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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낙지1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센서가 금방 꺼지는 이상 현상이 계속 되었고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을 입증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할미새76우리집을 택배보관소로 쓰시는분들을 신고하려하는데실주거는 하지않고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오늘 cctv를 살펴보는데 저희집을 보관소로쓰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저희는 그 집으로 택배를 시킨것이 없습니다.오늘 12시쯤에 택배기사로 보이시는분이 박스 2개를 저희집 현관 난간에 두고 가시더니17시에 한분이 와서 박스 1개를 가져가시고19시에 다른 한분이 와서 나머지 박스를 가져가시는데이분들이 또 같은행위를 하시면 신고하려고하는데이런분들을 신고하려면 침입금지표지판이나 같은 미리 취해야할 조치와 실제로 신고할때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빌라 분리수거장 무단으로 수거해서 고물로 팔경우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분리수거장에 모아 놓은것을 고물로 팔경우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청소조건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것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반달곰187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년 전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3년에 빌려 2004년까지 돈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 연락처가 초기화 되어 그사람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구요 그렇게 20년만에 우연히 그 사람을 찾아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자 포함하여 갚으라는 판결문도 받았구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그 사람의 집에 가전제품에 빨간딱지 까지 붙이는 상황이 왔는데요 얼마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더군요 개인회생 대상자라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였을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입증하는 증거도 필요하구요 그래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연락도 하지않고 잠수를 탔는데 그게 갚을생각이 없는거 아닐까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영양110중고거래 환불 관련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6만원 정도에 옷을 판매하였습니다.제가 보았을땐 하자가 없어 보여 글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판매 하였습니다 . 근데 구매자가 옷을 받고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해서 구매한건데 이런식이면 사기라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길래 너무 무서워서 일단 급하게 전액환불은 어렵고 부분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부분환불 금액 중 일부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하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제가 보았을땐 하자가 없었습니다. 속일 목적으로 글을 죽은 것도 아닌데요, 찾아보니 일부러 하자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다길래 설마 해서요...ㅠㅠ 나머지 드려야할 부분환불 금액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 고소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극락조199다세대주택 담벼락 비바람으로인한 파손으로 세입자 차량 파손 수리비용은 건물주인가요??다세대주택 담벼락 비바람으로인한 파손으로 세입자 차량 파손 수리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한수있나요?? 어제 비바람에의한 담장외벽파손으로 차에 손상이 생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담비158게임사기 관련질문으로 한번 물어봅니다선거래 후입금 거래로 진행하고 나중에 돈을주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거파하고 갔는데 이미 소액을 사용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참고래15어제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의 논란에 대해..어제 간만에 초딩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그 친구중 한명의 부모님 내외분만 사시는 주택에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다행히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기전에 아버지가 다른방에서 깨어나셔서 몰래 뒷 모습을 봤고순간 당황하여 스탠딩 옷걸이의 옷을 모두 제거하고 도둑의 머리를 치려다가 멈추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도둑이야~~하니..잔도둑이었는지..급하게 아버지를 밀치고 밖으로 도망쳤다고하는데..다행이 칼이나 다른 위협도구는 없었고..아버지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질문은...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도둑을 뒤에서 옷걸이 목재로 어깨나 머리를 때리게 되어 중상 이상을입혔을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만약에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게 되나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다음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매215게임아이템 관련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떠한방식으로 피해금액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게임아이템을 A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게임사측에서 아이템이 사기와 관련되었다고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현금거래로 회수를 해갔습니다.게임사 로그측에서는 130만원가치가 있는아이템을 게임상 충분한 대가없이 취득한게 되고(애초에 현금거래는 약관위반) 이를 회수하였습니다. 즉 저는 130만원을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그대로 회수당했습니다A는 자기는 그 아이템을 다른 누군가한테 구매한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13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고, 알아서 원래사기를 친사람을 찾아 알아서 하라는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사람과 어떠한거래도한적없고 전혀상관없는입장입니다.즉 A의주장은사기피해자--->사기꾼--->A--->본인(저)로 아이템이 흘러갔고 최종거래는 제가 A에게 130만원을주고아이템거래 후 아이템 다시 피해자에게 회수된상태이고,A본인은 아이템이 자기한테 회수당한게아니니 자기는모르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아는사실은 a와 저와의거래만 알고있는상황입니다.이때 A를 고소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지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피해금액을돌려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