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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밝은청설모168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쳣읍니다이웃집할머니가 저희개짖는소리에 넘어졋읍니다.저희개는 5kg정도고 개는 강아지때부터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그 할머니가 지나갈때마다 늘 짖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개가 짖어 놀라서 넘어졋다고 하여 저녁에 가 뵈었더니 이마,코,턱에 지름1센티가량 걸퀴덧이 상처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 보자했더니 괜찬다고, 뭘 이깟걸로 병원에가느냐고 하시고 그담날도 병원에가자고 해도 괜찬다고 하셧는데4일지나 무릅이 아프다 하셔서 모시고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뼈,인대이상없고 오른쪽은 관절3기,왼쪽은4기라 아프다고, 넘어진것과 관계는 어떤가에대해 아픈데 부딪히면 좀더 아프지않겧느냐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하시며 먹는약을 10치 처방해 주셧어요.그후로 5일뒤 갑자기 말을 못 한다고 그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니 뇌진탕으로인해 머리에 피가고엿다고하고 약으로 녹인다고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주일있다가 일반실로 옮기뒤 2틀만에 다시 중솬자실로 옮겻는데 폐령이 왔다고, 할머니연세는 84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에뮤286병원 불친절 리뷰에 대한 고소 궁금한점오늘 한의원에 방문을 하였는데 의사가 1대 1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고 1대1 진료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병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자주 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온다고 그럴거면 이비인후과 가서 약이나 타서 먹으라고 모욕을 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이버 리뷰에 "불친절합니다."라고만 썼습니다. 한의원에서 제 리뷰를 보고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걸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하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러블리한황로119아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해가 될까요 ?플라스틱 스틱으로 왼쪽 눈 아래를 맞고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며 단순 눈을 떳을 때 , 흰색이 떠잇는듯 느낌이 있고 눈꼽이 낀 것처럼 눈이 뻑뻑해서 손이 가는 정도인데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강한홍여새87쌍방폭행 상해진단서6주 vs 상해진단서 2주 3개?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를 논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해봅니다..상대방은 저를 수차례 폭행해서 저는 구강악안면내과, 치과, 외과에서 각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습니다.(2주 진단서 총 3개)상대방은 딱 1대 맞았는데 안와골절로 전치 6주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서 1000만원+전치 6주(1주당 100만원) 600만원 = 16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주짜리 3개가 있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여러개가 있으면 그 중 주수가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병원 과가 달라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받은건데 억울하네요.질문 1.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되는건가요?질문 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게 좋을까요? (대략적으로)변호사님들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극락조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면 되는 걸까요의료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벌어진 것으로 보일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민형사 소송은 불가한 것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을 따져묻는 것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의 성격은 소송과는 다르나 당사자간 합의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Rang점포앞 빙판길사고 책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일행이 식당앞에있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이빨 2개가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로인해 임플라트1개와 크라운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치과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사고지점은 식당데크?턱? 바로앞 인도였습니다.사고지점은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지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불같은태양새297식당 실수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경우?6살 아이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감자탕집에 방문 후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고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본사에서 내려오는 재료에 들깨가루가 들어간다고이야기를 했는데, 홀 직원분이 이 이야기를저희에게 다시 고지하지 않아 아이는 감자탕을 먹었고결국 복통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쇼크 직전까지 가서 혈관 찾기 어려워 응급실에서도고생을 하였습니다.이후 식당과 통화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이런경우 식당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식당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요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나비292펫샵 메디케어서비스라는 사기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가정분양을 검색하다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요크셔테리어 사진을 받았습니다아이 사진이 맘에 들어서 가보니 펫샵이였습니다그런데 받았던 사진속 아이들은 없고 포메라이언 아일 그가격에 맞춰주겠다하여 분양비 60,등록비5,물품구매 20,메디케어서비스 가입 20 총 105만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아이가 경련 발작 구토를 하였고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 문연 병원을 수소문해 동물병원에 가서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프로포플 투여후 겨우 아이의 안정을 찾아 퇴원 시킨후 아침 일찍 메디케어 서비스에 연계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병원에선 너무 어려서 정확한 검사는 어려우나(mri 또는 뇌척수액 채취후 검사가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 염증수치가 있고 뇌경련을 일으키는것을 보니 뇌수막염으로 보인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다음날 원장님이 출근하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연계된 병원이여서일까 원장은 뇌수막염일수도 있으나 저혈당일수도 있다(혈당검사상 이상 없었음) 항염제를 먹고 있으니 항생제를 일주일정도 더 처방해주겠다고 먹여보라고 했습니다펫샵에 연락해서 이야기 하니 뇌수막염일리 없고 책임분양이라 환불이 어렵다하였고 아픈 시점에 자기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니 병원비도 한푼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뇌수막염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어 아픈 아이가 왔고 고지의무를 안해서 병원비 지원이 안되는거거기까진 참아보려했으나 가입 시킬땐 용인지역 50프로 할인된다는 메디케어서비스가 병원에선10~15프로 할인이라는 최초 가입시 설명과 틀린점을 지적하며 그럼 메디케어서비스 가입한건 환불해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오히려 제가 영수증 리뷰에 이 상황을 기재하며 분양하시려면 절대 책임분양은 하시지 말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돈을 떠나 이사람들의 행태가 괴씸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 있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바다매18TV를 배송받았는데 파손되서 왔습니다안녕하세요 TV를 주문했는데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신기하게 박스는 완전 멀정한데 안에있는 TV만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문의해보니 이런상황은 배송문제는 아니고 자기들도 이렇게 보낼일이 없다면서 80프로를 더 내면 바꿔준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철저한줄나비286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인가요??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입원기록.약복용.기타.어떻게 면제가 되는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