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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물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주장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월요일 점심 12시경 손님에게 전화가 왔어요토요일날 찜을 시켜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고 진단서를 끊었다 이사실을 가게가 알아야할것 같아 전화했다라고 하셨고 주문조회 해보니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아구찜 소(2인) 매운맛을 2개 주문해주셨고 오후 9시 5분에 배달완료 되었습니다.가족모임이였고 9명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시간도 오후 9시고 저희가게에서 4인분을 주문하셨기에 다른음식 또는 술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손님에게 물어봤는데 절때 다른음식은 안먹었고 술도 안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토요일 하루종일 뭐 드셨냐고 여쭤보니. 아침겸 점심으로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드셨고 비가왔지만 외출하였고 내내 아무것도 안드시다가 오후 9시에 저희 음식을 먹고 5명이 당일 새벽부터 설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달 3명은 호전되시고 2명만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가게입장으로는 아구 한박스를 손질하면 7개정도 손님에게 판매할수있으며 그날 62개를 판매했는데 아무전화가 오지않았습니다. 혹시 덜 익었나 싶어 씨씨티비로 조리과정 몇번이고 확인했는데 둘다 8분이상 익혀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조리과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지만 손님이 제 음식을 드시고 아프시다고 하시니 금액 68000원을 환불해드렸고 손님또한 보상받으려고 연락하는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아침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노로바이러스라고 나왔다. 생선이라고 원인이 나왔는데 아구찜이 확실하다며 연락이 오셨고 현재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제생각은 부모님 포함한 가족모임에 9명이 모였는데 일반적인 저녁시간에 밥을 안드신게 의문이고 아침겸 점심 시간을 오전 11시라고 생각하면 약 10시간이 비는데 부모님과 함께한 외출에 밖에서 아무것도 안드셨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드셨다고 해도 약 10시간 공복에 매운맛을 먹으면 배가아플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보건소에 찾아가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물어보니 당일 발병할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 50시간이라고 합니다보통 생굴,어패류,날것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열되어 나가는 음식에는 발생하지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가게를 5년동안 운영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고 음식물배상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두견이69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환불 이될까요?오래전에 필기보고 그 장내기능시험에서 여러번 떨어져서 짜증나서 한동안 안갔습니다 근데 결제는 그후에 있는 도로주행 거까지 다해놓은상태였습니다계속 미루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서그러는데 이것도 환불 받을수있나요?기간은 7년 전이었는데.... 기간이 너무오래돼서 환불못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열정가득히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가 치료비요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가 너무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다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3명이었으며 3명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하지만 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았고약3~4일이 지난 후 1명만이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것같습니다.폭행으로 치료를 받을땐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은 결국 폭행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를 부인하는 행위 아닌가요?제가 폭행했다라는 증거자료없이 저에게 치료비요구를 하는것도 범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당시 피해자들 증언으론 한명은 근육 안쪽이 다쳤고 한명은 팔이 다쳤고 한명은 근육 바깥쪽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이중 인대손상이 있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아픔은 이3명이 동일하게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추가적으로 3명 다 피해를 받은 당일날 아무도 안 아프고 괜찮다 치료받은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을 당시 사건을 보고있던 주변인들에게 말 또한 했고 그것을 제가 들은바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꽤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칼새287대학교 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급식시설에 적용을 받나요?대학교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보나요?대학교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내용을 조사중인데 학교 보건법에 대학교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학생식당을 급식시설로 봐야하나요? 급식이라기에는 돈주고 음식을 파니까 그냥 다중이용시설로 봐야될수도 있을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volgasun간호사법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의사와 간호사간에 의견충돌로 시끌하네요간호사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들 그렇게 다툼을하는지통과되면 우리국민들에게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있고 단점이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시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제 시부모님이 와상 환자이신데 체위변경을 정기적으로 해 주었다고는 하는데 등에 욕창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거미136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후기 남겨도 될까요?얼마전 13살 강아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혈액 검사 도중 강아지가 쇼크가 와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본인이 잘못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cctv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사 전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의사 측은 합의 의사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검진 중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후기라도 남기고 싶은데 사실만을 담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합법적으로 어떤 식의 후기까지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떄까치194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성형수술 후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수술금액의 2배 배상하라는 계약서가 있는데병원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기는 했는데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매미372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어떤것인가요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협회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거부권 행사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어떤 쟁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 시술 후기 과연 홍보입니까? 아니면 정보 제공입니까?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병원 다니는데 홈페이지 글 보면 병원 찬양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혹시 병원 관계자가 후기 남겨주면 병원비 10% 할인해주겠다고 하면, 의료 금지 광고에 위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