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냉철한오릭스259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나요?화관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다쳤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다람쥐1방문동거비자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위의비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집게벌레167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새벽에 오토바이에 후배를 태우고 가다가끼어들기 방지 바리케이드에 다리가 다서 뒤로넘어갓는데(이건 제여상입니다 그친구도 정확이 이유를 모름)전 계속 주행하다 떨어진걸 알고 새웠어요횡단보도 앞이라 멈췼다가 출발해고요 시속20~30쯤될겁니다 이사고로 119구급차 불러주고 병원비나오면 좀보테주겠다고 하고 구급차 타는것보고 귀가했어요그러다 거의 한달정도 제폰이 문제가생겨서 통화를 못해더니경찰서에 신고했더라구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아니고뒤늦게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 ㅠ) 여기서 일단 처벌 불원서만 먼저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현제도 치료중이라 당장합의는 안될것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뜸부기78보험설계사가보험가입할때직업변경에대해서설명을안했는데 보험금제대로못받은건계약자책임인가요?제가당구장을혼자운영할때설계사가당구장에와서보험가입시키고당구장에서증권을받았습니다바쁘게살다보니증권들여다볼시간도없었구요 당구장을3년운영하고4년정도는아파서쉬고자격증딴다고일못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도몇개월하고 식당일한건2년도안됍니다 설계사하고자주통화하고만나면서직업이몇번바뀐사실을알면서도직어변경에대해서는한번도전달하지않았어요 올1월에식당에서일하면서손가락을다쳐서수술하고보험금청구를했더니직업변경이됐으니보험금을삭감하고줬어요그리고4년동직업변경으로인한증액금32만원을저한테청구를한다고해서 보헝금삭감한거달라고했더니안된다고하고식당에서일한시간이2년도안돼는데4년치를다달라고합니다 제가어떻게대처를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가족중 수감중인 사람이 있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진찰을 받으려고하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찰을 원하면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적절하지 않은 이유없이 진찰을 못하게 하는경우 법적으로 허가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접견예약만 떠서 여쭤보려고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손님들이 집에 자주 오는데 딱히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배달음식을 시켜드렸는데 개봉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꿔준다고하고딱 끊네요. 이런 경우는 교환해주면 그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장애인이구요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고싶은데요당근에서 자소서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했는데 사례금을 안주어서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제가 지체 장애5급인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인정하는곳은 어디인가요 대학병원은 요새안하니 정신과에서 검사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40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진도개1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길가다가 할머니분이랑 부딪혀서 넘어지셨는데 할머니분이 팔이 부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19를 불러 병원에서 진짜 부려졌다고 판단이 됐고 할머니측 보호자분이 합의금 100을 달라고하셨는데 진짜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좋게 하는방법이 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민한라마카크118헬스장 pt 10회 결제후 2회 이용 나머지 8회 환불 받으려고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pt를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다 자택으로부터 1시간정도 떨어진곳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왕복2시간의 거리가 좀 있다보니 수업을 불규칙 적이지만 2주에 1번 2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수업을 진행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잔여 8회수업을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pt 10회기준 환불가능한 기간이 한달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한달은 넘었고 2달이 다되어가는상황에서 여쭤봅니다.환불 받기 어려운걸까요? pt등록시 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물론 그 계약서안에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제가 못봤을 수도있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pt선생님께서도 거리가있다보니 2주나 한달에 한번씩 오는 회원들도있다 너무 자주오는게 안좋을 수 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참 답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늘씬한캥거루216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연락처 임의저장후 연락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임의 저장 후 연락했을경우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 위반일까요? 해당된다면 법조항 어디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