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주에 관한 질문이있는데요 답변좀 부탁한 사기 사이트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주에게 입금하였습니다.사기란 것을 알게되고 고소까지했지만..끝내 사기꾼은 해외라 잡질못했네요~대포통장주를 상대로 고소진행중이지만..저또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한것이에요아마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때저또한 과실이있다고 하여 감액을 할까요?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아마도 통장주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저는 통장주가 피해자건 아니건그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건데 제게도 판사님이 과실을 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