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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세심한두루미177교통사고 상해 급수에 따른 합의금?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입니다.보험사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대략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후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휴업손해액을 보험사로 보상받으라 하던데이러면 최종 합의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여?(월급을 못받음으로 인해 최종적 보험사 합의금을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사고 당사자가 받는금액, 유급휴가로 인한 월급 분+ 고툥사고 합의금이 아닌 무급으로인한 급여 손실 + 합의금)예) 상해급수 14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 한도? 100상해급수 13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한도 150라 했을때 예로 14급기준 보험금 합의금 보험회사 최대 지급액 기준?-휴업손해액 50, 후유장해 및 치료비 명목 50 총 100-휴업손해액 x,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총100이런식으로 되는건가여?아니면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 휴업손해액 @로 처리해 주는건가여?휴업손해액은 본인 연봉기준 입원일 기준 측정해서 85%해당하는걸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에서 예로 설명한것이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작성한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사마귀252폭행사건으로 인해 재판인데 구공판으로 될경우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드리면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앞쪽 치아빠지게되어 발치를 진행하였습니다(교정치료 완료후 유지장치착용)발치를 하고나서 앞쪽치아 옆쪽에것도 흔들리게되어 치과에서 남은 앞쪽치아는 얼마못가 염증이 생기고 뼈에도 이상이 생길거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그러게되어 앞이 2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게됬으며 유지장치또한 새로 재작해야한다고합니다(총비용 500~600)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여섯번정도 치과를다니느라 출근고 못하고 그래서 합의금을 1300-1500정도 예상하는데 피고인은 5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지금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은 구공판재판을 한다고하면 상해명령서? 이걸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하마174약국에서 약사 면허사칭해서 장사하는곳 신고 할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정상적인 약사 같지도 않고 문제가 많아보이네여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 이번에 약국 직원으로 취업했는데 약사라는 사람이 약사면허 사서 장사하는거 같다고 여러차례 말을합니다 참고로 면접볼때도 예의없이 새벽에 문자로 낼 아침9시30분에 와주실수 있나요? 이딴소리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반대로 구직자가 일하는곳 찾아서 연락을해도 새벽에 똑같이 사람 구하나요? 이런 문자 보내보세여 바로 차단하죠 이것처럼 약사라는 인간이 죄송하단말 하나없이 새벽에 문자해서 낼 아침에 면접보라는말도 안하고 약국 와주실수 있나요? 이따위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을 하기전에 면접보는 과정에서부터여 그리고 지금은 약국에서 일한지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하는짓을보면 약사 같지도 않고 자꾸 약을 처방할때 계속 어디로 전화를해서 확인후 처방을 한다고 계속 그러네요 정말 약사 면허가 있는지 없는데 다른사람 약사면허증 불법으로 사용해서 약사 운영하는건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신고하는곳좀 알려주세여 병원도 그런데 많잖아요 수술할때 의사 안들어오고 제약회사 영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 이런거 뉴스에서 수천만번 본거 같네요 의사 사칭해서 수술한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두루미177업무중 교통사고 무급휴가(합의금 항목 문의)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사적인 업무x, 업무 중 교통사고)산재처리가 아닌 병가나 공상처리로 진행이 되는줄 알았지만 이제와서 무급휴가로 처리된다고 하네여회사측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여?아직 합의는 안된상태이며 휴업손해액을 합으급으로 받을시 총 합의금이 줄어들걸로 보이는데 맞는거 아닌가여?(예: 보험사 합의금 최고 지급 가능액을 100이라 했을때 ,1, 휴업손해액 60 나머지 위로금 및 치료비 40=총 1002, 휴업 손해액 x, 위로금 및 치료비 100=총100, 이런식으로 되는거 아닌가여?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휴업손해액이 커지면 위로금 및 치료 형식의 비용이 줄어드는거가 맞는건가여?)회사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안가게 하기위해 병가처리나 공상 처리로 진행되는줄 알았더니 이제와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네여그리고 무급휴가로 처리 될시 퇴직금과 연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근속일수 미포함, 산재처리시 차이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홍관조99점포주 사망 후 임대차계약 및 외상잔고본인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a약사는 코로나19홰진 후 3주뒤 2021.12.19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아들2 며느리2 손자2질문1이런경우 다른 약사가 약국을 인수하려고해도 점포주가 사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수도 없는데 어땋게 해야하나요?