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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손님들이 집에 자주 오는데 딱히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배달음식을 시켜드렸는데 개봉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꿔준다고하고딱 끊네요. 이런 경우는 교환해주면 그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장애인이구요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고싶은데요당근에서 자소서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했는데 사례금을 안주어서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제가 지체 장애5급인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인정하는곳은 어디인가요 대학병원은 요새안하니 정신과에서 검사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40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진도개1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길가다가 할머니분이랑 부딪혀서 넘어지셨는데 할머니분이 팔이 부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19를 불러 병원에서 진짜 부려졌다고 판단이 됐고 할머니측 보호자분이 합의금 100을 달라고하셨는데 진짜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좋게 하는방법이 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민한라마카크118헬스장 pt 10회 결제후 2회 이용 나머지 8회 환불 받으려고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pt를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다 자택으로부터 1시간정도 떨어진곳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왕복2시간의 거리가 좀 있다보니 수업을 불규칙 적이지만 2주에 1번 2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수업을 진행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잔여 8회수업을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pt 10회기준 환불가능한 기간이 한달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한달은 넘었고 2달이 다되어가는상황에서 여쭤봅니다.환불 받기 어려운걸까요? pt등록시 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물론 그 계약서안에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제가 못봤을 수도있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pt선생님께서도 거리가있다보니 2주나 한달에 한번씩 오는 회원들도있다 너무 자주오는게 안좋을 수 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참 답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늘씬한캥거루216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연락처 임의저장후 연락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임의 저장 후 연락했을경우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 위반일까요? 해당된다면 법조항 어디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착실한기러기115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체육관이고, 부상자는 관원이며 초보자는 아닙니다.스파링이나 대련 도중 입은 부상이 아니고, 지도자가 시범으로 보여준 스텝을 따라하다가 삐끗하여 넘어졌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수행하기에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고, 지도자가 과도하게 동작을 시켰거나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진건 아닙니다. (CCTV확보) 이런 경우에도 체육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발누가알려줘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처리 이게 맞나요?18년 7월 입사22년 7월 출휴+육휴23년 9월 복직22년7월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출휴들어갔습니다이어서 육휴를 바로 써서22년 7~23년 7월 연차를 못 썼어요이럴경우 연차를 얹어 주거나급여로 퉁쳐서 준다거나하던데....작은 병원도 해당하나요?상시5인이상이긴합니다만....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겨운비버96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요양원에서 점심식사하러 가실려구 침대에서 요양보호사님의 부축으로 내려오시고 지팡이 짚고 서 계셨다가 지팡이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으시다 왼쪽으로 넘어 지셨고 그로인해 왼쪽 어깨와 왼쪽대퇴골 두군데 골절되었습니다요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보호사님 과실은 30% 나머지70%는 보호자 책임이라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요양기관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 요양기관 B에 가족이 계십니다. 2. 요양기관 B가 몇년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기관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3. B는 요양기관 A의 산하기관인 것 같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는.) 4. B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Q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B홈페이지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B ' 하고 B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요양기관이 지방의 시골에 있는데, 방문하려고 하면, 전화 하고 오라구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코뿔소119개인정보유출 또는 도용에 해당할까요?병원에서 스케줄 조정 업무를 지시하여,제 번호가 노출되는게 꺼려져서환자에게 제가 만든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주고,시간 스케쥴을 안내드렸고, 환자도 동의하여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병원 퇴사 후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했으나, 저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병원 측에서 알게되어 병원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저 또한 탈의실, 근로공간에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