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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반가운날다람쥐229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니들RF시술 5회를 구매했고 4회 거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제 마지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받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많이 아파서 재마취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더니 얼굴에 수포처럼 작은 물방울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주사 팁 자국도 남았습니다. 전에 같은 시술 받았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 피부과를 찾아가서 어제 시술 받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포같은 게 올라와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상담실장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고 지금 원장님이 시술 중이라 바쁘셔서 환자분 얼굴을 찍어가겠다고 하자 제가 제 얼굴 사진을 찍어가는 건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시술한 여자 원장이 팔짱을 끼고 와서는 "수포는 어디에 나셨는데요?"라고 물으며 원장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부터 제가 시술중에 마취를 다시 해달라고 짜증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뒤집어졌다고 신경질내는 게 의사인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를 되게 나무라시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음성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음성녹음 중이냐며 당장 멈추고 그거 삭제하라고, 당사자간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소할겁니다. 그랬더니 원장실 문을 열고 "여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대요"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웬 덩치 큰 남자랑 팀장(?)이랑 다른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원장이 저보고 여기서 그 녹음본 틀어보라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가 자기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녹음본을 틀어서 누가 잘못했는데 명명백백 따져보자더군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분은 저한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의료법 위반이니 녹음본 지우세요. 그리고 원장실이 아닌 카운터에서 이렇게 소란이 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여자원장은 제 손에서 제가 들고있는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제 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그 녹음본을 카*으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자원장이 제가 녹음본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걸 보더니 "지금 누구한테 전송하는거냐, 이거 전달받은 사람도 같이 경찰조사 받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라"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지금 나 경찰조사 받는데 오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하셨고 경찰이 상황을 듣고는 "당사자간 동의없는 녹음도 합법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불법도 아닌데 계속 불법이라며 당장 지우라고 했던 그 남자와 여자원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분은 '저희가 개입할 것이 없어보이니 그만 가겠다'고 하시고 그 여자원장은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앞에 앉혀두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 운운하셨습니다. 여자원장이 저한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지우라고, 안 그럼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 여자원장 외에 덩치 큰 사람이 와서도 의료법 위반이니 지우라고. 경찰 부른다고 한 부분. 제 핸드폰 가져가려는 행위, 제 핸드폰 훔쳐보고 전송 받은 사람도 경찰조사 받아야하니 부르라는 부분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피부과 원장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이 녹음본 어디 유포하면 자기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유포하면 진짜 명예훼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풋풋한뜸부기199수의사법 관련 소송 가능여부 질의현재 저희 강아지가 수정체 탈구로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무려 5월 말에 수술을 했으니 대략 2개월 반 가량 이후에 해당 병원(문제의 병원 A)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병원이란 이름은 실제 명칭이 아니며 설명을 위한 가칭입니다.그리고 A병원에서 차트를 받았고 차트기록 상 수술과정에서 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사로 인해 강아지는 현재 2살임에도 한쪽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그래서 문제점을 찾는 가운데 최초 A병원 방문 당시 각막부종이라고 진료봐주셨고 각막이식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녹내장으로 이어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위급상황이라 하여 우선 가능한 선에서 수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트에보면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원인은 수정체 탈구(렌즈 럭세이션)일 확률이 높다고 나와있었던 겁니다.문제의 구간이 여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체 고정술에 이어 각막이식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끝나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눈에 치명적인 주사를 저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넣은 것이 아닌 자신이 또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시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 차트를 보면 최초 진단부터 5월 중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시점이나 그 이후 수술 후 시점에서도 시력검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사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기본검사에 해당하는 시력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저희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설명) 1항과 2항을 모두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사는 시력을 거의 잃은 강아지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주사라고 다른 병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런 주사를 사용하는데 저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 의무를 여러번 이행하지 않는데 이게 첫번째라 생각합니다.2. 