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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빠른매사촌181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드립니다.회사 cctv에 수성 마카로 살짝 낙서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수리비를 청구 하였는데물티슈로 지워서 지워졌습니다.근데 cctv를 전체 탈거해서 수리를 맡겼는데30~40만원 가량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물티슈로 지워 지는 정도의 칠입니다.직원들 증인도 있습니다.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커버 교체 비용 정도가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2~3만원)수리비 과잉 청구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잇는 방법들이 있을까요?알단 cctv모델명과 수리비 상세 내역서수리한 업체 연락처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받을려고한 증거를 확보하면역으로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초록허스키16병원 운영 중 환자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느 시골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작년에 저에게 진료를 받고 간 한 환자분이 보험공단에 저에게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료를 주장했고, 이 환자의 고발에 꾀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지난주엔 이 환자가 제 병원에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언성이 난무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분 뒤 다른 환자를 진료하며 주사치료를 하던 중에 다시 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병원내에서 항의를 하였고, 참지못한 저는 투여를 마친 주사기를 환자 옆 방향으로 욕설과 함께 던졌고 또 환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시 다투었습니다.주사기를 던진게 분했는지 환자는 왜 주사기를 던지냐며 항의하였고 그럼 당신도 나한테 던지라고했더니 병원 내 물품을 막 집어던졌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치료를 대기하던 환자 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그냥 나가게 되었구요.그리고는 마지막에 제가 욕설한 내용과 주사기를 던진 것을 녹음했다고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저도 너무 화가나서 해볼테면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 환자가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 경찰에서 어떤 위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이 환자에게 영업방해, 기물파손, 정신적스트레스 보상 등을 묻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반달곰273애견 미용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원장이자 미용사를 겸하는 1인 미용샵에 강아지 미용을 맡겼고 혀가 약간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에 관해 문자를 나누던 중 기분이 상했는지 미용사 측은 “저도 더이상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드릴 수 없다. 원한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고 대응은 법적으로 해라. 더이상 견주님과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며 현재 상해를 입은 강아지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우선 수술비 및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혹은 민사소송을 해야만 할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일까요?현실적인 해결방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장한보석새146이 경우 진료거부로 신고가능한가요?강남에 있는 어느 개인병원입니다.오래전부터 혈관막힘 관계로 이용하고 있던 (어머니께서)병원인데 리모델링한다고 하여 몇 개월 타병원을 이용하시다가 재개원했다는걸 알고 그쪽으로 혈관에 관련된 응급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아니 ,,가려고 전화로 일단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직원 왈, ''이용 환자가 많고, 그쪽의 병원이용이력이 한참되서 바로는 접수가 안되고 수주 있어야 예약이 된다''며, 새로 개원된 병원주소도 일절 가르켜주려하지도 않고 , 무조건 예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직접 주소를 물어,찾아서 직접방문을 해봤습니다. 혈관에 관련된거라면 응급환자임이 뻔함을 병원측이 더 잘 알텐데도 그렇게 접수부터 퇴자를 놓고서는 자기네 병원은 제주에서부터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병원이라며, 기고만장하여 으름짱을 놓는 이런 4가지 없는 병원이 너무 어처구니없어 접수직원한테 '의료행위거부로신고한다'고 했더니 , 의사부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신고한다는 말 그자체가 기분나빠 진료를 못보겠답'니다. 어이없고, 기가차서 여기에라도 문의 올려봅니다. 자신의 기분따라 진료를 하고 안하고 , 이게 환자를 눈앞에 두고 의료진이 할 행동입니까? 강남에서 돈쭐좀 탔나보죠, 배가 불러터져서 환자를 가려가며 받나보죠, 다른건 다 필요없고 이 의사의 경고망동한 행동이 괘씸해서 진료거부병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타병원 의사선생을 비방이나 하고 ,차라리 그 의사한테 갈바에 동네병원(신촌세브란스)에 가라고 그딴식로 말합니다.지금도 소름돋게 그 의사나 접수직원의 잔상이 떠오르는군요.본인의 실력이 어떻든 인성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만심에 가득차고 타의사나 비방하는 의사,, 트럭으로 쌓여있어도 진료 안받고 죽고 말지싶습니다.....반드시 이자의 진료거부행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오릭스259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궁금해요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급차의 경우 이송처치료가 발생하고 이는 본인부담금 100%로 비급여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은 A요양병원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이나 환자의 자택에서 A요양병원으로 이송한 경우인데 이때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은경우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구급차를 이용해서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이송처치료(본인부담금)를 면제해 주는 것이 처벌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떳떳한개리243비급여를 병원에서 300만원 청구했습니다.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 비급여가 정해져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보험사 쪽에 청구 할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 했더라구요 보험사쪽에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말 안통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던데 내일 이야기 할껀데 병원에 뭐하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비급여 납부에대한 사인을 안하면 수술을 할수 없다해서 사인하고 수술 받은지 2주가 지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강한멧새113특수상해시 합의금 문의드려요.상대방이 가지고있던 밀대봉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져서 . 꼬리뼈가 부셔졌습니다. 넘어진후 일어나서 멱살을 잡었고 주변에서 말려서 그상태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cctv영상보유상태입니다.처음 전치4주의 진단을 받었으나 . 아직 뼈가 다 붙지않어서 4주의 진단을 추가로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치료및 통원치료비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약 200만원정도가 나왔으면 운송업및 무거운물건을 들일이많아 2달간 일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여는 500만원선입니다.사과도 한마디없고 서로 잘못한상태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얼마전 cctv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니 멱살잡은것 때문에 쌍방으로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얼마후 병원비명목으로 200만원정도선에서 서로좋게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내일만나서 합의를 보자는데 제가 너무 화나고 손해보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그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일하지못한부분까지 손해를 청구해야하는것인지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것일까요. 합의금은 병원비가 적당한것인가요?아니면 적당한선이있다면 알려주세요경찰에서도 멱살잡은것때문에 쌍방이 성립된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프로격투기 선수와 일반인의 맞대결 문제프로 격투기 챔피언과 일반인이 격투기로 맞대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남자대 남자로 격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다칠경우가 있다고 해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로 합의했다면 일반인이 큰 상해를 입어도 괜찮은 걸까요?격투기 하다가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으면 아무리 시합전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소쩍새24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공단에서 금전 회수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하사랑화장품방판과 요양사 투잡을 합니다안녕하세요화장품방판과 요양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방판도 실업금여세금을 냅니다 요양사도 당연히 내구요 근데 두지지중에 한곳을 그만두었을때 실업금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조건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