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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박식한거미81대리 수술 의사 명단을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 제 아버지 고관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실수로 다리의 근육을 끊어버려서 아버지 한쪽 다리가 5센티 짧아졌습니다아버지는 너무 고통을 받으셨고 통증으로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의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후 자꾸 도망 다니고 피해다니고 약만 처방해주고 어쩌다 아버지랑 부딪히게 되면 막 껴안으면서 너무 바빴다고 보고 싶었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 갔답니다그 뒤로도 아버지는 진통제로 고통을 버텨오셨는데 제가 가서 법적으로 뭘하든 병원을 뒤집어 엎든 보상을 받아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병원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하시면서 어느 병원 어떤 의사놈인지 안가르쳐 주십니다.그 의사가 아버지를 구워삶았다고 보이는데요....오늘 뉴스 기사에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하다가 걸린 의사 44명이 나오더라구요...그걸 보니 그 의사도 혹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그런데 그 명단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이거 법적으로 어디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거라도 찾을 수 있으면 아버지 보여드리고 싸워서 보상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누구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확하게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없음의료급여 =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7일이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재규어265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분과 추돌사고 후 과실이나 처리과정 궁금?한강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려는분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세분이횡단하려고해서 "앞에조심"이라는 소리를 질렀는데..할아버님은 못들으셨는지 중앙선까지 넘어가셨고 두분은 건너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어르신보고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건너가던길을돌아 빽을하셨습니다 저는 제 통행로가 열려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돌아오는바람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어르신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출혈생기고 경찰,119오고..병원에선 머리는 괜찮은거같고 갈비뼈 뿌러졌다고하네요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자전거관련보험이 없는상황인데거기서 변호사라는분이 전화와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다고 합의금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궁금한게1)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사람의과실은 없나요?2)저는 병원비와 위로금정도로 500생각했는데 적당한가요?3)변호사가 경찰입건되었다는데 따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4) 남양주(사는곳)자전거보험에서 검찰에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시..나오는보험이 있는데 이용방법은 없을까요?5)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ㅜ 자전거 보험없는게 이렇게 타격일줄은 몰랐네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빼어난라마카크201변호사분들께 묻습니다. 병원(미용시술) 홈페이지 기재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를시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오늘(10/3)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1회 이벤트가 5000원을 보고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막상 가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은 잘못 된거고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에는 분명히 '10월' 이벤트가 5000원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포함 11,000원 내고 시술은 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온라인 예약할때 받을 시술도 기재해뒀었는데 병원 방문 전에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던가 왜 병원에 오고 나서야 가격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지... 가격밑에 작은 글씨로 '원내 사정에 따라 이벤트 상품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이벤트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이트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10월 이벤트가 라고 올려두고 10월 3일에 끝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병원 갔다온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정이 안되어 있고요. 좀 괘씸해요 일부러 사람 끌어들이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런건지는 며칠뒤에도 아직도 가격이 수정이 안되어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죠. 사실 저는 소액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몇십만원짜리 비싼 시술 50%할인 받으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말이죠.질문1. 고소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2. 만약 고소가 된다면 보상 비용은 차액 5000원(수수료까지 하면 5500)이 전부일지.(이건 안받아도 상관없긴해요. 오히려 고소비용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치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바라는 건 영업정지같은 제재입니다)3. 