최초 4월에 진료를 했을때 눈이 하얗게 되어 문제없는거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했었으며 각막부종으로 판단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또 문제삼는 부분은 여긴데, 판단은 앞단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실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정체 탈구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술을 진행하던가 혹은 법에 따라 수술 진행 뒤 저희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1항의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과 2항의 부작용과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3. 다음 문제는 저희는 시력이 없어진거에 대해 단 한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 4월부터 진료한 차트에도 안압에 대해선 써 있지만 시력이 어떻다에 대해선 기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8.7 차트 소견에 써있는 말은 저희에게 시력없음을 안내했고 그에 따라 안내주사(저희가 시력을 잃게 했다고 생각하는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어머님과 한 키톡대화에서 보면 본인이 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 그냥 투입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사는 거짓말을 했고 저희에게 수정체 탈구 혹은 안내주사 투약과 같이 강아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는 다른빙안이 있다라는 사실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알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강아지를 재산이라고 보았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수술로 인해 앞으로 저희 강아지는 시력을 평생 잃는, 즉 저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생각합니다.정리하면(1) 해당 주사의 위험성과 이는 심각한 신체의 손상(시력 잃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 및 설명이 필요 했으나 해당 절차 없이 자체 판단한 점 (2) 다른 원인이 발견되어 설명 및 다른 수술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있었어야 하나 없었던점과 동법 제2항에 따른 수술 후 동의 및 설명도 없었던 점 (3) 타 시술 방법과 정확한 시력에 대해 안내를 받았어야 함에도 안내를 못받고 더 큰문제라 생각하는 건 기초검사조차 이행하지 않아 저희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4) 재산에 손해를 입힌 점을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 가능할 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띠누삐누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변호사가 보증해주고 의료목적 케타민 사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들었는데지금 다른마약복용 인정되어 구속영장 신청됐다잖아요변호사가 받는 피해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영아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상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영아가 대학병원 검사중간호사의 실수로 상해를 입었습니다고객센터 가서상의하라는데제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말하는게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소쩍새273치과 옮길 때 사진자료 도와주세요..치과가 너무 불친절해서 옮기려구하는데요..진료기록이나 X-ray같은 사진 달라고 하면 치과에서 줘여하나요? 안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같은게 없나요?치료하면서 사진촬영 요청했는데 안찍어주고 과잉진료가 의심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실한비쿠냐52네일샵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 되나요?저는 현직 네일샵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8/4(금)에 시술한 손님(고등학생) 주말 중에 손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술 비용의 일부 혹은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술 중 큐티클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로 염증이 발생한 것 같아 시술 비용 전체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니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수술등과 관련한 의료 행위에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일샵과 같은 시술 행위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었을 때 합의에 대한 내용이나 위자료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궁도조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에 걸렸습니다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교통사고로 과도한치료를 받았다면서 조정신청을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았네요반소를 제기하고싶은데 시점은 언제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이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다시 기소된 경우라면 경합에 해당하나요? 저번 질문이 횡설수설이라 다시 써봅니다.-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사건이 발생한 후, 건설회사의 대표(갑)와 안전보건관리자(을)가 산안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확정됨.그로부터 한달 후, '을'이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됨. 1.해당 사건의 경우 '을'은 경합에 해당하는지?2.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갑'과 '을'을 포함하여 다수인데, 이미 확정된 산안법 건과 이번에 기소된 업무상 과실치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인지?3.사건으로부터 선고기일까지 약 2년이 경과되었는데(20년 12월(사건 발생)~23년 8월) 불구속 재판이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상황 하에서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3대5백가능한가내시경 검사 이후에 의사와 상담할 때 촬영이 안 되나요?내시경 검사 직후에 상담할때 수면 마취가 덜 깨서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촬영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꺼달라고 요청하셔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이 경우는 확실히 경합관계가 맞는 거겠죠?이게 전의 질문에선 생각을 못했는데 한 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병합이 되는건지건설현장 사망사고.관련 피고인은 4명.그 중에서 피고인 '을'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로 한 달 뒤 기소됨.'하나의 사망사고'임. 별개의 사고가 아님.'을'의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