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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조언 바랍니다. 폭행 및 기타얼마전 아버님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폭행 관련해서는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증거가 확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폭행 사유가 주차관련한사항입니다.큰 병원 주변에 많은 약국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약국에서 일하시는 주차요원이 약국 옆 골목길에 일부를지정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골목길임에도 마치 약국 주차구역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아버님께서 그곳에 주차를 하였더니 덩치가 있으신 주차요원이 그때부터 폭언과 폭행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일반 골목길을약국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요원까지 상주시켜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내요. 물론 약국에서 폭행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주차요원이 약국에서 업무에 관한 주차관련 지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경우 약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텐트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캠핑장 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다친 사람 실수니까 청구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양105교통사고 합의금과 공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횡단보도에서 노인분이 백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12~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출소 근처에서 난 사고라 바로 진술서도 쓰고 블랙박스도 넘어가서 교통계로 접수는되었고 피해자측에서는 합의금을 6천정도를 원하다고 하는데 그정도는 드릴수가 없어서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 이럴땐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개미새104반려동물 소변채취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최근에 10일 동안 장염으로 입원했다 퇴원 하고통원치료 일주일동안 하고있던 도중 우리 애 소변채취검사 후에 주사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애가 소변을 본걸 보니 혈뇨가 심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냥 새빨간 피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놀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또 초음파 엑스레이 찍고 주치의 소견들어보니 잠시 출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변채취과정에서 혈관을 건들인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자신들도 인정한 과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4일을 더 해야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작은 동물병원도 아닌 2차 큰병원인데 여기서 자기네들 잘못이라곤 안하고 1년에 한두번 간혹 있는 일이라고만 말하는데 이걸 고스란히 저희가 병원비를 안고 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토끼283타인이 병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어떤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위배가 되고 또한 어떤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하진 않고 종이에 인적사항 등만 기재한 뒤 제출 후 진료를 보고 약을 타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민간요법의 사혈치료는 불법인가요?민간요법 종류중에 사혈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본인과 가족만을 치료 하는데 사용 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활달한참고래268비급여진료시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업무 중 상대가 저의 100% 과실은 아니지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되었고 산재가 비급여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어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되는걸로 아는데 만일 실비보험 보상받는 경우 상대가 저에게 과실로 인한 일부보상책임을 요구할 때 실비로 보상되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을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이 보상이 안된 원래 금액으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의료 분쟁에 있어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수술 이후에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환자가 오롯이 전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나요?환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과하기 위한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불곰132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 근무 중인데 원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켜서 약초나 꽃 등을 다듬게 합니다. 그 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신문고 등의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호돌이56회사 단체 보험 한 곳에서 예전 압류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네요안녕하세요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체보험(직장 단체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4월경 심장에 부동맥이 생겨 응급실 내원, 관상동맥의 협착등으로 장기 약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현재에도 정기적 진료와 약물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저희 회사 단체 보험(보험회사 5군데)에 심장질환 진단비가 일천만원 계약되어 있어 그 중 네곳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비를 보장 받았지만 한 곳의 보험회사에서는예전 자기들 보험회사로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50%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다른 보험회사는 다 지급 되었는데 왜 여기만 안되는지 이야기 해도 압류 때문에 안된다는말만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보장성 보험은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현재에도 심장약을 복용 중이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2. 언제 압류된 것인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압류된 거라면 현재 보장 받을 단체보험에도 압류 영향을 끼치는건가요?3. 다섯 곳의 보험회사에서 네곳은 지급이 되었는데 한 곳만 압류 이야기를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압류를 한 곳에만 한 것도 아니고 계좌등은 다 정상으로 사용 중입니다.정말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이행 할려고 합니다.당연히 해야죠.그 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