질문2제약회사나 도매상은 외상잔고와 직원 급여, 퇴직금을 언제쯤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동박새229성형외과 패키지 환불 정상가로만 받을수 있나요?12월 4일 오전 11시경 마포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1회 가격 15만원인 시술을 3회 30만원 패키지로 추천받아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빠르게 읽어주고 싸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이후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도 미미하고 시술 병원에서 있었던 현기증, 어지러움 등으로 불만족스러워 시술에 오늘 2021년 12월 20일 4시경 해당 피부과로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피부과에서는 원가가 1회에 15만원인 시술이기에 15만원으로 책정하여 환불이 진행되고 부가세도 별도로 제하여 총 16만 5천원을 제외한 13만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패키지로 구매했으면 환불도 패키지 가격으로, 또 해당 병원에 유리하게 작성된 환불규정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교부 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저희측 환뷸규정서는 이러하고 그날 보셨잖아요? 라고 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1372에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구제신청서 작성하면 패키지 가격으로 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왜가리297정신과 공익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제가 지금 정신과로 질병 사유 재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우울증으로 공익판정, 즉 4급이하를 받으려면 어느정도 수준이여야하나요??입원 치료경험은 없지만 ㅈㅎ경험은 다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텐렉285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률 몇 항 몇 조에 근거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사슴196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환자에게 말을 안하고 투여한다면?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거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사 맞으면 괜찮아 진다고 하더니 다짜고짜 그냥 순식간에 손목에 주사를 두방 맞았습니다. 전 이게 그테로이드제인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 갔는데 몇일 지나고 나서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반응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손목이 튼거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움푹 패이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나서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맞았다고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나서 병원에 전화하고 얘기했더니 와서 의사랑 얘기하라더군요. 그래서 가서야기하니 자기들은 주사전 분명 고지했다고 하고 사과조차 않더라구요. 너무 화가나는데 이럴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히 이 주사에 대해서도 말했어야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을 전 들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깨끗한퓨마51내일배움채움 공제의 부당성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내일배움채움 공제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저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순찰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그 이후 병원에 입원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고 10.31일까지병원에 다녀야 하며 제 다리로는앞으로 순찰이나 오래 서있는 근무를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11.1)이있을 예정입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저는 내일배움채움공제 3년 신청 중 2년 4개월을 했고 남은 기간이 8개월 밖에안 남은 상황인데업무상 재해로 다친 다리로는 앞으로근무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은 게제 잘 못으로 인한 제 의사로 근무 두는 것이아닌데도중도해지 시 내일 배움 채움 공제 3년차!!즉!!3,000만원에서 제가 여태까지 낸 돈이랑24개월 이상까지 납부했으니300만원정도 주고 마무리 된다는군요.이 중도해지 시 돈을 받을 수 없는예외규정이 너무 허술합니다.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낸 돈에개월 수를 비례하여24개월을 했다 치면 1800만원을 주면 되는 것을 중도해지 시 300만원 정도 준다는세세한 예외규정이 없는 이 억울한 경우의 예외규정 좀 만들어주십시오.업무상 재해로 다리가 부러져 근무를못하는 것도 서러운데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번 고용노동부 이의신청에서는 회사에 다른 업무로 재직하라고 하는데 저희 보안회사인 에스텍 시스템은 건물등을 지키고 일어나 있거나 순찰이 주 임무인데.. 어떤 업무로 가나요? 그 회사에서도 다리가 부러져서 순찰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권고사직예정인데...솔직히 이런 경우 제가 잘못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친 것도 서럽고 거기에 앞으로 오래 걷거나 뛰어다니기도 힘든데...거기에 이 몸으로 그 회사 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예정인데 청년 내일 배움공제까지 도중에 끝나 300만원 밖이 안 준다니 너무 합니다ㅠㅠ이런건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예외사항은 그 2년동안 일한 비율대로 정해서 해주시면되는데예를들어 : 2000만원이나 이렇게라도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즘 살기도 어렵고 너무힘드네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런 경우 행정소송 등을 내서 정부와 싸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