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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Rang점포앞 빙판길사고 책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일행이 식당앞에있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이빨 2개가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로인해 임플라트1개와 크라운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치과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사고지점은 식당데크?턱? 바로앞 인도였습니다.사고지점은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지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불같은태양새297식당 실수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경우?6살 아이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감자탕집에 방문 후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고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본사에서 내려오는 재료에 들깨가루가 들어간다고이야기를 했는데, 홀 직원분이 이 이야기를저희에게 다시 고지하지 않아 아이는 감자탕을 먹었고결국 복통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쇼크 직전까지 가서 혈관 찾기 어려워 응급실에서도고생을 하였습니다.이후 식당과 통화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이런경우 식당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식당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요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나비292펫샵 메디케어서비스라는 사기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가정분양을 검색하다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요크셔테리어 사진을 받았습니다아이 사진이 맘에 들어서 가보니 펫샵이였습니다그런데 받았던 사진속 아이들은 없고 포메라이언 아일 그가격에 맞춰주겠다하여 분양비 60,등록비5,물품구매 20,메디케어서비스 가입 20 총 105만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아이가 경련 발작 구토를 하였고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 문연 병원을 수소문해 동물병원에 가서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프로포플 투여후 겨우 아이의 안정을 찾아 퇴원 시킨후 아침 일찍 메디케어 서비스에 연계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병원에선 너무 어려서 정확한 검사는 어려우나(mri 또는 뇌척수액 채취후 검사가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 염증수치가 있고 뇌경련을 일으키는것을 보니 뇌수막염으로 보인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다음날 원장님이 출근하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연계된 병원이여서일까 원장은 뇌수막염일수도 있으나 저혈당일수도 있다(혈당검사상 이상 없었음) 항염제를 먹고 있으니 항생제를 일주일정도 더 처방해주겠다고 먹여보라고 했습니다펫샵에 연락해서 이야기 하니 뇌수막염일리 없고 책임분양이라 환불이 어렵다하였고 아픈 시점에 자기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니 병원비도 한푼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뇌수막염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어 아픈 아이가 왔고 고지의무를 안해서 병원비 지원이 안되는거거기까진 참아보려했으나 가입 시킬땐 용인지역 50프로 할인된다는 메디케어서비스가 병원에선10~15프로 할인이라는 최초 가입시 설명과 틀린점을 지적하며 그럼 메디케어서비스 가입한건 환불해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오히려 제가 영수증 리뷰에 이 상황을 기재하며 분양하시려면 절대 책임분양은 하시지 말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돈을 떠나 이사람들의 행태가 괴씸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 있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바다매18TV를 배송받았는데 파손되서 왔습니다안녕하세요 TV를 주문했는데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신기하게 박스는 완전 멀정한데 안에있는 TV만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문의해보니 이런상황은 배송문제는 아니고 자기들도 이렇게 보낼일이 없다면서 80프로를 더 내면 바꿔준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철저한줄나비286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인가요??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입원기록.약복용.기타.어떻게 면제가 되는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할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병가가 끝난 이후에 또 따로 불러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때까지 하게끔 해서 병명을 알아내서 그런걸 치료할라고 병가를 쓴거냐 그런 병을 가지고도 병가가 되는거냐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병이 악화돼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는 담당자에게 민사상으로 인격권이나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모욕을 하면 어떤 법률을 침해한 것인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조롱과 핀잔을 주면서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병가를 썼는지와 병명이 뭐냐고 계속 따져 물으면서 민감한 정보라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계속 들을때까지 물어보면서 병명을 알아내면 그런게 병가 사유가 되는거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괴롭히면 담당자에게 민사상 보건권이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묻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쿠노키군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군에서 겪은 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16년전 복무 당시 부대에서 전공상 심사과정에 제가 제출한 민간병원 기록물을 진료 받은 병명과 관계없는 심사에 진료를 받았다고 허위진술했으며 이로인해 허위 공문서작성이 이뤄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이유가 분명해 이제라도 청구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두번째는 전역후 위 내용의 전공상 심사를 재심받는 과정에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심사를 안내받아 심사받고 또 그 심사에서 수정부분에 직인 누락이 있어 심사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어 손해가 큽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세번째는 해당 재심에 중요기록물을 원본대필 후 원본을 담당자의 과실으로 유실되어 사실관계 입증 등에 피해가 생겨 국가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제3자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대리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있었습니다.그 환자측과 무난하게 이야기가 끝난줄 알았는데본인이 손해사정사인데 최근 환자측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저희에게 합의금 or 손해배상금 XXXX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제가 알기로 이러한 대리는 당사자거나 법률관계가 있는 배우자 or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이거나 변호사만이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혹시 손해사정사가 지인이거나 해서 무료로 대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정인 것입니까?몇주가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생긴거라 지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혹시라도 상대가 수임료 등의 금전적 이익없이 무료로 하는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람찬도롱이122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달 전 손해사정인줄 알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 법률사무소 부장이었습니다.장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였고, 얼떨결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질문1.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에서 부장과 보험피보험자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체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질문2.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부장이 카페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지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부장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