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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호화로운페리카나110헬스장 이벤트 가격 환불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헬스장 이용권 신청을 한사람입니다이벤트가로 할인받아 특약사항에 환불불가라고 적혀있는데이같은 경우 환불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정한갈매기75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이마필러를 녹인 뒤, 이마가 패였습니다.피부과에서는 필러가 고르지 못하게 녹으니 이정도는 가만해야한다고 했으나본디 원래의 제 이마가 움푹 파인겁니다.미간부터 이마중앙까지 크게요,괴사 아니냐고 물어보니아니라며 해결방안으로 다시필러로 채우라고 하시더라구요.평생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필러를 맞습니까...석연치않은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어떤 소송이 적합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발한나방250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어떻게 되나요?1번에서 관급자재비*70%*요율 한 값을 총 공사금액에 더하는 건가요 아니면(총 공사금액+관급자재비)*70%*요율 이라는 건가요?강의 내용엔 총 공사 금액에 관급자재비를 더한 거에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은 이래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못 잘라놨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남편이 처음으로 면허가 없는 수습사원에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뒤에 보면 쥐가 파먹은 것처럼 해놨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사과도 안하고 그 원장이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커트정도는하라고 시켰답니다. 손님이 정당한 사유로 배상을 요구해서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상한대벌래43불법영득의사 횡령 및 절도죄 , 점유물이탈죄가 성립하나요?A는 aa 의료장비를 판매&임대하는 대리점 임.B는 bb 의료장비 대리점임C~E는 A와B의 거래처 병원임몇년전 C~F의 병원은 A업체와 aa장비에 대해 판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음.23년부터 B 업체는 병원 원장님들의 동의하에 aa장비를 B업체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bb장비로 무상교체하고 병원들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시 병원들이 aa장비 계약서가 없어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A업체측이 계약서 증빙을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검토 후 반환하겠다고 병원측에 의사표명함C~F병원은 aa장비의 판매&임대 계약서를 소지하지않았고 또한 몇년 상용했기에 자기 소유라 생각함( N년 사용후 병원 소유로 임대계약했는데 정확히 몇년인지 기억하지못함)몇달 후 A업체가 B업체에게 본인 소유의 장비라며 반환을 요구함. 이에 소유권 확인을 위해 A업체에게 C~F의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계약서 검토후 A업체 소유일시 반환을하겠다고 의사전달함 그후 A업체는 계약서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시키지 않고 B업체에게 반환만 요구하고있음B업체가 불법영득한의사로 인한 절도로 보인다며 무단점유 . 점유물이탈죄.횡령.절도로 민형사 고소를 통보함또한 병원E가 B에게 소모품 주문을 하여 납품한것을 B가 무단 납품으로 취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함이 상황에서 A 업체는 B업체를 형사고소 할수있나요?B업제가 반환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가 계약서를 보여주지않고 고소한뒤 경찰서에 본인소유의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B업체는 형벙상 절도죄나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 탈의실에서의 부상 보험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헬스 후 탈의실에서 씻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밑에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 위에 사물함을 쓰는 분께서 사물함을 계속 열어두셔서 부딪혀서 다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닫아두고 제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또 윗 사물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사물함을 열어뒀더라구요.근데 저는 제가 분명 닫았으니까 열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일어났는데 사물함 끝 모서리 부분에 그대로 세게 박아 이마에 상처가 크게 나있는 상황입니다.체육관을 운영하는 지인분께서는 헬스장에 말해서 보험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은 사고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아무래도 얼굴 부분이다보니 찢어지진 않았지만 이대로 흉질까봐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한관수리202매장 계단 단차가 심한 곳에서 넘어져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 계단이 단차가 다른계단에 비해 높았습니다.매장에서 짧은 돌로 대처를 한거 같은데 내려오는 길에 짧은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졌고, 결국 다리 골절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낫지 않는 상태여서 4주에서 더 연장된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덕한흑로1631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미발급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받나요?유흥접객원이 식품위생법 40조 건강진단 대상자에 적혀있는 (총리령)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처벌규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매사촌237올 3월 까지 영업후 폐업하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올 해 3월 까지 영업후 폐업을 해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는게 맞나요? 또 미수료시 처벌 대상인가요? 각 기관 마다 해석이 다른게 하여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바다사자274PT받다가 허리다쳐서 보상과 환불중 하나만 가능한가요?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다치기전까지 센터에서 pt140회를 수업받던중 100회부터 트레이너가 중량을 과하게 올려서 하던중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했다고 한달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처음 트레이너랑 수업할때 만족해서 하던중 센터이전하면서 지금의 트레이너랑 수업을 했는데...데드리프트 중량을 70키로까지 올리길래...나이가 50대고 허리 안좋은데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면서 하라고 해서 잘 모르는 저는 따라서 수업을 하고 담날부터 허리가 안좋다고 말했더니 근육통이라고 하면서 약하게 하자고 수업을 또 받았어요.그리고 일주일동안 근육통약을 먹고 견디다가 약으로 안될거 같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받고 센터에 전화해서 말하고 운동정지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첨에는 한달받으면 나을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어요.그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은적이 없습니다.대표는 한달지나서 몸이 좀 나으면 재활운동 몇가지를 알려주겠다해서...치료랑 재활을 같이하면 빨리 낫는건줄 알고 대표한테 재활운동을 5번정도 받고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환불이랑 치료비를 얘기했는데...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식으로 병원비보상을 받으면 환불은 위약금10퍼센트에 회당 5만원을 99000원으로 계산을 하겠다하고...병원비를 안받으면 위약금없이 50회 결제금액 250만원중 150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단순변심으로 그만하는게 아니라 트레이너의 잘못된 가이드로 pt받다가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되서 환불받는건데도 위약금이랑 자기센터계산으로 하면서 치료비를 안주려고하는 태도에 넘 화가 납니다.첨 등록할때는 지금 근육강화운동해야 나이들어서 안아프다고 하더니 다친 지금은 그전에 안좋았던 허리가 지금 나타난거라고 (2년이상동안 pt를 100번이상 받는동안 아파서 병원 간적이 없습니다.)전 다치고 2달이상을 치료에만 신경쓰고 누워서 지내느라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많아 우울증까지 왔는데...센터에서 제시한대로 남은횟수 환불만 받고 치료비는 청구할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