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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쏘니의직박구리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민원제기 및 맞고소궁금해서 묻습니다.얼마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타고 집에가는데 도착하니 택시요금이 출발지에서 얘기한것보다 많이나와서 그돈은 못낸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 금액이라 했냐고 무조건 내라고 떼쓰길래 요금 절충하던가 아님 안낸다고 택시밖으로 내려서 집쪽으로 걸어갔습니다.물론 그냥갈건 아녔습니다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에서 목을휘감고 헤드락을 걸었습니다.놓으라고하니 돈안내면 못낸다고하면서 더 세게 목을졸랐습니다. 저는 풀려고 힘을쓰는 몸싸움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구요. 뒤에서 잡으니 잘안풀려서(때리면 들어누울까봐 못때리고 목밑에 잡고있던 손을 (장갑을 끼고있었길래 덜 다칠거같아서) 좀 세게 물었습니다. 다른식으로 저항하기에는 뒤에서 목을 잡혀서 힘이 안들어가니 때리지않고는 풀어날수가 없었습니다.)그후 지나가는 사람에의해서 신고가들어갔고 택시기사는 피해자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경찰에서 이후에 조사도 받으며 상황설명과 저도 상처난거를 사진찍어서 보여줬지만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민원실에 이의제기하면 처벌이 감량될까요?(제생각에는 제출자료에 사진도 있고 내용도 있을텐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보니 민원제기해도 아무소용 없을것도 같습니다...ㅜ)또는 택시기사도 저를 상해입혔으니 위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쥐300개가개를 물었을때 보상 또 요구해요말그대로 개가 개를 물었습니다사고는 7/23일 토요일날 낫구요사고후 바로 병원가셔서 치료했습니다그리고 월요일날 본인진단서 강아지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합의하에 지불해드렸구요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 못발견한 상처가 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본인 아프다고 병원갈 정신은 잇고 보험비 달라고 연락할 정신은 있으면서 강아지 다친거 확인할 정신은 없읍니까?합의가 끝난상태에서 또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여새100중고거래 후 하자발견 환불 및 사기죄성립 가능할까요??당근마켓에서 5년 렌탈이 지난 정수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기계의 시계led가 고장났다는거 외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현금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외관상 문제없었고 필터또한 판매자분말대로 최근교체되었습을 확인했습니다.다음날 설치비 3만원을 주고 설치 완료 후기계설정을 하는데 일부버튼의 고장으로 음성서비스가 안되는걸 확인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시계고장에대해서는 이미 알고있었기에음성서비스 고장수리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해달라고하니 환불은 가능하나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상황에서 수리비 부담은 어렵다 하셨어요.저도 몰랐던 고장으로인해 얼마가.나올지 모르는 수리비용을내고 고쳐서 사용하기 어려우니1. 수리여부상관없이 발생되는 출장비 13,000원. 반반씩 부담하고싶습니다.2. 수리비 견적예상금액이 4만원이상일경우(시계고장부품빼고) 환불하겠습니다.3. 환불할경우 설치비용 3만원과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분께서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판매자분은 1.2번은 수용가능하나 3번의 경우제가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설치했기때문에 확인못한 제 잘못이라 설비.해체치용은 부담못하시겠데요.저도 확인하지 못하고 설치한점 인정하니수리비용 4만원 넘으면 환불하고 설치.해체비 반반부담.판매자분 직접픽업하러 오시던가설치비 안받을테니 그냥 오셔서 가져가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판매자분께 받은 메세지입니다.잠깐만 쓰신다면서.. 왜 그렇게 냉수 온수 음성에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5년동안 삑소리 하나 들으면서 잘만 사용했구요, '온수입니다' 소리가 안나오면 온수가 안나왔나요? 저도 인지하지 못한 잔고장으로 불편함 끼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 없는 제품을 원하셨으면 다음부턴 꼭 5년된 중고제품 말고 꼭 새제품 렌탈이나 구매해주세요.그리고 저는 택배 거래도 아닌 직거래로 물건 잘 넘겨드렸고, 물건 체크할 시간도 충분하셨으며 구매자분께서 괜찮다 생각하셨으니 설치 진행하신거잖아요?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뭐 제가 '물건 고장 단 하나도 없으니 설치하세요' 라고 했나요? 설치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물이 안나온다던지 하면 제가 당연히 설치해체비 다 드립니다. 근데 그런 고장도 아니고 구매자분 과실로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설치 하신걸 왜 제가 설치해체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왜 제게 책임전가를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서요... 3, 4번 모두 이해도 수용도 할 수 없네요.2만원 돌려 드릴테니까 그만하시죠... 더 스트레스 받기 싫네요. 받으실거면 계좌 불러주시고, 다른 말씀하시면 그냥 차단하겠습니다답장을 받고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구요.잠깐쓰고 오래쓰고는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잠깐쓰더라도 저도 판매자님처럼 삐소리들으며 잘만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중고니깐 그럴려니하고 써야하나요? 설치 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였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안된 정수기를 전원을켜고 기계설정을 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중고거래인만큼 저도 확인을 꼼꼼히 하지 못한점 인정합니다.판매자분이 5년이라는 사용기간중 충분히 인지할만한 문제였음에도 고장인지 몰랐다고 고지하지 않은점.