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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다정한고양이37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의료의 경우에는행위마다 수가가 책정되서 의료비를 받는데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건가요??아니면 의료처럼 특정 행위마다 가격이 정해져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칠면조181망사용료에대해 국회에 어떻게해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망사용료 때문 트위치 계속 안소식이나오는데 그래서 망사용료 법은현재상황이떤지알려주세요 그리고 망사용료 합법화된면 소비자 피해많이본나요현재 국희에서 망사용료 어떤게 생각하는지도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깍듯한그늘나비238불합리한 당직시스템 대해서 어떻기 대처하나요?병원 근무하고 있으며, 인턴 레지던트 1-3년차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당직은 인턴이 약 1/2 서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며 3년차는 아예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비는 모두 동일하게 n빵을 하여 인턴~3년차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도 연차 올라갈수록 적게 스니 이득이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현재 인턴만 하고 나갈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인지던트 기간에 레지던트 수료를 하지 않으므로 당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현재 1/2) 이에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작년까지는 인턴만하시는 분들은 당직을 1/4이하로 덜 섰습니다)이에 담당 교수는 수료증으로도 협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근무시간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서 (당직 제외 1주일 66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월급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하입니다. 약 260만원.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희망나무보험가입시 추가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1차 병원에서 MRI 결과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추가검사를 해 보라는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1차병원에사 검사한 MRI를 보더니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다른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30일 후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할 때 청약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입원필요소견 ②수술필요소견 ③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기에 청약서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오에 체크를 했고(일반인 입장으로는 진료의뢰서에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으면 이를 소견서 발급으로 고지해야 함은 당연히 알지 못했음), 대학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진단한 전립선 암이 아니고 다른 추가검사도 하지 않았기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청약서에 질병의심소견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진료의뢰서를 의사 소견이 적혀 있는 소견서 발급으로 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사례나 판결문도 가능하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터프한딱새38묶여있는 회사개한테 물렸을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일끝나고 밥먹고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던중 강아지가 꼬리를흔들며 맞아주길래 만졌더니 얼굴을 물어서 입술이 사라졌습니다 이경우에 산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견주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미치겠습니다...병원에서는 입술은 수술해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서준파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나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겨서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변호사 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샤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더라구요.정해진 비용 및 표 같은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어엉아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궁금합니다.라식 일주일차때 길을 지나다 모르는 분이 눈을 쳐서 각막절편 주름,상피제거 수술을 했습니다수술한 지 이틀 지났는데 시력이 아직 회복되지않았고 흐린 상태이며 앞으로 시력도 병원에서는 확답을 안주셨어요 원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평생 이 눈으로 살아야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영험한금조61카페에서 사고 보상은 누가 보상하나요?카페에서 가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엄청크게 쿵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 일어나 확인하니 가벽뒤 슬라이딩 도어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가벽을 강타했어요 확인한후 조금있으니 등이아파 오더라고요 큰소리가 난 사고였는데 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지인들중 저만 등을 기대고 있어서 아픈사람은 저뿐이고 주인한테가서 등이 아프다 지금은 조금 아픈데 내일은 더 아플수도 있을꺼 같다라고 말하니 아프면 입원하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입원하고 연락하니 살살 떨어졌는데 입원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cctv보고 연락주겠다 목요일날 연락이와서 문을 잡아당긴 범인이있다 우린 보상못해주니 그사람을 고소해서 그사람한테 보상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이럴땐 누굴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땅새바리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의 상해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이 대법원 99도4305판결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하는게 타박상, 또는 염좌로 인해 3주간 병원치료등의 진단서를 받았을경우, 이상황에서 병원치료기간 동안 해오던 업무를 하지못함은 물론 거동도 불편하다고 말을합니다 ㅇ이런한경우 상해가 되나요?ㅇ또한, 판례중 몇주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상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나요?ㅇ그리고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부진부전나비75병원 선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입금 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018년 상반기에 피부과에서 탈모클리닉을 진행하였으며 선입금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군입대와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었고, 1,2년안에 다못쓸것같아 클리닉을 진행하며 간호사에게 문의해보니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치료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원장 의사분의 확인은 따로 안받았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절반도 못했던걸로 기억합니다.다만 이제야 제 일정을 다 마치고 와서 지금 병원에 문의드릴까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시 간호사의 잘못된 인지로 인해 알고보니 고지받지 못한 병원 내규가 있었을까봐 걱정됩니다. 또는 아무곳에나 싸인했는데 그게 유효기간에 대한 내규였고 간호사가 추후 클리닉을 진행하며 제게 잘못알려준 경우에, 제가 선의의 무중과실 요건 등 선의의 소비자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관할 기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등으로 고지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