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날씬한남생이81전문의약품 임의로 옮긴 후 판매 금액 개인소지A라는 영업직원이 회사, 상사와의 상의도 없이 C라는 병원에서 제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B병원에서 임의로 가져가서 C병원에 납품한 후에 판매대금을 직원A가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횡령, 의약품 소지법 위반으로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푸들212애견동반 식당 내 애견운동장 넘어짐사고(골절) 보상가능할까요?주말에 애견동반이 가능한 캠핑형 식당에 갔습니다식사후조그맣게 나뉘어진 애견 운동장 공간이 있어강아지와 뛰어놀고있었습니다그때 누군가 파둔거같은 구덩이에 여자친구가 발이 빠져 넘어졌고,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해당 피해 식당층이나, 식당층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전표지판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병원비까지 물어내라고 할때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서비스로 나간 주먹밥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조리할때 신경쓰겠다고 하고 다시 조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막무가네로 환불해 달라고 하고 아이가 먹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하니 진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모든 비용은 가게에서 배상해달라고 하고 그렇지않으면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밀잠자리170헬스장 약관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헬스장 약관을 보면 환불시 회원에게 말도안되는 계산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조건이 약관으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Hun8686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방화문 열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제가 치료비를 다 내야 하는 건가요?일하다가 계단 방화문을 열었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사람이 문에 부딪쳐 넘어졌어요 노인 분이셨고 허리쪽이 다쳤다고 MRI 비용과 치료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드려야 하는 건가요??알고서 그런것도 아닌데.. 보험은 일하다 그런거라 일상생활 보험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토리국수네이버 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네이버 미용실을 통해 예약을 하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는데요.스타일에 비해 두상이 어울리지 않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불만족스러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아래처럼 리뷰를 작성했습니다."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껏 했던 머리 중에서 최악이네요.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네이버 리뷰 쪽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를 내렸습니다.물론 저는 재게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쓴 솔직한 리뷰가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일까요?"최악이네요." 라는 말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지만 리뷰에 쓴 모든 것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요구가 가능한가요?저희 친할머니께서 얼마전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전에 1년전 살고있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가 오진을 하여 잘못된 처방과 치료만 받아오셨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어른들께서 서울소재 큰 병원에 모시고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폐암으로 밝혀졌고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모시고가서 진료를 받지못했던 가족들도 책임이 있다면 있는것이겠지만 첫진료를 받은 오진을 한 그 의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시간과 건강과 인생을 죽였으니까요. 이렇게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요구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샤프란제3자가 환자 진료 여부(기록X)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보험 손해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있어요. 제 보는 앞에서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진료 받은적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의료기록열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아래 질문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 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기록이 아닌 한 번이라도 진료받은 적 있어서 등록된 환자인지 조회하는 것)2. 병원 측에서는 진료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회하고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전화해서 병원측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환자가 진료 받은 적 있는 환자인지 알려줘도 법적인 문제 없어서 알려줬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예)손해사: 손해사인데요 ㅇㅇㅇ 환자 진료받은 적 있나요? 연락처는 000-0000-0000입니다.병원측: 조회해보니 진료받은 기록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재밌는등에203까페에서 다쳤어요 보상 여부 알고 싶어요까페에서 다쳐 치료중인데 물리 도수 침 치료 다 했어도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통통증이 계속있으면 mri 같은 걸 찍자 하시돈데 모든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비싼건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만약 일부만 준다 하면 합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해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마트의 무빙워크에서는 걸어다녀도 되는것인지요?보통 마트나 공항에 보면 무빙워크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평평해서 원래 걸어가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트의 워크는 경사져있고 걷거나 뛰는것을 근본적으로 지양해줄것을 권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마트 무빙워크에서 다들 걸어다니는데요. 법률상걸어도 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혹시 걷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마트측에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