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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까칠한원숭이160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보일러 수리 관련해서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일러 가동이 잘안된다는 문자를(임차인 아들) 11월 16일 목요일날 접수 하였고, 임차인에게 보일러 서비스센터 번호를 보내서 여기로 연락해서 예약 이후에 약속 시간을 알려주면 엔지니어 방문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1월 19일 대성셀틱서비스센터 엔니지어가 방문하였고 보일러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너무 오랜시간 진행되어 수리를 해도 계속 고장이날거여서 보일러 교체를 새거를 교체하는것을 권고 받았음 - 지금 이상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시간 오래 누수가 발생한 상태이며, 부품들이 거진다 침수가 되었다고함 ㄴ 보일러 내부에 주황색 녹이 장난아니게 꽃을 피고 있음 - 일단 출장 비용(22000원)은 임대인인 제가 우선 비용 지급하고 비상 가동될수 있도록 수리만 진행함 - 임차인(고령)께서도 보일러실에서 물이 뚝뚝떨어지는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 임차인은 상당히 고령으로 아들쪽으로 연락하여, 현재 보일러가 오랜시간 침수가 진행되어 도저히 쓸수가 없다. 새거로 교체 해야 한다.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라고한다. - 교체비용은 약 95만원인데 누수가 되고 있을때 먼저 바로 연락을 주셨다면 제가 몇만원을로 해결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 침수 상태로 관리부실책임이 있으니 임차인께서 수리하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당연히 임차인께서는 입주전에 보일러가 침수가 안되었다는 증거가 있야라고 하셨고, 저는 계약(입주일) 시작일에 대성서비스센터에서 보일러 점검 후에 문제 없을을 확인하고 갔다. 그 당시에 침수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다라고 했음 - 임차인은 100%로 돈 못낸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동파되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저는 동파되면 특약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께 있다고 답장을 보냈고요. 혹시 이런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알수 있을까요? 1. 논점 - 보일러가 완전 침수되어 도저히 사용할수 없음,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여서 새거로 교체하기를 대성셀틱 AS담당자가 권장함 - 임차인(거주자, 고령)은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임차인(아들)은 이번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11월 16일경 보일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 AS 신청한거고 자기들은 누수가 있었는지 몰랐다 ※ 두분의 이야기가 안맞음 - 서비스 기사는 완전 침수된건이며, 전체가 다 녹이 났기 때문에 오랜시간 누수가 발생했을거라함 - 임대인 우리가 연락하면 수리를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즉시 해주는데, 누수가 인지되고 오랜시간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처리가 필요함, 단 보일러의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품 정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완전침수 발생건으로 전액비용을 부담을 할수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재칼74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중인대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됐어요.이에 따른 금전적책임을 요양원에 물을수 있나요?4ㅐ월전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이 되서 지금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바이러스가 폐쪽으로 가는 바람에 호흡이 많이 안좋으신 상황인대 요양원측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요양원 책임이 하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강검진을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하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안녕히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과실치상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친구가 제가 킥보드 타는걸 달려와서밀었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무릎 십자인대 손가락이2주간 아픈상태입니다. 친구이기도 해서그냥 넘어가자 해서 병원도 안 가고파스만 바르고 버텼는데21일은 내일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경찰서 가서 과실치상죄로 고소 진행해도사건 진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다쳤을때 사진 정도는 있고사건 장면을 뒤에서 바로 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거운타조133노동법 산업재해는 유급휴가를 할 수 있습니까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들이 철판으로 나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아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철판으로 나의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서 뼈가 가늘게 갈라졌다. 통증이 일을 할 수 없어 휴식을 요구했지만, 공장은 의료비만 환급해 주었고, 휴식은 할 수 있었지만 월급은 없었다. 외국인으로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노동법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올이즈로스트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은 병원에서 2주 진단 받고 입원중 이라시는데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백로38현역 입대 후 건강의 문제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5급 판정으로 심신장애전역을 하면 군필인가요? 면제인가요?입대하기 전 신체검사를 했을 때 3급이 나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복무 중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군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받은 병 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신체검사 등급이 5급으로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신장애전역을 명령 받아 전역을 하게 되어 지금은 예비군도 면제 되어 민방위 1년차입니다. 회사나 기업에 입사할 때 병역에 대한 체크사항에서 현역으로 해야 할지 면제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숩숩숩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1. 2023년 11월 13일 모 산부인과 1과에서 진료를 봄, 당시에 데스크에서도, 의사선생님께서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쭈셨고, 없었기에 질에 삽입하는 초음파가 아닌 항문 초음파로 자궁초음파 시행, 그리고 면봉검사(질염)를 하기위해 질 내부에 면봉을 찔러넣어 검사를 시행함. 이 과정에서 다른 기구는 사용하지 않음, 질구 출혈 일체 없었음.2. 목요일에 같은 산부인과로부터 염증소견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였음. 월요일에 진료를 봤던 선생님과는 다른 선생님으로 배정을 받음. (1과 선생님 부재중) 진료실 입실했을때 질염모두 음성이나, 백혈구가 조금 발견되어서, 이전에 검사한 항목들은 보험이 적용되는건데 이 항목들 이외의 다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다른 항목들을 검사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정확히는 질염의 다른 항목이 아닌 STD 검사였음(성매개 감염체). 이 의사분께서는 제게 성경험을 묻지 않으셨으며, 검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정확히 하지 않았음. 또한 ' 질경 '을 넣는 검사인지도, 그 검사를 받는 동안 제 안에 질경이 들어왔었는지 조차도 알수없었고, 그저 알수없는 고통과 하혈뿐이었음. 추후 당일 몇시간뒤 병원에 항의 연락한 후 그제서야 의사에게서 유선상으로 질경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음.의사가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사전에 설명없이 넣은건 미안하다고 함 (녹음 존재),질경을 몸에 넣어 검사한다는 말도 들은적 없고, 검사 전후로 현장에서 내 몸안에 질경이 들어왔다(들어올거다) 라는 예고 및 그 어떤 통보도 없었음. 아예 환자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정확한 설명도, 뭐가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한채로 받았음. 3. 이에 검사직후 의자에서 내려와 생식기의 약물 및 소독액을 닦았으며, 그 휴지에는 소량의 혈흔까지 나옴. 몹시 아팠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집에와서 바로 거울을 앞에 두고 질구 부분을 확인하자 다음과같이 위, 옆, 아래 부분에 약간의 찢어진 흔적이있었음.(직후 사진촬영본 O)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해당병원 진료기록 떼고 내일 아침 타 병원 산부인과 가서 질구 손상정도 진단서 받으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의료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루사는게 너무 ...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박각시280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보일러가 과작동을 해서 3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소송 대상을 누구로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법상 맹인이 아닌 정상인이 안마시술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만 안마시술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근처에 지압원이 있는데 시술하시는 분이 정상인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