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화사한봉고276식육점에서 판매 하는 삼겹살 먹고 장염 걸렀다는데 병원비 물어 줘야 하나요??저희는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육식당이 아니고 순수하게 식육점입니다30때 초반 쯤 되어 보이는 손님께서 2월 24일 금요일날 저희 가게에서 삼겹살 9700원 어찌를 구잆해 가시고는 장염걸렸었다고 오늘 병원비 청구서를 가지고 오셨어요그런데 구입하신 날짜는 2월 24일일데 병원 가신 날짜는 주말이 지나고 2월 27일날 입원 하셨어 3월2일 오늘 퇴원 하셨다면서 480,000원 청구서를 내 밀면서 다른건 필요없고 병원비만 달라고 하시는데 병원에서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냥 동물성 균이 나왔다고만 합니다참고로. 동물성 균이란.? 제가 알고있기로는 스팸 .소시지.동물성 식용유.등등 많은 곳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프신것은 안되셨지만 저희가 너무 억울했어요병원을 바로 가신것도 아니고 주말동안 아무것도 안 먹지 안았을꺼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구워 드린것도 아니고 집에 들고 가서 직접 구워드신 고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만약 그날 고기가 상하였다거나 이상한 냄세가 났다면 바로 교환또는 배상하는것이 맡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기 드실때 저희 고기만 드셨다는 보장도 없고 ?? 드실때 삼겹살이랑 소세지 뭐 이런거 같이 구워 드셨을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이를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너무 억울 합니다.저희는 가게 운영한지 10년이 훨씬지났고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이런경우가 없고 혹여 배상을 안해드렸때 다른쪽으로 테러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그냥 드릴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뿐입니다선생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방금 진단서 받았는데 캄필로 박터장염이네요.제가 알기로는 기본 적으로 닭을 덜익혁 먹을때 가지고 있는 균 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돼지도 여기 포함 안된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현명한밀잠자리133부당요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술값 택시비 등의 부당요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당요금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애매한데 혹시 법적으로 어느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츄핑♡정신질환자 입원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정신질환자들 요즘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발견시에 어떻게 입원조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입원시 얼마기간 동안 입원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가마우지134아버님께서 의약품 사칭 사기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고령이시라 무릎이 안 좋으신 아버님이 가게 손님으로 몇번 왔던 사람에게 무릎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작년 10월중순경 약500만원을 카드할부 24개월로 결제 후 12통을 구입하신 상황입니다.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그 사람이 소개를 했다고하는데 그 제품의 제조사, 복용법, 효능 등이 적힌 그 어떠한 설명서도 없고 제품 통에 붙어 있는 조잡한 스티커에 적혀있는 영어를 해석해보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 성분들이었습니다.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상호조차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결제가 되어 매달 카드사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당연히 무릎은 전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셨지만 자식에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동안 받으셨을 아버님의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판매자 전화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자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적인파랑새202의료기관 내 커피 취식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봅니다.병원 또는 의원에 보면 자체 커피머신을 두고 커피를 제공하는 곳도 있던데요.최근 방역수칙이 바꼈다고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사용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료기관 내에서 커피 취식이 가능한가요?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커피머신 가동을 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비버190한의사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배가 너무 아프셔서 동생과 함께 기존에 다니고 있던 내과에 갔었습니다. 원래 위궤양이 있었던 터라 해당 약을 받았고 고통이 더 심해지면 응급실을 가야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귀가 합니다.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성격인 어머니는 계속 되는 고통에도 응급실에 가지않고 동네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한의사는 진료를 보고는 어머니가 기력이 쇠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약을 짓게 합니다. 저희 동생은 상황이 심각해보여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아픈데 한의원에 왜 갔냐고 하며 응급실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저는 한의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의사는 일요일인 지금 병원에 가봤자 진통제만 놔줄것이고 어머니는 진통제를 맞을 수 있는 체력도 부족하다며 응급실에 가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 어머니께 그러면 더 아프면 꼭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말을 한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자 동생은 어머니를 진료를 본 내과에 모시고 갔고 내과에서는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며 큰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천공이 있었고 오래 방치된 결과 배 안은 굳어진 고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을 해주신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며 회복기간이 아주 길 것으로 예상되고 신장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회복 기간 중에 어머니가 견뎌내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의사의 오진으로 병원으로 빨리 가지 못했고 47만원이나 되는 보약을 지었고, 22만5천원의 공진단 5알을 샀습니다. 공진단을 한의원에서 한 알, 집에서 한 알 드셨는데요. 이건 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병을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니께서 수술 하던 중에 그 한의사와 통화를 했는데 먹지 않은 3개의 공진단은 환불해 주겠지만 제 어머니와 동생의 동의하에 지어진 한약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공진단3개에 대한 환불을 받기위해 한의원에 들렀고 어머니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상으로 본인도 마음이 좋지않다며 한약의 전체 환불은 어렵고 재료값38만5천원을 뺀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운전 중이라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중에 계신데요. 배에는 고름빼는 관 등 5개가 꽂혀 있고 내일 폐에도 관을 끼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말만 듣고 응급실에 빨리 모시고 가지않은 자식들의 잘못도 있지만 오진으로 응급실에 가지않게 하고 약을 팔아먹은 한의사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한약 환불받고 싶구요. 가능할까요?한의사와 통화한 모든 녹음내역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꿈꾸는요셉산부인과에서 태아성별을 알려주는경우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태아를 임신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고,알려주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알려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새는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곳도 있는거 같은데, 혹시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경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린린이 아빠김밥을 먹다 뼈가 나와 이가 파절이 되었어요.모 업체의 김밥을 먹다 뼈조각이 나와 이를 다쳤어요 헌데 하루 아프다 말더라구요. 업체에 전화해서 뼈가 나왔다. 이가 아프다 하니 15만원 챙겨주더니 조각이랑 챙겨 가더군요. 그리고 분명 혹시나 모르니 병원가보세요 하시길래 일단 알긋다 했구 그러고 몇 일뒤 음식을 딱딱한걸 먹음 통증이 오는걸느겼어요. 해서 병원을 가니 이가 파절이라고 크라운 해야한다더군요. 치료비만 60만원 이상 나올거 같더군요 해서 업체에 이러하다 이야기하니 15만원에 다 합의된거다 하며 보상없다 하는거에요. 그냥 제돈으로 치료 하고 맘 털어야 할까요? 연락해서 계속 따져야 할까요.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