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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듬직한황새4885질병휴직 시 유튜버 활동 및 중고거래 활동 가능???질병휴직자 가 유튜버 활동(구독자 2,000명)과 당근마캣(상품 300개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익명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싹싹한관박쥐156피부과 진료받았는데 심각합니다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안에 염증반응이 크게 나서 아파서 피부과를 가니까 째고 안에 좀 짜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소마취 하고 째는데 째는 느낌이 동그랗게 살을 파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엎드려 누워있기도 했고 너무 아파서 일단 소리지르듯이 있으면서 처치 받았습니다 처치 후엔 3~4일 정도 물 닿지 말라는 내용과 샤워할땐 방수테이프를 쓰고 샤워하라는 내용과 금요일에 한번 더 오라는 내용만 전달받고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은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병원에서 붙여준 거즈가 불편해서 방수테이프로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짼게 아니라 파인것같은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진첨부 )만약에 추후에 흉터가 남으면 병원상대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특출난타조68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업주 처벌무보험 배달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아서 형사진행중인데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사장도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처음에 사장이와서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전화번호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바다꿩257목줄 안한 강아지를 저희 강아지가 물었습니다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진돗개 17키로 짜리가 포메라니안 4키로짜리를 물어서 수술했습니다과실 비율이 궁금한데요산책을 나갈때부터 포메의 목줄이 풀린채로 길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건데요최대한 줄을 짧게 제 몸 쪽 가까이 붙잡고 지나갔고 포메가 따라오길래 피했는데도 찰나의 순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아무래도 덩치차이가 있다보니 복강에 구멍이 날 정도로 깨물려서 백만원 가량의 수술비가 발생했습니다상대 측은 산책 중이 아니었고 줄이 단순히 풀어진 것이라 오프리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목줄이 자주 풀리는 것을 상대 측 견주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상대 측은 제 컨트롤 미숙을 문제삼아 계속 저희가 백프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일단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줄이 풀려있던 것이 오프리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 제 과실이 백프로인지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 부엉이퇴원정산이 잘못됐다고 병원에서 연락이왔어요입원해있다가 퇴원시 퇴원수납 다했는데 퇴원정산을 직원이 실수했다고 연락이왔어요..금액을 더 내야한다고..이런경우 무조건 정산을 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상대가 변호사라니 무조건 상담도 거절하는이유가 무엇이며 변호사가 호랑이 인가요저는 어느변호사와 수임료 반환으로 다툼중인데요저는 법에대하여 법자로 모르는사람입니다그런데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의뢰나 상담을 요청하면 상대가변호사라니 이유도 묻지않고 무조건 쫒아냄니다그래서 나혼자 진술서를 쓰다보니 16장이나 나오는데요상대가 변호사라니 무조건 상담도 거절하는이유가 무엇이며 변호사가 호랑이 인가요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혼자 쓰다보니 16장 나오네요진술서을정리해줄수 있나요법원에 기일이 내일모래인데 기일변경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네요 어찌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인터넷에서 항고, 재항고, 재정, 헌법소원, 중에법률상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를 본것 같은데요. 다시 찾으니까 잘 안나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콰가193인도 공사현장에서 상해를 당했는데 치료비나 합의금 청구할 수 있나요?오늘 출근하던 중에 인도를 꽉 막고 간판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려니까 사람이 있어도 계속 작업을 하더니 결국 간판 프레임을 휘두르다가 작업자가 제 팔을 때렸습니다바빠서 일단 사람이 지나가는데 프레임을 휘두르면 어쩌냐고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는데인도 전세낸 것도 아니고 사람 지나가는길 꽉 막고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 좀 빨리 퇴근하려고 안멈추고 작업하다가 사고내는게 너무 괘씸하더라구요이거 합의금이나 치료비 받아낼 수는 없는걸까요그리고 인도 대부분을 점거하여 작업을 하는 행위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뱀184타인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요구하는 배상액이 너무 많습니다.개인 사업장에서 손님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저는 알바생 입니다.)당연히 흘리자마자 1초만에 바로 닦았구요.손님한테 죄송하다고하고 서비스센터 가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파손x,액정 정상,모든작동 정상)근데 갔다오시더니 핸드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핸드폰 중고가 20~30, 요구하는 수리비는 70)수리비가 그만큼 나온다구요.제가 음료수 1초 흘린것때문에 그정도 메인보드 부식이 가능한건지도 의심이 되고 , 손님도 핸드폰을 주인없는 테이블에 둔것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핸드폰의 중고값에 웃돈을 배상해드리겠다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아닌것같아서 영상 CCTV 줄테니,경찰에 신고하고 민사걸어서 손해배상청구하라고 말하고싶습니다.이렇게 말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인 제 과실이 얼마나될까요?제가 흘린 음료수가 그 부식을 일으킨게 맞는지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제가 서비스센터에 물어봤을땐 최근에 생긴 부식은 아닌것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엔지니어의 의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보수액은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