설마 5년동안 음성서비스 한번도 못들어봤을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돈을 떠나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거같은데 몰랐다고 거래후 확인안하고 설치한 제 잘못이라고 하는 판매자의 행동이 꾀씸하고 화가 나네요.이젠 환불도 안해줄테니무슨 거지취급하듯 2만원 줄테니 먹고떨어져라?식이네요. 판매자분이 보내온 답장에 써 있는거처럼5년동안 삑소리 하나 들으면서 잘만 사용했구요, '온수입니다' 소리가 안나오면 온수가 안나왔나요?이는 삐소리를 들으며 하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고지없이 판매한것을 인정하는부분 아닐까요?저는 온수가 안나온다고 한적없습니다. 소리가 안나온다고 했죠.이럴경우 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중고가 12만원 소액으로 사기죄로 신고하는거 시간낭비 정신적스트레스인건 무시못하지만 너무 괴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과 통화로 병에 대해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블랙박스로 인해 병과 아는 사이인 정이 이를 알게 되어 녹취록을 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병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향기로운저빌156농업회사법인 사업장에서의 상해 사고에 대한 사업장 보상책임안녕하세요~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인 경남함양에 있는 하미앙와인밸리 사업장에서 가족들이 구경하던중 어머님이 와인판매하는 사업장 안의 바닥이 단차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단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져 왼쪽무릅 골절과 오른 발등 골절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 나왔습니다어머님의 양쪽 다리가 불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와 특히가병비가 많이 나오네요 전체 600만원이며 향후 요양 진료까지 생각하면 더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책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 영업이사와 통화 했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것으로 말합니다그라고 이런 사고를 대비해 사업 허가 내용으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나요?사업장 상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좋은 대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홀쭉한베짱이185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장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대상자입니까?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장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대상자입니까?대표자는 고용보험가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표자가 작년도 미수검 상태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관할노동부에서 과태료대상이된다고하는데 근로자만 적용이 되는지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병원 입원시 간병인 채용은 의료법상 의무 인지 알고자 합니다.금월 모친께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증세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함에 있어 병원측에서는 간병인1명이 함께 병동으로 이동해야 한다하여,환자 본인과 환자가족의 생각으로는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대소변을 못가리는 것도 아닌터라 굳이 간병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하자 꼭 있어야 한다고 하여 간병인 고용하여.7일간 입원을 하였는데요.간병인은 무조건 환자 입원시 1:1로 고용을 해야 하는 의료법 또는 국가 시책인지 알고자 합니다.무슨 간병인 비용이 입원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Ps현재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의견등 조율하여 병원측 입장은 전혀 들은바 없이 무조건 입원시 간병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정도만 간호사분께 들은게 전부입니다.간병인 없으면 입원도 못하게 할까싶어 더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매우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련한원숭이240인테리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문의3년전인테리어함.아파트중문 중앙에 깨지는사고로 위쪽유리가 통으로 빠지면서 떨어져서 아이손목을 다쳐서 수술함.아파트중문 유리부분에 실리콘처리가 전혀안되어있음.인테리어사장님은 공장서 나오는대로 설치만 할뿐이고.외관상 유리에 실리콘처리하지않는다함.아이병원비등 보상청국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참새734이런 경우에 상임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산후조리원 내 어떤 샵을 운영하는 분인데정상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그러나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어 무상임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무상임대로 전환되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어서 상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생활77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시 공소시효사실과 다른 의무기록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시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교통사고로 진료시 붓고 멍들고 심각한 증상이 있었음에도(병원방문시 사진 보유)" 외관상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라고 기재함)그로 인해 상해가 질병으로 평가되고저에게 소송이 들어왔는데...신체감정결과 상해로 인정은 받았으나그간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