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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리하파파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으면 되나요?제가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나서 70프로 과실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허리 머리 등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사고 초반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했고 계속 합의하자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년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고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중한박쥐11917년전에 성형한 가슴을 제가 찢었다고 합니다.피부관리사인데 2주전 업무중 성형가슴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했는데 성형한 가슴이 줄어들어서 알아보니까 가슴이찢어졌다고 하네요. 성형한지는 17년째라고하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오솔개75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드려 봅니다?2012년까지 병원에 근무하다 쉬다 2022년 일을 하려 하는데,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십여년의 기간을 유예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아나콘다226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미용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 입니다. 사고위치는 싱크대 하부 수도배관입니다. 보험을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수도배관에서 배관이 빠지고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데로 저의 실수인줄 알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상황이 인테리어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최초 인테리어는 21년 0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명시를 하였고 세부사항에는 사용자의 실수나 소모성제품의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배관의 경우 설치를 하고 저는 관리하거나 사용중에 조작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배관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제가 계약할 당시에 공실이어서 인테리어 업체가 설치를 해준거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처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아무 이유 없이 안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법령으로 정한 하자담보기간?? 일자를 찾기는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눈하나 깜짝안하고 그냥 이유없이 못해준다고만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러한 뜬금없이, 아무이유없이 못해준다는 업체를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요청드립니다.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한 배짱부리는 업체를 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판례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사진은 사고사진은 아니지만 싱크내 하부에 저런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고, 빨간 네모칸에 있는 은색 배관이 빠진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호박벌234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하여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게 맞는지 또 마취된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호박벌234수술실 cctv설치에 관해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게 맞는지 또 마취된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레아78병원에서 제3자에게 제 진료기록을 오픈했을때 법적처분 가능한가요??회사에서 병원에다가 제 진료기록을 물어봤는데 본인확인도않고 심지어 혈연관계도 아닌 법적으로 고소할 상대인 회사상사에게 제 자궁근종크기, 병원 진행상황여부등 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이사람은 남성분이고요알게된 계기는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병원에서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냈고 정신과에서도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말않고 저한테 연락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정상 아닌가요??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 병원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웜뱃200군복무 예정자의 약국개설은 불법인가요?약국을 개업한 뒤 관리약사를 둔 상태에서 군복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약국을 통한 수입은 받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긴꼬리51공진단과 유사한 재료로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하다가공진단보다 더 좋은 물질을 넣어서 공진단과 같은 형태로 처방하려고 합니다.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이름은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처방하고 판매하려고 하는데..공진단의 사향대신 다른 인정받은 물질을 넣어서 더 효과가 좋은데..상표 등록할 때에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공진단이 이미 있어서 유사상표가 될 수있기에. 대진단이란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오색조13버스 하차 중 버스 출발로 인해 넘어져 다리 부상아버님(연령 80대)께서 버스에서 하차 중 버스 기사가 확인 않고 출발하여 버스 출구에서 바닥으로 넘어지셨습니다현재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에 누워계십니다병원에서는 다리 골절과 다리 핏줄이 터진 상태라 한달 이상 거동이 어려울거라 하였습니다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해당 버스 기사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