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강한흰죽지14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고 오셨는데 식당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적용을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요한도요새658식당에서 거짓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돈을 요구할 때식당에서 단체로 공모하고 와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나요? 만약 위계로 식중독 증상이 있으니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어떤 죄의 죄책을 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김새로이병원피부 티켓팅 계약 후 환불요청하였으나 ..제가 2020년도 티켓팅을 끊어놓고 꾸준히 다니다가 4년이 지난 24년 지금 개인사정으로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3년이 지난 일이라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해 당시 계약 할때에는 그런 항목도 없엇고 그런말도 없었습니다환불을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상황에 있는 의료인인지, 어떤 조건하에 있는 의료인인지 알려주십시오.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깜찍한표범50수술동의서 환자 및 대리인 서명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수술동의서 작성 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 서명이 가능한가요?의료법 상 법적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환자를 대신해 서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환자 본인이 서명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직계가 아니더라도 위임 없이 서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사소통 가능하나 연세로 인해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장애가 없으면 환자 본인에게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자료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크낙새25군대 전역후 민방위는 언제까지 하나요?전역한지 꽤 된거 같은데 아직 민방위관련 통지가 옵니다. 지금은 인터넷 강의 들으면 다이긴 한데, 언제 국방의 의무가 완료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롯소스트라다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약국과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 변경은 하겠지만제가 하고 있는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건가요?변경 전 ) 약국 - 사업자(건기식)변경 후 )사업자 - 사업자(건기식)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베베숩95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스쿼트 랙이 여러개 있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던 도중 옆사람의 부주의로 바벨에 깔렸습니다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있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당사자 측과 최초 통화에서는 일배책이 없어 제가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기구간 간격 모자람이나 운동지도사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헬스장에 일배책을 물어야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서요1.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 하는게 가능할까요2.그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정리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황여새177수리비과다청구 어떻게 대응할까요??제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차량 수리비 견적이 사고 며칠후 보험사 전화해서 물으니 250이었습니다그후 며칠이 지나도 얘기가 없길래 음주사고기때문에 빨리해결 하고싶어 보험사에 두세차려 더 문의했을때두 250 얘기했었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는 답변을들었어요근데 한달 거의 다돼가서 물어보니 부품값때문에 수리비용이 750나올거같다고 센타가서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750맞다더군요 갑자기 3배가되니 과다청구 같다며 보험사에 뭐라고 이의제기하니 동의없이 보험처리 안하고 기다린답니다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 음주사고 판결전이기때문에 보험처리동의하고 보험처리후에 보험회사를 과다청구로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지..??(동의한 후여서 나중에 금감원신고가 안되나요??)2. 카센타를 신고해야하는지..??(무슨 죄목으로... 어디에??)3.음주판결에 악영향을주겠죠??답변 주심감사하겠습니다이정도 부셔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