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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행운의지어새267가글로 인한 음주운전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말그대로 아침에 가글을 3회 하다가 실수로 조금 마셨습니다근데 측정을 요구한 경찰분이 체혈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하여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가글로 음주측정이 된거를 입증하라는데 경찰서에 제가 한 가글을 가지고 가서 똑같이 마셔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1년전에 공영주차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피해청구 가능?1년전인 2020년 12월15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계단에서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쳐서 119를 부른뒤 병원에서 1주일 입원후 병원을 다니며 현재까지 3달에 한번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1년넘은 사고로 들어갔던 치료비를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청구가 가능 한지요? 119 출동기록은 몇일전에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의 장소가 철제 계단이고 cctv는 없는 곳 입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는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내판하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정한여치194CCTV로 직원감시 합법인가요?개인병원에 근무했구요 육아휴직간으로 원장과 사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아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나 해주긴할거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저에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합니다 병원내에 설치된 cctv로 평소에도 환자진료가 없을시에 항상 cctv화면을 켠채로 감시하고 점심을 일찍먹는지 여부,근태여부,반차사용등을 지금 cctv로 조사하고있는데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제가불친절한 컴플레인이 많았다며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한다고하였고 지금 병원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어떠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합법적인것인지 소송시에 법적효력은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소231시력교정수술 후 부작용 발생, 병원에서 환불받을 수 있나요?의료와 법률 중 어느 카테고리에 작성해야할 지 몰라 두 군데 다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약 1년 반 전에 스마일라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많이 고통받고있는 환자입니다.해당 부작용으로 수술했던 병원에서 환불받고 싶습니다.하지만 저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흔하게 발생하는 빛번짐이나 안구건조가 아닌, '재발성 각막상피미란' 이라는 드문 질환입니다.약 한 달에 한번 주기로 각막 상피가 찢어져서 격심한 고통에 일상생활에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과 교수님께서 저의 타고난 각막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취약하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질병에 대해 공부해보니 눈에 발생하는 모든 상처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시력교정수술 후에도 운이 없으면 상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우만 막에 제대로 달라붙지 못해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술과정 중 과실의 가능성을 염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수술했던 병원에서 사전에 '재발성각막상피미란' 질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수술 직후에도 저의 각막 상태와 관련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스마일라식임에도 수술 후 고통이 3일동안 지속됐고, 이후에도 절개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겼고 2개월 간 수술했던 병원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방문해야했습니다. 그때서야 저의 각막이 약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에 매우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 절개부위가 아물었다는 진단을 받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시 근처 안과에서 진료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발성각막상피미란' 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번씩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원인모를 격통으로 1차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상처가 벌어졌다는 말과, 스마일라식 이력이 있다는 말에 '절개부위가 다시 벌어졌을것이다' 라는 진단만 반복되자, 원인을 몰라 답답했던 저는 결국 검색을 통해 처음으로 '재발성각막상피미란' 이라는 질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방문했던 1차병원이나 수술했던 병원에선 해당 질병에 대한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비를 환불받고싶습니다. 해당 질환이 수술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연관짓기 힘들지만 수술 전 '재발성각막상피미란' 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 수술 직후 저의 각막 상태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했다는 점, 수술 후 약 2~3달간의 주기적인 내원 때도 질병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못받았다는 점, 한쪽 눈이 아닌 양안에 모두 '재발성각막상피미란' 이 발생했다는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술비 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싶습니다. 각막 강도가 약할수록 각막미란이 발생학 확률이 증가하나요? / 현재 눈에 칼이 들어가기 전까지 각막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양안 모두에 각막미란이 생긴것은 약한 각막땜에 필연적으로 생긴거라고 봐야할까요? 그저 우연히 양쪽 모두에 발생한 불운한 케이스라고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람찬갈매기146강아지 의료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배와 겨드랑이 안쪽에 작은 지방종 제거를 했는데 겨드랑이 지방종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위를 절개하여 뭔가를 도려내었는데 그나마 수술 부위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아 안쪽이 뭔가 가득 뭉쳐있는 모양입니다. 원래 제거해야 하는 지방종은 겨드랑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구요 .수술전 담당 수의사라고 하며 진료를 했는데 수술 외과선생ㅁ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정작 수술응 집도할 의사는 본적도 없고 수술전 지방종 세포 검사는 제대로 한건지도 의심스럽네요법적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게28소액민사소송 서류 궁금합니다?소액민사소송 들어갈예정입니다.치과 진료가 끝난 후 필요 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지금 진료를 받으면서 영수증과진료확인서는 계속 받구 있습니다.통화내역도 속기사를 통해 뽑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중한호랑이293회사 사내식당에 서의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및 일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후에 계속되는설사와복통으로인해 병윈에가서 진찰을 받으니 식중독이라고 하여 치료하고 몇일을 쉬었습니다.그리고나서 사내식당을 찾어가서 병원에다녀온 얘기와 일을 못한것에대해 이야기를 하니 그럴리없다고 식당음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정한오소리130상가에서 미끄러짐 치료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1층에서 5층은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인 주상복합인 건물입니다. 사무실을 가려면 3층 복도를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그 복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아침마다 물걸레질을 하시는데 물이 과할정도로 흥건합니다. 엉덩이뼈가 아파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있고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엉치뼈 골절 3주 진단을 주시더라구요.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니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딱 잡아떼시길래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고릴라281교통사고 중상해 요건, 이럴때 성립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환자 상태ㅡ 약 3년전 사고 당시 미만성 뇌손상에 지주막하출혈로 16주 진단+@(팔다리 6주이상의 진단)최근 법원 신체감정에서 맥브라이드 영구장해 56%평가 및 간병인 평생 0.75인 인정.머리(뇌)쪽만 그 정도이고, 다른 장해 부위를 합산한 복합 영구장해율은 66%정도 됩니다.그 동안 병원치료는 쭉해왔고,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해당사건을 검색해보니 2019년 경에 경찰에서 진작에 검찰로 넘어갔던데, 검찰사건조회는 제가 검색하는 법을 몰라서 못찾는건지 사건이 그냥 공소권없음 처리로 끝나 없어져버린건지, 시간이 2년이 넘은터라 해당사건을 도저히 못찾겠더군요..위와 같은 조건일 때 환자의 교통사고 상해가 단순히 '종합보험 처리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아니라 형사상 '중상해'로 재점화 되게끔 내용을 바꿀수 없는건가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시 쟁점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새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담당의사한테 중상해 소견서를 받은 다음 검찰 쪽에 바로 제출하면 될지..아니면 다시 경찰에서 부터 단계를 밟아가며 시작해야하는건지.. 뭐부터 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문의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요약한다면1. 현상태에서 중상해로 처리될 가능성 여부,(2년이 넘었는데 뒤늦게라도 조건이 바뀔수 있는것인지)2.중상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찰, 경찰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격한캥거루142독서실 환불 규정이 법률에 알맞은지 궁금해요한달에 22만 5천원인 좌석을 이용하다가 18만원짜리 좌석으로 옮기고 싶어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불할 때 하루 단가가 15400원으로 책정되어 8일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9만원정도밖에 환불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불할때 책정되는 1일 단가가 이 결제할때 1일 단가의 2배가 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