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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유유유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내년 4월 10일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내년 복무만료일에 맞춰 개원을 하려는데 미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지라 겸직금지 조항 및 병의원 개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개원일자를 기입하는 칸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기입하여 대출을 미리 받아야 개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업무개시는 복무만료일 이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개업일자를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나치게유려한라떼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비누 만들기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학교에서 학생회로서 특색사업으로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없이 제작 및 선물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만들기 세트를 사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타투는 의료진이 하는거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에요?일반 사람들도 그런 인식도 없고 그게 법에 위반되면 처벌해도 진작 처벌할거 같은데 마치 음주운전 검문하듯 타투하는 가게마다 다 가서 벌금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그러고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바다사자202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료용 주사기와 바늘을 100매정도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재구매를 하려합니다.그래서 구매했던 것들은 처분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인근 보건소나 약국등에 처분할 수 있을까요? 버리기는 아까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빠른물범정신과 약 조제 일반인이 가담해도 괜찮은가요?면접을 본 정신의학과 병원이 있는데 약조제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병원 내에 자동 조제기가 있고 약국이랑 왔다갔다 해서 약 가져오고 처방전에 맞게 자동조제기에 조제하고 약 재고 관리하고 원무 업무도 보고 하는 업무인데 의사가 처방 내리고 지시하는대로 저는 조제하고 의사에게 주고 의사가 환자에게 약 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자동조제기를 아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만져도 되는건지요... 저는 간호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이 업무 안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체로소중한보쌈상해 턱뼈골절및 치아파절 형사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상해 턱뼈골절및 치아파절 형사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치아파절4주 턱골절4주 찰과상2주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함박눈속의꽃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뉴스에 의하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요,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다시 말해 적정한 약이 아닌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적합한 약을 처방해준다는 것인데,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집게벌레142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동생이 외국에 살고있습니다. 4년정도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빠진적은 없는거같아요.한국국적을 보유중인데 이번에 한달정도 한국으로 놀러오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간병인이 간병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간병인이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간병인은 사람들의 간병을 제대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왜 저희 친척분의 간병인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찍 집에 간다고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전굉장한딸기의료소송에서 의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현재 1달차 미용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중입니다.제모 시술 후 물집, 발진, 간지러움, 모낭염 발생 시 병원에 문문의해달라고 항상 고지합니다.제모 시술 다음날 물집 생성 후 터졌다고 하여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일정상의 이유로 제모 시술 3일 후 내원하였습니다. 2도 표재성 화상으로 판단하여 Wet dressing 진행했고, 추후 흉터 발생시 미백치료 및 드레싱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겠다. 본원 치료시 미백치료 및 주사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습니다.환자가 첨부한 타의원 진료기록부에도 표재성2도화상이라는 진단이 들어있습니다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의원에서의 미백토닝 10회 기준 53만원을 고려하여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본사 사무부장이 약 2주간 통화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합의금 500만원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표원장선에가 해결해보겠다고 하여 저는 환자와 경과치료 이후에는 따로 전화한 적이 없고 대표원장이 오늘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은 너무 높다고 조금더 낮춘 270만원을 제시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고, 법대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소대상이 시술자인 저인지 병원인지가 궁금하고, 승소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 진행되면서 병원에서 저를 해고할시 병원은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