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할경우 그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당한 경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캥거루284미용실에서 제머리를 태웠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쉽지않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술을 받고 당일에도 제가 레퍼런스로 준비한 사진과는 상이해서 의아했지만 말리면 되겠거니하고 귀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 머리는 바삭해져만 갔고 4일이지난 현재 완전 옥수수 수염마냥 다 탄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 일부 구랫나루 부분의 머리들은 아주 위쪽까지 타버려서 자를수도 없고 밀어야 될거 같은 수준이고요.미용실 방문전 다른 미용실에 방문해서 상담해보니 약제가 잘못 들어가서 다 탄거라 아예 숏컷 혹은 복구매직하고 클리닉을 주기적으로 관리 들어가야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술 당시에도 저에게 이런 스타일 당연히 제 머리에서 나올수 있을거라하셨고, 혹시나 약을 바꿔 진행하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그냥 뿌리매직만 했겠죠..어제 해당 매장에 방문후 시술자(실장)는 자리에 없었기에 원장과 상담을 나눴는데, 실장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 날 밤 복구매직과 클리닉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연랏이 왔으나 밤이여서 확인이 늦었고 아침에 답장했으나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가게는 오픈도 안 했구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는걸로만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원래도 잘 자라지 않는편이라 매 시술에 신중을 가했고 이런 일이 벌어진게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합니다. 게드가 다음주엔 3년만에 여행을 떠나기도 해서 머리를 한것이였구요.제가 원하는 방향은 전액 환불 및 타 미용실 복구비용 합의 입니다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관대한고릴라280격락손해 소송 승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요작년말에 고속도로에서 상대 과실100% 사고를 당하고 주요골격 손상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걸어 70%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달 날짜로부터 3주넘게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격락손해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징병제로대체복무하였으나병무청의잘못된판단과진단으로 애초에면제받아야할중대질병 가진채로 4급보충역 징병되어 질병악화로 2014년도 전부터 고생합니다.국가가배상하고보상할의무가존재하는지 비용이나시간 절차적인사항 알고싶습니다. 시효기간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면제6급받고 징병되면안되는사람이4급보충역 받고군대체복무하여질병이악화되고개인은물론 가족모두에게 피해준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아한개미새25헬스장 거울 파손과 헬스장측 부주의로 인한 귀책사유최근 헬스장에서 덤벨이 원래 놓여져있던 자리에 덤벨을 놨다가 그대로 덤벨이 굴러가서 벽에 살짝 닿았는데 그대로 거울이 파손돼서 배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헬스장측에선 55만원을 요구하는데 제 귀책사유가 크진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못 낼거같단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덤벨들은 따로 수납공간이 있는데 반해 제가 사용하던 무거운 덤벨들은 아예 수납공간 자체도 없이 바로 거울 옆에 굴러다니게만 배치돼있어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울에 충돌이랑 충격이 있었던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인은 평소에 관리를 따로 안하고 저녁즈음에나 잠깐 들렀다 가기만 합니다 덤벨위치자체도 위험한곳에 있어서 안굴러가게 평범하게 놓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서 조심한다해도 무조건적으로 거울에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경우 제 귀책사유가 어느정도고 덤벨을 최소한으로 놓으려다 가끔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어느정도 병원에서 어깨나 손목통증으로 내원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병원비 명목도 포함해서 귀책사유를 더 낮추거나 오히려 제가 배상관련 문제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안아픈데 병원가면 처벌받나요?안아픈데 장난으로 병원가면 처벌받나요? 예를들면 배에 가스가 차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이유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1. 제가 찾는 제품이 있는데 혹시 거기 약국에서 파시는지2. 그 제품의 금액은 얼마인지이 2가지를 여쭤봤는데 전화받으신 분께서 해당 제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건 알려줄 수 있지만금액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직접 약국 오셔서 물어보시라는데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원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까칠한왕나비253대인접수 후 나중에 치료안하면 자동으로 마무리되나여?제가 상반기 사고 후 대인접수를 받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한두달 치료를 쉬었더니 이제 보험사에서 약값만 정산하고 합의하자는 얘길 안합니다. 합의없이 대인접수가 마무리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까칠한원숭이160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보일러 수리 관련해서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일러 가동이 잘안된다는 문자를(임차인 아들) 11월 16일 목요일날 접수 하였고, 임차인에게 보일러 서비스센터 번호를 보내서 여기로 연락해서 예약 이후에 약속 시간을 알려주면 엔지니어 방문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1월 19일 대성셀틱서비스센터 엔니지어가 방문하였고 보일러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너무 오랜시간 진행되어 수리를 해도 계속 고장이날거여서 보일러 교체를 새거를 교체하는것을 권고 받았음 - 지금 이상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시간 오래 누수가 발생한 상태이며, 부품들이 거진다 침수가 되었다고함 ㄴ 보일러 내부에 주황색 녹이 장난아니게 꽃을 피고 있음 - 일단 출장 비용(22000원)은 임대인인 제가 우선 비용 지급하고 비상 가동될수 있도록 수리만 진행함 - 임차인(고령)께서도 보일러실에서 물이 뚝뚝떨어지는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 임차인은 상당히 고령으로 아들쪽으로 연락하여, 현재 보일러가 오랜시간 침수가 진행되어 도저히 쓸수가 없다. 새거로 교체 해야 한다.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라고한다. - 교체비용은 약 95만원인데 누수가 되고 있을때 먼저 바로 연락을 주셨다면 제가 몇만원을로 해결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 침수 상태로 관리부실책임이 있으니 임차인께서 수리하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당연히 임차인께서는 입주전에 보일러가 침수가 안되었다는 증거가 있야라고 하셨고, 저는 계약(입주일) 시작일에 대성서비스센터에서 보일러 점검 후에 문제 없을을 확인하고 갔다. 그 당시에 침수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다라고 했음 - 임차인은 100%로 돈 못낸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동파되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저는 동파되면 특약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께 있다고 답장을 보냈고요. 혹시 이런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알수 있을까요? 1. 논점 - 보일러가 완전 침수되어 도저히 사용할수 없음,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여서 새거로 교체하기를 대성셀틱 AS담당자가 권장함 - 임차인(거주자, 고령)은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임차인(아들)은 이번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11월 16일경 보일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 AS 신청한거고 자기들은 누수가 있었는지 몰랐다 ※ 두분의 이야기가 안맞음 - 서비스 기사는 완전 침수된건이며, 전체가 다 녹이 났기 때문에 오랜시간 누수가 발생했을거라함 - 임대인 우리가 연락하면 수리를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즉시 해주는데, 누수가 인지되고 오랜시간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처리가 필요함, 단 보일러의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품 정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완전침수 발생건으로 전액비용을 부담을 할수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재칼74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중인대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됐어요.이에 따른 금전적책임을 요양원에 물을수 있나요?4ㅐ월전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이 되서 지금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바이러스가 폐쪽으로 가는 바람에 호흡이 많이 안좋으신 상황인대 요양원측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요양원 책임이 하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