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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다정한늑대172차량에 위한 대인 배상 요구액?안녕하세요얼마전 지인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차량에 치인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즉시 병원 이동하여 다친 부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확인되어 간단한 치료 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약 한달간 물리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는 통증 완화되어일상 생활 하십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 합의금을 제시 받았는데 7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여지인분 연령이 65세이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 및 치료기간 감안하여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 전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해야할지 아님 그 이상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쿨한큰고니97아파트 누수 관련 보험 질문 드립니다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샌다고 해서 가서보니 쪼금젖은상태로 수리요구는 따로 없었고 저희집이 원인이기에 파악후 공사를했는데요 오래된아파트인지라 방수공사하는김에 아예리모델링을하였습니다 보험처리를위해 필요한자료를 다준비한상태인데요 피해를받은 아랫집주인분의 사인이 필요하다고하여 말씀드렸는데 합법적이지않다며 사인을 거부하십니다ㅠ 몇차례 부탁을드렸슴에도 계속 거절하시는상태인데요 다른방법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중한참고래186건강검진 검사시간을 업무시간에 가능한가요직장건강검진을 받을려고 합니다. 기본 검사는 회사에서 같이 받는데, 위내시경은 근무시간외 개인적으로 쉬는 토요일에. 하라고. 합니다. 쉬는 날이아닌 근무시간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다향제비166민사소송시 cctv증거자료를 꼭첨부 해야하나요?가해자가 형사상 기소유예 불송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려고 합니다.자료에는 불송치결정서 ,정신적피해에 관련된 진단서,치료기록 이정도만 첨부해도 충분하지 않나요?cctv까지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영향이있나요?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아닌가요? 그리고 cctv의경우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등사열람을 신청해서 확보 해야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쁜허스키163사고시 진료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계획임신으로 인하여 가임기 동안 차 사고가 발생하였고(상대방은 택시로 100프로/ 전 피해 차량 0프로)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받는기간에 임신 확진 결과를 들었는데 산부인과 진료비도 사고접수를 통하여 받아도 될까요?그리고 임신극초기지만 현재는 통원치료비만 청구하였는데 또 다른 보상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곰살맞은곰46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차도 렌트카였는데렌트카회사는 폐업직전이고...자차보험도 들어놓지 않은상태더라구요.. 차가옆에서 들이받아서 문쪽이 다찌글어진상태인데요 아이둘과 신랑 저 이렇게 4이서 타고있었어요 차수리비는 300이 넘게나온다고하고 앞문뒷문 다뜯어서 수리해야한다고하고 저희도 물리치료받는데 렌트카에서는 250에 합의하자하고 그 사고낸사람은 계속해서 렌트카에 얘기하라고만하고 아주속이터지더라구요ㅜ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랍스타280상해죄 전치5주 처벌가능할까요?얼마전 손가락 힘줄파열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괜찮아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는분이 술먹고 이야기도중 수술받았던 손가락을 꺾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깐 재수술받아야 된답니다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일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겨우 괜찮다싶어서 일을 나갔는데 이런상황이 생겨서 재수술하는바람에 다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병원갔을때 뭐때문에 다쳤냐길래 있는데로 얘기했는데 상해로 진단이 나왔습니다상대방은 돈없다고 벌어서 합의금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순간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사건접수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상대방이 전과가 없을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환한상사조74일용직 택배일 하다 다쳤습니다.택배를 하다 인대쪽을 다친것 같습니다. 금방 나을줄 알았는데 통증이 오래가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다. 몇개월 지났는데 이런경우도 산재처리 되나여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택배회사가 4대보험은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반가운반달곰59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병원에 입원한 A의 주보호자는 딸 B 입니다 하지만 A 의 병원비는 A의 친동생 C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딸 B는 A의 돈을 C가 다들고 갔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B는 A의 병원비를 C에게 알리지 마라고 입원시에 사생활 보호신청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받을때 입원비 내역을 B에게 전송하면 B는 C에게 금액을 알려주어 병원에 납부를 받습니다.그러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B(딸)에게 병원비 40만원이라고 하면 B는 C에게 70만원이라고하여 병원에는 70만원이 들어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남는 금액이라 C에게 돌려주려고 하나 B는 금액을 못 돌려주게 하려고 하고 남은금액을 B 자신에게 입금해주거나 환자 A의 필요한 물품들 (물티슈)등을 구매하라고 합니다.병원직원인 제가 봤을때 C에게 환불이 아닌 이상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어떤 죄가 될까요 ? 좀 알려줘서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윗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길쭉한굴뚝새46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가족이 2년 째 진료와 약처방을 받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연륜과 경력이 있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려고 하니고객센터 상담원이 그 의사 선생님은 최초 자기에게 진료 받은 환자만 보신다고 하네요.어이가 없어서 그럼 평생 그 선생님에게는 진료를 못 보는 것인가요 하고 물으니그렇다고 하네요.이러한 어이없는 사례가 의료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