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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조신한황새273교통사고가났어요 합의문제입니다차에 발이 밟혔습니다지금 상대쪽에서 보험접수를 해줘서 통원치료를 하고있거든요근데 첫날에 어떻냐는 연락이오고 그후로 거의 한달째 합의하자는 연락이 안옵니다근데 병원은 계속가고 있거든요제가 계속 병원에 다니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아니면 무조건 합의는 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풋풋한여우189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Q 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제103조와 제104조를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절대적 무효 사유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제103조와 제104조 이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와의 진료시 녹음하면 안되나요?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기본적으로 내가 당사자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의료법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의사와 진료 중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일까요?매번 의사와 대화하고 나면 나중에 잊어버려서 녹음을 해야 하고 싶은데 불법인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씩씩한땅돼지173교통사고 진단 3주인데 입원도 3주인가요교통사고 진단 3주인데 디스크 판정이 나왔고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진단과 동일하게 3주 입원인지 궁금하고 진단은3주인데 회복 되지않을 경우 추가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한 병원에서 3주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해야하는지 한 병원에서 회복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상냥한꾀꼬리276염색 후 옺이 올라와 고생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병원 진료비 약값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뿌리염색을 하고 집에와보니 귀옆에는 염색이 되지 않아 2차로 4월6일에 뿌리 염색을 다시 했습니다. 염색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후에 머리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온 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아 약을 못 먹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온몸을 긁어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침 일찍 병원을 갔더니 옻이 올랐다고 하시네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데 온 몸이 가려우니 밖에 나갈수도 없고 병원비에 약값 그리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용실에 병원진료비.약값.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떳떳한비단벌레145 입니다~!전동기 사고시 개인배책 처리가능여부문의 드려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을경우 위 제목과 같이 전동킥보드와 차랑 충돌이 일어났을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철기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부른도마뱀214중침 교통사고 생대편이 합의금이 적다고 합의를 하지않아요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중침 교통사고가 야기하여 성인 1명, 중학생 1명이 각각 2주 진단이 나왔으나 형사합의를 하여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법원 공탁을 할 수도 있는데 2명 합의금 200만이 적은지 공탁금이 적절한지 궁금하고요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형사합의금 부분에 소송이들어 올 수 있나요. 가압류등 소송이 들어 올까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쌍봉낙타58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향후 처리 방안?안녕하세요.아내: 대로 / 상대방: 소로보험사에서는 정형적으로 아내7:상대방3으로 양쪽에게 말했지만저는 제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선진입으로 8:2 주장하였습니다만.상대방은 그런거 모르겠고 신호가 없으니 쌍방을 주장합니다.처음 보험 출동 당시 상대측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하는데 상대측의 고의 폐기인지 없다고 하네요.아내는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더니 통원치료를 시작.중요한점은 제가 쭉 자차를 넣어오다가 이번 갱신 때 제외하였습니다.과실 협의가 안되다보니 대물 수리도 못한 상태이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 구상권 청구도 안되는 실정입니다.보험사도 답이 없고 경찰 접수는 하였지만 과실 판정에는 없고.. 자차가 없으니 분쟁심의위원회도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고 판결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면 의미없고..궁금한 점.01)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직접 민사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 민사 소송 대상자는 상대방으로 하는지 상대방 보험사로 하는지 궁금하여, 상대방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처리하는지요?02) 민사소송 시, 대물은 물론 대인(아내) 치료비 까지 모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인은 상대측 대인으로 처리 후 대물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지요?03)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합의 기한이 3년인데 대인 합의 후 대물 비합으로 3년 경과 시, 양측의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실이 정해져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급한 대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04) 기타 문제점 및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사슴벌레298교통사고전문분사변호사 비급여금액보상현재 상대방측 신호위반으로 저희아빠가 입원해 큰수술후 피부이식하기전까지와있습니다의사상담후 피부이식이 비급여,급여로 나뉘는데 내피부냐 아니냐 차이라면서 설명후 자보인데 비급여는 해당이 안되니 생각각후연락달라고합니다급여면 자보로되고 비급여는 자보로 안됨입원계시면서 비급여사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그건 사용해야하는데 급여가 안된다고 했었는데그때는 그런설명없었고 급했기에 다동의했습니다혈압과 출혈이 심해 바로 수술을 못하고 중환자실에 오래계셨기때문에 생각할수가없었습니다제가알고싶은건 이때는선택할수없는 상황으로 급여사용이 없어 비급여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보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불같은불독278상해죄 1차 징역1년 내일 최종판결 너무급합니다.제가 상해진단서 4주 에해당하는 다리골절(수술은안하고 뼈에금감) 합의는못해서 1차법원갔을때검사는 징역1년 이라하고 4월9일 최종판결인데제가 변호사없이 혼자하다보니 반성문이런 제도도 하나도모르고 아무준비도안하고 내일 법원갑니다.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이나올까요..집해유예는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