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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동료가 퍼트린 감기로 인해 망친 휴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내일 모래 호캉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의 동료가 감기에 걸렸다면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기침하고 말하는데 이로 인해 제가 감기에 걸려서 계획한 휴가를 망치게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소쩍새24사실조회신청(근로복지공단에본부)제출 모를의미하는 말이죠피고측에서 사실조회신청(근로복지공단에본부)체출 했다는데여 여기서사실조회신청이(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난 자료를받아볼라고하는거나여?3년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2년후산재취소가되어네여 공사대금이 이천만원미만이라서 산재적용이안된다고 지금꺼받은 요양비 휴업급여를 환수해간다고합니다 현제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받고있습니다 .. 전에근무한회사 상대로 퇴직급 요양급여 휴업급여 해상을받기위한소송을진행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JH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건가요?1. 8월경 애완동물 분양을 받기로 하고 현금 입금.2. 분양자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개체를 보낼수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함.3. 후유증이 심각하게 와 장기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개체를 보내려 했으나, 고속버스 택배 단속이 심해 보낼수 없었다.(같은날 비슷한 시간 같은 지역으로 고속버스 택배보내는거 이상없었다고 지인이 보낸내역 확인)4. 그러다 다시 후유증이 재발해서 치료중이라고 연락오다가 개체로 꼭 받아야 겠으니 건강회복하고 개체를 보내라고 했으나, 다시 연락이 사라졌고 11월쯤에 장기 입원중이라며 분양자의 동생이란 사람에게 연락옴.5. 소액이라 큰 타격이 있는건 아니였기에, 분양자 건강 찾을때까지 기다린다 했지만 아무 연락없고 12월이 됨.6. 12월 12일 분양자의 아이디로 커뮤니티에 개체 분양한다는 글이 또 올라옴.7. 분양자의 동생이란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올린글이라며 가족들이 싫어해서 다른 개체들도 빼야 한다고 함. 8. 내가 분양받기로 한 개체의 사진을 보내라고 했으나, 다른 개체의 사진을 보낸걸 확인하고 따짐.9. 분양자 동생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비슷해 보여서 찍어서 보낸것일 뿐이다 라고 함.10. 이번주말까지 개체를 수령 할수 있게 보내고 송장정보 전송하라고 함.이게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입금내역, 카톡내역, 문자내역등은 다 PDF로 따놓은 상황이고6번의 분양글에 대해 분양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양문의를 하고 지역밝히면 대답 안하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아무래도 개체를 보낼것 같진 않은데.. 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원한꽃무지131공장에 키우는 개에게 옆공장 사람이 왓다가 물렸어요.개를 묶어놓진 않고 풀려져 있었고 옆공장 사람이 왔는데 개에게 물렸어요. 2천만원 가량 치료비가 나온거 같고 피부이식도 해야한다는데.문제는 합의금을 1억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너무 쎄게 부르는것 같은데 합의금 1억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피해보상 및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있는 치료사입니다.코로나 확진 후 2주간 강제로 출근을 제지당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병원측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합니다.이유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저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분들만 보건당국의 지시하에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하였는데 이기간동안의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입니다.그 기간동안 치료실 및 다른 직원,환자분들 등 병원은 정상운영하였습니다.구상권청구나 피해액을 이야기하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인데요..혹시 이러한 병원측의 입장이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가능한가요?(확진전 3일기간동안 사적모임 1번, 확진전후 모든 기간동안 방역수칙 준수하였으며 백신2차접종까지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확진 된 후 같은 직장동료 1인만 밀접접촉자로 격리중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된 환자,치료사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돌고래276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의 공공의대설립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파업을 진행할 당시 국시를 거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후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응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다른 국시 응시생과 형평성,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추가 응시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ㅡ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ㅡ 그리고 정부는 미응시자에게 추가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ㅡ 등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참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법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민사재판시 원고 피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나요?요즈 코로나가 무섭게 유행하여 퍼지고 있는데 재판장에서 판사, 변호사, 원고, 피고 모두 마스크 착용 필수 인가요? 신원확인할때 마스크 벗으라고 추가적으로 씀해 주시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팔팔한카구51피티받고 부상 배상청구 궁금합니다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운동강사입니다2주전에 유료체험수업을 받으신 회원님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배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허리통증은 기왕증이 있으셨지만 제 수업을 받고 더 아파지셨다고 하셨고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고 한의원이랑 마사지샵에 가신것 같습니다프리랜서라서 센터 보험으로 해결되진 않을것 같고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드려야 할것같은데 어느선까지가 법적의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원격의료 행위가 불법인가요?..여러 앱 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가 진행되는데 저는 당연히 합법적이라 생각했는데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사용하려다가 겁이나 여쭤보아요. 어디서는 약 까지도 배송해주던데 이게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상한침팬지300맞았는데 상해 시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때리지는 않고 1대 맞기만 한 상황이였습니다.이빨이 부러졌는데 다른 이빨은 다 멀쩡하고 사랑니만 조금 부러져서 발치만 하면 된다고 치과에서 진단을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