 시도하다 한 피부과 의원과 조인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병원이 새롭게 시작한 시술을 알리고 싶어하시고 저도 저희 제품을 인플루언서에게 알릴 기회여서 하려고 합니다.체험단 모집은 광고 없이 개별로 접촉해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50~100만 원 상당의 시술을 10명에게 할 예정입니다.가끔 sns에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수술 체험단 모집을 하는 영상을 봐서 괜찮겠지 싶은데,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시술 체험단 진행시 의료법이나 의료광고법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