어떤 분은 소액이라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법조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했다싶이 보상을 원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소비용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늬없는 가격을 게시하고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한 뒤 비싼 가격으로 결제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4.제가 태어나서 법원은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이라 법쪽은 문외한인데 이런 병원에게 고소말고 소비자고발 이런 제도나 방법은 없나요?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두분이연로하여 퇴행성뇌질환이의심됩니다.병원가서 진료,검사,진단,처방받으면되는데말도안되는이유달고안가시는데강제로갈수있게법적조치가없는지요.더 심각해지기전에 조치하고싶습니다약물요법도다양한데안받을이유없다생각됩니다.안받으면받게해야죠.의무적으로라도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철저한곰21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A 손님을 미용해드리고 B손님을 미용해드리고 있는 도중에 A손님이 저 먹으라고 밤을 두시고 가셨습니다.그리고 B손님 머리해드리고 있는데 C손님이 오셔서 대기중에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참고로 C손님이 밤을 먹는지도 몰랐고 저에게 어떠한 음식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사전에 하신건 없습니다.이경우 제가 치아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군입영시징병검사에서 질병이있음에도병역법으로징집된바 국가가배상과보상가능성이있는지요.궁금합니다국가의징병제도 병역법에걸러지지않아서 군 대체복무하다가질병이악화되어 고생합니다.이게참에매모호합니다승소해도문제패소해도문제라서어떻게해야할지요 답답합니다.법률전문가의현명하고명료한조언이필요합니다.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외로운코끼리8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 시 이어폰 착용자 과실 책임이 궁금합니다.양재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했습니다.양재천은 왼쪽이 보행자산책로, 오른쪽이 자전거도로입니다.앞에 가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보행자산책로로 달리다가 자전거도로로 달리다가 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저도 천천히 자전거도로로 달리고 있었고, 자전거벨을 울렸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계속 중앙선 위로 달리길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씁니다. 뒤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갈게요" 외치고 계속 가는데 그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 자전거의 뒷쪽을 들이받았습니다.제가 산책로의 경사면에 부딪히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그 자전거가 저를 뒤에서 받았습니다.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벨 울리셨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울렸다"고 답해주면서 "내가 외치는 소리도 못 듣지 않았냐"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은 끼지 말고 다녀야 하지 않냐"고 하자 "이어폰 낀 게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냐"고 대답하더군요.그 자전거는 먼저 떠났고, 저는 손바닥과 무릎에 상처가 나고 어깨가 아파서 자전거를 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25분 정도 끌고 가서 반납 후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머리CT, 어깨 엑스레이 등 촬영했고... 의료비용은 별로 나오지 않았으나 찰과상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하니 불쾌해서 의료비를 일부 청구하려고 합니다.응급실 가서 상황 전달했으나 바로 확인 후에도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1. 제 문자에 답이 없는데, 경찰에 사고신고부터 해야할까요? 2. 제가 문자로 연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4. 의료비 일부 청구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숩숩숩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 그냥 일반 약물말고 4개월전~1년전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얘기하면 제가 어떠한 일때문에 정신병적 증상(불안, 강박등)이 나타났다고 입증하기 어려운건가요? 말해야 유리한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새로이 정신과에 다녀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먹던 약은 6월 말을 마지막으로 단약 성공했고 오늘날까지 약 안먹고있다가 최근에 누군가에의해서 충격을 크게받아서 ( 계약서 작성을 그 자리에서 하게끔 유도하며 집에 못가게 하는 행위, 녹음 O) 잠을 제대로 못자는데 그 몇 시간 자는 동안에도 자다가도 혼자 놀라서 깨고 항상 창문, 현관문 몇 번이고 단속하고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 증상들이 제가 전에 먹었던 약 기록때문에 재발현인지 아니면 PTSD겪어서 그런지 제대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의사선생님께 얘기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쭙니다. 예전에 약 먹은적이 있는것 얘기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엉뚱한곰73수술후 봉합부위에서 계속해서 물이나와 제입원 제봉합 병원비는 환자전적 부담인가요?척추 내시경수술 이틀후 피주머니에서 뇌척수액이나와 교체 삼일째 뇌척수액만 나와 주머니 잠금3일간 너무 어지러워 누워있었음수술7후 퇴원 하였어나 이틀후 다시 옷이 흥건하게 다젖을 정도로 물이나옴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누운후 자가 소독 거즈교체후 또다시 옷이젖어 119불러 응급실 도착응급실에서도 물이겨속나와 소독후 입원(x-lay와 피검사함)입원후 이틀동안 계속 물이나와 속옷까지 다젖음 거즈교체후 제봉합봉합후 물 나온거 없음이런경우 제입원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부담인가요?수술시 의료진의 과실로인한 내척수액 누수 아닌가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