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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짙푸른애벌래237샐러드먹다 돌을 씹어서 치아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증거는 없고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브런치카페에서 손님이 샐러드먹다 돌을 씹었다고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갔는데 인대가 늘어났고 일주일동안 지켜보다 계속아프면 신경치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손님께서 예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다며 다른곳에서300~400만원정도 보상받은적이 있다고 하시네요눈으로 확인된 돌은 없으며 샐러드에 돌이 있을리가 없어 답답합니다이런경우 카페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서비스직으로 일하는데, 고객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병원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는데,고객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마스크 착용 부탁한다고 하니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저랑 언성이 높아졌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같이 대응하면 안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격한갈매기115렌터카 대여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를 대여하면서 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직원이 자기부담금 00 만원 이라며 사고나면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늘 그렇게 빌리고 반납해갔습니다. 대신 다른곳보다 렌트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사고가 났고 차량에 조금 기스가 났습니다 . 이제와서 렌터카 직원은 과다한 청구를 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 하는데요 . 저는 서류를 쓴게 없는데 이럴경우 렌터카 회사의 요구대로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개개비116이런경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할수있나요? (음식 배달)1. 배달앱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낫어요.2. 병원에 가는길에 가게로 전화하려고 보니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리뷰에 " 사장님,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여기다 글 남겨요, 아까 주문한거 먹었는데 배탈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렷다가 10분 뒤에 지웟어요.3.가게 사장이 배달앱측에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낸뒤 저에게 연락해서는 상한음식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도리어 아주 잠깐 본인의 리뷰에 그런 글을 올렷다는 점에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합니다.4.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지역 상가번영회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며 불특정다수의 위력을 통해 조리돌림합니다.5.상한음식으로 피해를 본 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걸로 종결됩니다.☆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진단서도 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두꺼비124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드라마를 보니 대리 수술 및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까지 폐원하게 되었는데 개명을 한 후 다시 병원을 열었더라구요. 불법적인 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놀라운사슴벌레115상해진단서를 제출 해야되나요?폭행상해를 당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혐의 인정하고 총치료비 합의금을 준다하여 합의를 볼생각인데 상해진단서를 꼭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이고인생아변호사 승소율 공개가 왜 불법인가요?최근 소송을 진행해야할 일이 있어 변호사를 찾는데 죄다 광고이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로톡과 같은 서비스는 단순히 매칭에만 집중해서 아닌것 같구요. 생각해보니 승소율 위주로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검색해보다가 승소율 데이터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 판결이 있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변호사 직업특성상 퍼블릭한 직업이라 생각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끈한밀잠자리22보험회사 현장조사에서의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또는 고소 방법알려주세요.질병 수술비를 청구하였더니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업무를 하여 그쪽의 보조인이 나왔습니다.질병 수술건으로 인한 병원정보 열람 동의서 3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현장조사자는 혹시모르니 분실할경우 다시 와서 받기 번거로우니 2장정도 병원의 이름없이 서명, 사인을 받아갔습니다.몇일 뒤 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통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저의 병원의 정보열람을 했더라구요.위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어디로 어떻게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알 수 있을까요?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서명을 했다보니 녹취나 증거가 전혀 없고 해당 보조인은 저한테 간다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해서 죽어버릴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달팽이243환자 진료비를 실수로 적게 받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 원무과 직원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40여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환자는 해외거주자로 의료보험 상실이 된걸 알면서도 원무과 직원에게 상실사실을 말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진료비 납부를 요청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내일 다시 재진료를 보러 오는데도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하는 진료비를 납부할수 없다고 하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환자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진료비를 납부 안할 목적으로 의료보험 상실 사유를 숨긴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관대한다슬기159미용실이 저를 공갈로 고소했는데 이게 맞나요?미용실에서 파마약을 얼굴 옆 부분에 광범위하게 많이 발라서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색소침착의 기타 명시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미용실측에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고소를 하라고 큰소리를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미용실은 오히려 저를 공갈로 고소를 했습니다.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를 공갈로 고소를 한걸까요.. 이게 공갈죄가 되나요?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저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