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부모님이 백내장 증상이 약간 있으셔서3차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진찰료와 검사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라는 항목이 10만원이 넘어가더라구요.이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입원도 하지 않았고 진찰과 검사 잠깐 받은 것인데그 외의 것으로 10만원이 넘어가니 뭔가 싶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검색해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이것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러블리한물범159반영구문신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찾아보니 의료법에 걸리던데요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건가요?온라인광고도하고 길지나다니면 광고판도 많이 봣어요 이런걸로 신고되나요? 조금만검색해도 광고글 많은데 이런걸로 증거는 충분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재칼131펫샵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2월 7일 2개월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받기전 사진을보고 사시냐고 물었더니 아직 아기여서 근육힘이 부족한거라며 만약 사시면 100%환불이니 보호자가 손해볼 일이 없다하여 샵에서도 아이를보며 그런가하고 받아왔습니다그런데 건강검진문제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외사시라며 커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내용에 없는 5곳은 검진 해봐야 한다해서 힘들다말하고 추가로 한곳만 더 갔었는더 거기서도 외사시라 하였습니다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니 맘은 안좋았지만 앞으로 십수녀을 함께 해야하기에 더 정들기전에 샵으로가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다른 2곳을 더 방문하자며 같이 갔었는데 한곳은 너무 어려 사시로 판단하기 힘들다, 한곳은 사시는 아니지만 사시기가 있고 커서도 좋아질지 그대로일지 알수없고 분양한지 하루 되었으니 보호자가 결정하여 교환및 환불을 요청해도 될것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총2군데서 외사시, 샵연계병원과 한곳은 사시가 아니다, 한곳은 사시라고 할순없지만 사시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샵에선 안과 전문병원으로 가서 검사후 눈에 이상이 없으면 저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환불도 못해주고 교환은 가능하다합니다.전 아이를 볼때마다 다툰것이 계속 생각나고 눈에 시선이 계속갈것같아 예뻐할 자신이 없습니다.법적으로 제가 구데 받을수 있거나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정이 많이 상하면 괘심해서 환불받지 않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신고든 할수 있는건 다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사한딩고156렌트카 대인/대물/자손 면책금 각각 받아가는거 불법인가요 ?렌트카를 이용 시 보험 적용 부분에서 면책금은자차 50 만원 / 대인 50 만원 / 대물 50만원 / 자손 50만원 이런식으로 사고시 각각 사고 면책금을 받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불법일가요 ?? 아니면 받아도 가능한 합법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돌고래276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 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분담하도록 하면서,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 조항이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 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거북이구급차를 일부러 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예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환자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서고 환자가 진짜 있느냐며 방해를 해서 결국 환자가 돌아가신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당시 택시기사가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소리까지 해가며 환자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선걸로 아는데요.위의 경우와 같이 구급차를 일부러 막아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바다꿩61현재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몇년간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 이십니다.이런 질문은 의학인지 법률쪽인지 어느쪽에 올려야할지 잘 몰라 법률 쪽에 올렸다면 죄송합니다.제가 문의할 내용은 현재 다니시는 병원하고집에선 거리가있어 가까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현재 드시고있는 약은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옮길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 사정이 그러하니 가까운곳으로 올길수있게 소견서를 써다라고하니 의사선생님께선 그럴수없다 다니는 병원에다녀야 하신다고 거부를 자꾸하신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의사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사를가도 다녀야한다는 그런 말씀 이신거같은데 이럴땐 안된다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입원 중 제대로된 격리조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병원 입원중 확진자가 나와서 따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의심환자를 모아두었다가 그 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병원 측에선 수치가 애매하다고 하여 의심환자와 같이 격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밤새 병문안을 가 계셨던 아버지는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병원측 말대로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였다면 병문안을 갔던 사람도 확진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병원 측 조치를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용한잠자리255타인이 동의없이 전화로 상담내용을 물어본다면?저희 동네 병원의 의사가,제 동의 없이 제가 진료받은 상급 병원에 전화하여 제 예약, 진료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국민의 안전이나 의료와는 관련 없는 목적으로 확인전화를 한 것이라 법적 상황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혹적인고양이256좌골신경 병변 산재추가상병 이의제기 도와주세요.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롤러에 말려 크게 팔다리 다발성 골절로 수술하고 재활한지 7개월정도 됐습니다. 사고후 3개월정도 지나서부터 다리에 허리도 이상하게 통증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양측 좌골신경병변이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해 경위상 양측 하지의 유사한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이 유발될 경우는 희박할것으"로 불승인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차후 치료도 문제되고 산재 종결시 판정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 하여 승인 받을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